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란 ?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사단법인) 또는 재산 (재단법인)으로서 원래 법인격은 자연인 (이른바 사람) 에게만 인정이 되지만 법이 특별히 관념적인 법인에게도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인격 혹은 권리주체 (민법 제3조)
법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것을 법인격 이라하며 이러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법률상지위를 권리능력이라 하는데 우리민법 제3조에 의하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사람에는 자연인 뿐 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 합니다
대법원 1985.6.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가. 부채과다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대표이사. 기타 이사도 없는 상태에 있는 회사의 권리능력 유무
회사가 부채과다로 사실상 파산지경에 있어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나 그 외의 이사도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적법한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을 종결하기 까지는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평이사가 업무 담당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에 대하여 감시를 소홀히 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아니한 평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하나 평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데에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
자연인들은 예로부터 그들의 인력과 재산을 결합하여 사회생활관계를 영위하였고 이러한 결합된 단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구성원과 구별되는 독립된 지위를 부여할 법적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이러한 결합된 단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법이 권리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법인제도를 확립되게 된 것입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법인에 대하여 단체의 구성원들과 독립한 법인격을 부여하여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취급하기 위한 법기술이 사단법인이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의 집합에 대하여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등 법인의 종류에 대해서는 추후 독립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인 ( 사단과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의 특징 및 그 속성
법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자연인과 어떻게 법적으로 다른가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이해하게 되면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에 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만 법인의 본질론 즉 법인의 본질은 다분히 학문적인 측면의 논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인실무)
이를 생략하고 법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식회사(사단법인)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기로 합니다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여 법인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부여하면서 그 범위를 법률(타율성)과 정관(자율성)을 통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에 있어 목적사업의 중요성을 중시한 것으로서 실제 사회에 있어서 법인의 목적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의 권리능력범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학설의 대립등이 있지만
우리의 대법원 판례는 법인의 권리능력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됨을 전제로 하여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는 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이 권리주체로서 권리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기하여 목적의 범위내에서 보유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법인의 권리능력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질상 자연인의 권리능력특성을 전제로 한 권리등은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등은 법인에게 귀속될 수 있고 법인이 자연인의 포괄유증을 받음으로써 자연인의 재산상속과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자연인의 본질적 속성인 성별, 친족관계 등을 전제로 하는 권리는 이를 취득할수 없습니다 (예:, 생명권, 호주권, 친권, 부양청구권, 상속권 )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규정으로는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을 청산목적범위로 제한하는 경우 (민법제81조)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상법 제173조) 등입니다.
법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존재로서 현실적으로 법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자연인이 법인의 행위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연인을 법인의 대표기관이라 합니다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 하였을 때에 그 행위에 따른 법률효과가 법인에게 귀속되며 법인은 정관소정의 목적을 유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대표기관은 법인의 권리능력범위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를 현실적으로 법인에게 취득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법인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대표기관의 행위는 대표기관 개인의 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그러한 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는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民法 제35조 제1항에서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이사 또는 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사 기타 대표자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 법인의 대표기관을 포함하며.
이사 기타 대표자의 불법행위는 일반불법행위(제750조)의 성립요건인 이사 기타 대표자의 책임능력이 있을 것,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가해행위가 위법한 것일 것,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을 것 등의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제35조 제1항 후단)'
구성원으로부터의 독립성
법인은 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고 구성원의 증감변동에 관계없이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일체로 인정됩니다 즉 구성의 사망이나 탈퇴등으로 법인의 존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대표이사의 사망시에도 개인기업과는 달리 계속 그 영업을 지속할수 있으며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법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기타 강제집행을 할수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 채무를 가지고 구성원의 재산에 압류할수 없으며 회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해서만 채무이행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법인은 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 물론 주식회사 같은 물적 회사인 경우 이런 경향이 강하나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 회사 채무에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경우 법인성이 약화됩니다 )
특히 법인의 대표이사와 법인 그 자체는 별개 인격이므로 전자가 후자를 대표하여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 그 책임재산으로 강제집행의 책임을 지지만 법인의 채권 채무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을 상대로 압류등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법인의 구성원이나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 그 자체와는 독립된 법인격인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법인을 상대로 거래를 할 경우 대표이사 명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표자 개인이 이를 연대보증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하기도 합니다
예외적인 법인격 부인의 법리
회사가 법인격을 인정한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그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즉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 '특정'의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의 책임을 그 사원에게 묻는 것으로서 유한책임의 남용을 방지하고 , 특정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타당한 법률적인 해결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리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타난 최신의 이론이고 판례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적용보다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으로 적용에 주의를 요하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적안정성을 중시하여 양자간의 소송상의 기판력과 집행력의 확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선박회사와 실제상 소유자인 선박회사와의 법인격의 동일성 여부
선박회사인 갑, 을, 병이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지만 갑회사 및 을회사는 선박의 실제상 소유자인 병회사가 자신에 소속된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에 해운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회사들로서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 있고 (이른바 편의치적),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지위에 있는 갑회사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병회사가 갑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갑 회사가 을 회사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주식회사의 경우 유한책임
주식회사의 경우는 인적회사인 합명 합자회사 등과는 달리 회사운영의 기초는 회사 재산으로서 , 회사재산의 독립성이 강하여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사원(주주)은자신이 출자한 금전기타 재산에 한하여 책임을 질뿐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하지 않으며
사원(주주) 개인의 재산으로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주는 자신의 출자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뿐입니다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도735 판결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이 주식회사의 채무를 주주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인지 여부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다. |
법인으로서의 특징
법인은 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고 구성원의 증감변동에 관계없이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일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의 설립등기를 요합니다
즉 법인은 설립등기를 통하여 그 권리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회사의 경우는 상법 제3편의 회사편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여야 법인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의 기초로서 기관이 필요하고 ,
법인의 주소는 법인의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보며
법인의 이름으로서 상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설립등기시 사전에 모두 정하여 등기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등기 하여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