나 홀로 소송

[스크랩] 피고가 알아야 할 사항

홍익인생 2009. 1. 5. 21:42

 

0. 답변서 제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이때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해야 함.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만일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릴 수 있음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주장, 제출하는 증거 등을 토대로 판결을 함

예를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500만원만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면 법원은 500만원이내에서 판결을 할수 있는데 이를  변론주의, 처분권주의라고 함


0. 관할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가 민사소송법 기타 법률상 규정된 관할규정을 위반하여 소 제기를 한 경우 피고는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 관할위반 사항에 대하여 항변하여야 함   
따라서 서울에 사는 피고가 아무런 법정관할도 없는 제주에서 소장이 날라온 경우에 반드시 “관할위반의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방소항변 혹은 본안전항변이라고 합니다.

0. 변론준비절차
변론기일전에 법원에서 주체가 되어 당사자간에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고, 준비서면 답변서를 통하여 우선 쟁점정리를 하고, 서면만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게 됩니다.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변론기일전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는  준비서면 등을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준비서면을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비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준비서면을 성실하게 작성해야 함.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자신의 방어 등에 대한 사항을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를 주장 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이 정리된 이후에는 변론기일을 열어, 증인신문. 증거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0.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그것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피고가 적법한 소환장을 받고 +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음


0. 변론기일에 원고, 피고 모두 결석한 경우

ⓐ 쌍방이 같이 변론기일에1회 결석한 경우
한번 양 당사자가 모두 결석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속행할 기일을 다시 정함.

0. 적시제출주의
개정민사소송법은 적시제출주의를 언칙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주장을 너무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수 있음

0. 판결
판결정본이 송달된 이후에  판결에 불복한다면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게되어 재심이나 추후보완상소의 사유가 없는 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됨.

0. 판결편취

판결편취란 법원이나 당사자를 속여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 피고주소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피고가 재판이 있는지 모르는 사이에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와 ⓑ피고주소를 허위주소로 적고, 그 주소에 소장부본을 송달하게 하여 피고의 불출석을 이용하여 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음.

대응책으로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소제도를 이용하여 구제받으면 되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심이나 추후보완상소제도를 이용하여 구제받을수 있음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로 기재된 주소로 송달되어 자백에 의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의 송달이 무효이고 피고인이 아직 승소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심이나 추후보완상소가 아닌 상소로써 다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94다41010)

출처 : 법률 이야기
글쓴이 : 도우(道友)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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