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소송

법정에서 행동요령

홍익인생 2009. 2. 15. 23:33

1. 법정에 출석할때 가지고 갈 준비물

소송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실 때에는 미리 법원에서 보내드린 기일소환장을 잘 읽어보시고 지정된 기일 해당법정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재판기일에는 기일소환장, 주민등록증, 도장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법정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송당사자의 경우에는 소송과 관련된 기록 일체를 가지고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재판의 순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법정밖에는 "오늘의 재판안내"가 게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날 예정된 사건이 사건번호 순서대로 열거되어 있는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재판의 진행순서는 이 목록에 기재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의 순서는 통상 재판장의 스타일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을 먼저 진행하고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변호사의 경우 오전 또는 오후 기일에 여러건의 사건을 동시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려의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드물게는 변호사 선임여부와 무관하게 법정밖에 게시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 선임사건과 당사자 사건을 번갈아 가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전 재판기일은 재판이 불과 몇분이내에 끝나지만 오후 재판기일은 증인신문을 주로 하기 때문에 한 재판이 적어도 2-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오후 사건에 있어서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연기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주는 관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증인 이 출석하지 않은 사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먼저 진행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법정에서 기다리다가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처요령

재판의 진행순서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을 먼저 진행하고 당사자간의 소송을 나중에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순서가 어느 정도인지(변호사는 보통 선착순을 지키고 있음)를 눈여겨 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호사석의 변호사들이 모두 소송을 마치고 나간 연후에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잠깐잠깐 법정 밖에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드물게는 변호사 선임여부와 무관하게 법정밖 "오늘의 재판안내"에 게시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 선임사건과 당사자 사건을 번갈아 가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언제 자기의 사건이 호명될지 알 수 없으므로 가급적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 다. 부득이 잠시 자리를 뜨게 될 경우에는 법정경위에게 소송관계인으로 출석하여 잠시 자리를 뜬다는 사실과 돌아올 시간 등을 알려 두어야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재판의 진행요령 

판사가 자신의 사건번호 및 당사자명을 부르면 "예"라고 대답을 하고 당사자석으로 나갑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번호가 몇번인지를 사전에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석은 방청석에서 볼 때 왼편이 원고석(채권자석)이고 오른편이 피고석(채무자석)이므로 자신이 나갈 위치가 어디인지 미리 알아두십시오.
당사자석에 나가서는 사전에 예정해두었던 준비사항대로 재판을 진행하십시오. 즉 미리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제출하여 둔 경우에는 이것을 진술하여야 하고, 법원에 제출할 서증을 준비하여 왔을 때에는 이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었다면 증인의 성명과 지위(어떤 사람인지), 그 증인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사항을 진술하여야 하고, 기타 감정, 검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등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신청의 취지를 분명 하게 말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사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진술할 때에는 그 내용을 직접 읽을 필요는 없고 "몇일자 준비서면(또는 답변서)를 진술합니다" 라고만 말하면 됩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준비서면등에 첨부하여 미리 서증을 법원에 내어둔 상태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이를 제출합니다고 말하지 않으면 판사는 서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증의 경우에도 "갑(을) 몇호증 제출합니다"라는 식으로 말하여야 합니다.
미리 예정해두었던 사항대로 재판의 진행을 마칠수도 있지만 판사가 석명을 구합니다거나 미리 예정한 것과는 다른 입증방법을 요구하거나 하여 재판의 진행이 전혀 다르게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판사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기재하여 어떤 취지의 말인지 차후 법률전문가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마치면 판사가 다음 재판기일을 고지하여 주므로 다음 재판기일도 잘 기재 하여 두어야 합니다. 보통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오후기일이 지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 우에는 오전기일이 지정되므로 증인이 채택되었음에도 오전기일이 지정되거나 그 반대인 경우에는 다음기일이 언제인지 재차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증인으로 출석한 때의 행동요령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법정 출입구 바로 옆에 있는 법정경위석에 비치되어 있는 제출표 또는 선서서에 자필로 직접 내용을 기재하여 가지고 있습니다가 증인으로 호출될때에 법원 서기등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증인으로 호출되면 증인석에 나가 서서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을 대답한 다음 선서서의 내용을 낭독하여 선서를 합니다. 이때 선서서의 내용만 낭독하면 되고 손을 들어 선서할 필요는 없고 선서서의 내용을 읽은 다음 증인 아무개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증인석에 앉아서 변호사 또는 당사자본인, 그리고 재판장의 순차적 신문에 응하면 되며, 질문받지 않은 사항을 억지로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전에 증인여비가 납부된 사건에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마친 때에는 즉시 여비가 지급되므로 이를 수령하실 수 있도록 도장을 지참하는게 좋습니다.


6. 법정에서의 준수사항 

법정안에서는 법원의 권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컨대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외투나 모자는 벗어야 합니다. 법정에 갈 때의 복장은 남자의 경우에는 보통 양복 정장을 입고 가는 것이 무난하며, 여자의 경우에는 노출이 심하지 않은 복장으로 너무 화려하지 않은 복장이 좋습니다.
법정에서는 떠들거나 함부로 자리를 떠나서는 안되고, 어린이를 데리고 갈 경우에는 어린 이가 법정안에서 울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하며 울 때에는 즉시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휴대용전화기나 호출기 등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전원을 끄거나 진동모드로 전환하여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는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카메라나 녹음기를 들고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