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다단계사업자에 대한 형사책임
다단계사업자에 대한 형사책임
가을사랑
다단계사업이라 함은 피라밋트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를 유치해 오면 투자유치수당을 주고, 물품을 판매하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이 시작하고, 점차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단계사업의 특징은 시간이 갈수록 이익배당금 및 투자유치수당이 크게 불어남으로써 결국 부도가 난다는 데 있습니다.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익배당과 투자유치수당을 받음으로써 원금을 회수하고 더 나아가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일정한 시점 이후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초기 투자자들이 공모하여 후반기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행각을 벌이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단계사업은 초기에는 다단계판매(multi-level marketing)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라 함은 전통적인 유통망인 도소매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바로 판매원이 되어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다단계판매은 1995년 7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양성화되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게 다단계판매에 있어서의 일정한 이익 및 부담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단계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다단계사업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확정적인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고 투자를 받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됩니다. 투자를 유치 받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단계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큰 규모의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보통 몇십억원의 자본금을 정해놓습니다. 자본금은 사채시장에서 임시로 빌렸다가 회사설립절차가 끝나면 곧 바로 돌려줍니다. 회사 사무실은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해놓지만, 보증금을 적게 하고 월세를 많이 정합니다. 회사 임원들의 경력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특별한 기술이나 유통방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업설명회를 열고 허위 과장 선전을 합니다. 회사 이름도 00에셋 등 매우 전문적인 회사인 것처럼 보이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주식 및 선물거래, 부동산 재테크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내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FX 마진거래를 해서 원금을 포함하여 출자금의 195%를 지급하는 등 월 4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약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들에게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만일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동법 제6조, 제3조에 해당합니다. 동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회사 법인은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처벌됩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는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진술이 있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수익보장 유무에 대해서는 큰 다툼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회사의 사업 자체의 내용이나 구조 등이 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회사에서 보장한다는 수익금액이나 수익률이 객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속여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사기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단계사업체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의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및 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계속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일 뿐, 그 투자금을 본래 회사 목적의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만한 인적 물적 자원이 없고 결국 약속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투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투자금 전액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였다면 상법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상법 제628조,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단계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로 인해 구속도 많이 되고 형사처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단계사업은 또 다른 형태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피해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불경기 속에서 돈을 벌기 어렵게 되자, 사람들의 초조한 심리를 이용해서 다단계사업의 프로들은 더욱 허황된 선전과 광고로 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물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고전적인 수법에서부터 점차 발전하여 이제는 부동산리츠, 금융다단계사업 등 새 영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수법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