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

[스크랩] 사기범의 법망 피히기(2)

홍익인생 2011. 5. 15. 18:28

                           사기범의 법망 피히기(2)


                                                                   가을사랑



경찰에서 기소중지결정을 하고, 체포장을 발부받아 놓고 지명수배처분을 해놓지만 넓고 넓은 대한민국에서 조용히 숨어 지내는 사기범은 불심검문에 걸리지 않으면 결코 잡히지 않는다. 더군다나 외국으로 도망가면 물론 공소시효는 정지되지만 오랫동안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사건은 자연히 퇴색되어 버린다.


많은 사건은 사기범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해놓고 있다. 때로는 사기범이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고 있고, 그 변명의 진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중요한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그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결정을 하기도 한다. 참고인중지결정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재기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사건이 사실상 끝나고 마는 것이다.


기소중지결정 역시 사기범이 잠적해 버리고,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상태에서 숨어서 살고 있으면 그 넓은 대한민국 땅에서 사기범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사건은 자동적으로 끝나 버린다.


셋째, 조사를 받게 되면 일단 무조건 부인한다. 사기범들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경우란 거의 없다. 자신이 고의적으로 사기를 쳤다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매우 소박한 사람들이다. 어쩌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정도에 불과한 사건에서 채무자들이 자신이 잘못 했다고 양심상 고백을 하는 정도다.


대부분의 사기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은 오히려 큰소리를 치거나 판에 박은 듯한 변명방법을 사용한다. 자신은 결코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거꾸로 사기죄로 엮어 넣기 위해서 거짓말로 고소를 했고, 거짓진술을 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아무리 대질조사를 해도 소용없다. 원래 대질조사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함께 조사하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따지기 위한 수사기법이다. 예전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빨개진다는지 하는 식으로 표가 났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워낙 거짓말에 익숙해 졌기 때문에 거짓말도 아주 뻔뻔하게 한다. 그래서 거짓말 하는 사람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나친 거짓말 때문에 당황한 순진한 사람들이 얼굴이 오히려 빨개진다.


그러다 보니 대질조사의 의미도 많이 퇴색해 버렸다.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대질조사할 때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따지는 질문을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 각자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상대방의 진술내용은 열람조차 시켜주지 않고 있다.


사기범들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큰소리를 치는 경향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참여까지 가능하게 되어 사기범들은 더욱 튼튼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출처 : 가을사랑
글쓴이 : 가을사랑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