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재정신청 기각에 따른 즉시항고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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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항 고 장 사 건 서울고등법원2008초기330 ‘재정신청’ 신 청 인 1. 성 ■ 삼 (■■■■■■■-■■■■■■■) (항 고 인) 광명시 가학동 ■■■번지 2. 권 ■ 환 (■■■■■■■-■■■■■■■) 서울시 광진구 ■■동 ■■■현대아파트 ■■■동 ■■■호 피 신 청 인 성 ■ 규 (■■■■■■■-■■■■■■■) (피 의 자) 광명시 가학동 ■■■-■ 불기소처분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007. 9. 20.자 2007형제39270호 결정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007. 9. 20.자 2007형제39269호 결정 재 정 신 청 서울고등법원 2008초기330 결정
위 서울고등법원 2008초기330 ‘재정신청’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2008.3. 5.자 결정하였으나 형사소송법제415조에 따라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재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주 문 이 사건의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 고 취 지 1. 이 사건 결정을 파기 환송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기각결정이유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제3항은 그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8. 1. 1. 전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사건의 재정신청기간은 그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0조제4항은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 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성■삼은 2007. 12. 28., 신청인 권■환은 2007. 12. 26. 각각 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고 함께 재정신청기간의 말일인 2008. 1. 10. 재정신청서를 제출함 에 있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기재하 였을 뿐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가 2008. 1. 28.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에 변론요지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재정신청의 사 유를 적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재정신청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이 제출 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소급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제4항에서 정한 재정신청 사유를 이루는 것 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 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당심 결정의 부당성
① 새로 개정된 재정신청 범위 확대에 따른 시급성 - 검찰과 신청인의 관계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당시에는 급박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항고사건의 기각결정을 통고받고 재항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2008. 1. 9.자 느닷없이 검찰로부터 신청인들의 핸드폰에 2008. 1. 10.까지 재 정신청을 하라는 문자메세지가 전송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법률적 지식이 없어 이리저리 문의 하여 본 바, 신청인들의 고소사건은 재정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하고 또는 2008. 1. 1.자로 신청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이들이 있기에 검찰에 유선으로 문의를 한 바, “일단 접수만하면 된다. 검찰에 있던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서류(입증자료포함)는 고등법원 재정신청 담당재판부로 보내지니 일단 신청접수가 시급 하니 내일(10일)까지 접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청구취지와 추가 청구원인을 보완하겠다는 간략한 청구이유와 함께 입증자료 인 ‘입증방법’이 포함된 신청서를 10일까지 당해 검찰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재판 부는 결정문에서“재정신청기간의 말일인 2008. 1. 10. 재정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기재하였을 뿐 범죄사 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가 2008. 1. 28.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에변론요지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재정신청의 사유를 적시하였 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와같이 재정신청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이 제출되었다”하여 기각한 것입니다. 이 재정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입증자료포함)를 간략 기재한 후 접수하였고, 재판진 행에 맞추어 1. 28. 변론요지서로 신청이유를 강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재판부의 판시처럼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입증자료를 나 열하면서 그 입증자료에 대한 설명은 재판일정에 맞추어 보충제출 하겠다하였습니다. 즉, 입증 자료의 신청인의 진술서(첨부자료3-1) 내는 이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충분히 들어 있 음에도 재판부는 이조차 읽어 보지도 않은 심리미진의 잘못도 있습니다. ② 이 사건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의 잘못된 판단 신청이유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입증자료를 한번이라도 살펴보면, 피의자의 범죄행 위가 신청인의 진술서에 대법원 판례 등에 맞추어 잘 주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 정재판부는 이유 있게 하는‘사유’가 전혀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유를 일으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재판일정에 맞추어 변론요지서로 강조하는 등 나름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최대한 조력하는 신청인들의 충실한 수고를 법규에만 맞추려는 법리준용 우선의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③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국가기소주의’에 관하여 첫 시행되는 재정신청 확대제도는 결국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개혁의 일부분이 라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기소주의를 채택하는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검찰의 기소 권은 과연 막강하게 국민위에 군림해 왔던 것입니다. 이 기소권의 견제로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그 시행 초기에 미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 체적 진실의 파악으로, 그 과정에서 법규에만 짜 맞추는 법리운용에만 치우치는 처사가 있어서 는 안될 것 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법에 정한 방식대 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또한 그것이 법규에 벗어난 판단이라고 범법자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기소’의 잘못된 일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소결
처음으로 확대 실시되는 재정신청 제도 초기의 약간의 미흡함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 재판부는 법리와 규정에만 준용해 기각한 심리미진과 법리오해로 인한 결정임으로 마땅히 파기되어야 하며, 이 사건을 환송하시어 기 제출된 입증자료와 청구원인(변론요지서 포함)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도록 적정한 재판이 있 기를 바라 이에 (즉시)항고이유를 개진합니다. ☞첨부서류 및 입증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08. 3. . 위 신청인(항고인) 성 ■ 삼 권 ■ 환
대법원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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