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채무자 회수법
법인 채권 추심시 주의 사항
법인체를 상대로 발생된 채권은 법인자산을 통해서만 채권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의 대표이사는 채무변제에 있어서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법인의 주주구성이 친족으로 되어 있거나 거래처의 손해를 알고도 결제를 하였다면 법인격의 부인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입증은 채권자가 하여야 하므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재산조회를 진행하시고 그 업체의 거래처를 확보하셔서 채권액을 만족할 수준의 재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가압류 및 가처분을 통하여 채권을 만족하시고, 거래처의 확보가 가능하다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지급명령을 통한 확정판결을 득하셔서 가압류된 물건 및 채권에 대하여 본 압류로 전이하시고 강제로 집행하셔서 채권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부도를 내고 법인을 해산할 경우 채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므로 채권추심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민법상 약점을 이용하는 악성 채무자도 많으나 법률적으로 이들을 규제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실채권이 발생이 되면 채권의 회수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 채권의 회수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을 상대로 우선 재산 및 신용상태를 조회하시고 조회결과를 바탕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셔서 재산성 있는 동산, 부동산 및 채권을 상대로 채권을 보전하신 후 적절한 법적절차를 밟으시면서 동시에 채무법인을 상대로 유선 및 방문독촉을 하셔서 전방위적 압박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