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상담을 하다보면....
다음은 일반적으로 제가 상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사, 형사, 가사 등 모든 송사에는 결국 "보상"을 근거로 둡니다. 보상의 범주에는 무죄추정 등의 원칙도 포함하듯 방어적 차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효관리
모든 사건에는 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효관리에 맞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시효를 완성하였다면 소송적 트릭을 이용해서 이를 반전 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이점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소만이 완벽한 종결은 아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 일반적으로 승소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승소가 아니라는 것을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몸소 아실 겁니다. 승소 이 후 상대가 "빼째라~"식이면 과연 여러분은 다음 어떤 전략을 취하시겠습니까?? 이후 처리순서를 고민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법률적 상담을 받기에 이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의 목표는 승소입니다.
그 이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대부분이 불가능입니다.
승소도 이기는 승소가 되어야 합니다.
승소의 결과로 여러분들은 회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즉 보상이지요. 하지만 승소의 조건, 즉 상대방을 잘못 지정해서 혹은 덜 지정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치고, 그것을 판결문이라 내놓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애초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 원인은 소송을 진행한 사람이 차후를 염두해두고 소송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법률인은 소송의 승소가 목표라서 그 다음 여러분들의 보상까지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상담들어오는 대부분의 판결문이 그러한 것입니다.
도저히 살려보려고 해도 안되는 상황이라서, 그 판결문은 그저 종이장에 불과하고 만일 보상 즉 회수는 그저 행운에 맞기시라고 직설합니다.
상대가 배째라 하고 등돌리는대 가진 판결문은 상대를 쳐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승소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략적인 승소가 되어야 합니다.
소송은 단번의 기회뿐이다.
소송의 기회는 단 한번 뿐입니다. 여기서 전략을 잘 세워야 나중에 회수까지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단지 승소가 아니라 보상의 기틀이고 이를 발판으로 현실적 회수보상 그리고 종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고 최종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민사든 형사든 기회는 한번 뿐입니다. 그 한번 뿐인 소송을 헛으로 해서 상대를 쳐내지 못한다면 그 딴 소송해서 뭘 합니까? 기회와 시간만이 낭비가 아니라, 상대의 내성을 더욱 북돋아주는 어이없는 상황, 상대가 적반하장 격으로 비웃습니다.
그러므로 전략에 의한 소송을 해야합니다.
개인이 소송에서 질 수 밖에 없는 이유
1.사건의 핵심이 사회통념에 기인해서 "하소연"식으로 재판에 응한다.
<재판은 모든 부분이 법리적 해석을 근거하여 그에 맞는 조문과 판시를 기본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신 분들의 판결문 준비서면을 보면 엉뚱한 조문을 뒤엉키게 만들어 엄연히 이길 수 있는 소송도 패소하는 충격적인 상황도 숱하게 보았습니다.10명중 8명이 그렇습니다. (회수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판결도 포함) >
2.조급증을 누르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소송은 남의 일하듯 그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만 마음 같아서는 내일 당장 상대방 부르고 본인 부르고 모레 판결하고 그 다음날 돈받고 사건종결, 이렇게 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한번 재판이 시작되면 언제 끝날 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예상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확정은 아닙니다. 상대가 이의를 신청하게 되고 또 반론에 항소에 그렇다고 재판기일이 하루이틀 만에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일찍 시작하셔야 겠지요>
-소송을 일찍 시작하면 좋은 이유 : 민사의 경우 재판접수하고 송달일로부터 여러분은 년 20%~30% 이자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길어져도 결국 보상을 받는 것이 되는 셈입니다. 상대가 질기게 항변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원금과 이자를 전액 회수하는 전략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한번도 실행 못한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작하시려면 바로 시작이 곧 돈버는 길입니다.
3.비용부족으로 적소적기에 대응할 수 없는점
< 상대의 급소가 뻔히 눈에 보이는대도 비용이 부족해서 결국 원하는 소송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그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종이장에 불과한 판결문.... 최소한 소송을 하려면 마중물이라는 개념을 이해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한다해도 비용이 발생하는대 그 돈이 없서서 결국 시효를 놓치고 , 빨리 시작했으면 이자부분까지도 챙길 수 있는 사건인데... 어디서 연20% 수익을 줍니까..<주식투자 귀재인 워런버핏도 년 30%가 최고 수익입니다.> 비용을 무서워 한다면 소송은 포기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소소히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상대가 여러분께 배상할 재산이 없는데도 소송을 해야 합니까?
저는 위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단호히 "그럼 적선하신 셈치고 잊어버리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더 빠른 포기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가진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받아주시겠어요?
네~ 가진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전략을 짜야지요. 그래서 성공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허점을 찾아야지요
그래도 없으면요?
이 얼마나 우매한 문답아니겠습니까??? 그럼 묻습니다. 상대에게서 돈받을 방법이 있으면, 그 절반을 주시겠습니까?? <대부분 아까워합니다.^^ > 무슨 죽은아들 **만진다는 속담처럼 그렇게 웃음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상기와 같은 질문점을 정리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생각해보고 지금도 여러분을 고통에 빠트린 상대방을 한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나서 상대방에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분야에서 상대가 더 우월한 지능적 플레이를 한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상대방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길은 한가지 뿐입니다.
바로 "용인술" 여러분이 직접 무엇인가를 해보시려면 도전해보십시오.
소송에 필요한 양식은 "네임카드"누르시면 블로그에 모두 올려뒀습니다.
단 앞서 말씀해드린 것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