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

홍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용한 법률상식

홍익인생 2013. 11. 3. 01:31

변호사 12년 한 결과 (경험칙상) 일반인들이 법률생활 관련 매우 주의할 점

(2012년 3월5일 업데이트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때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내지 법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차분히 생각해면서 단편적이지만 일단 틈틈이 정리해보자)(인간의 양대 분쟁은 민사와 형사-원시시대부터 현재까지/앞으로도)

민사 계약-채권법/물권법-손해배상

불법행위-손해배상

부당이득/사무관리

신분질서-가족법

손해배상을 계약책임으로 구성하는가 불법행위로 구성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법원에서 석명의무불이행으로 하급심 판례를 파기한 사례(일반인들도 타인에게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할 경우 그 근거 및 입증을 잘해야 한다-판사도 지적 안하면 파기당함)

http://cafe.naver.com/honglaw/29012 (6개월분의 통신요금때문에 대법원까지 간 실생활 사안으로 잘 음미하면서 읽어 볼것-금액을 작을수 있지만 1심-2심-대법원-파기환송심 등 재판을 4번해야 함)

형사 금지규범-형벌(죄형법정주의) 형법

특별형법(가중형사법/행정형벌-양벌규정위헌성-작년에 상당수위헌판결받음)

경범죄(경찰서장 즉결심판-기소독점주의 예외)

행정 행정처분-취소소송(항고소송) 행정질서벌(과태료/교통범칙금/조세범칙금-통고처분/과징금/이행강제금등)

당사자소송/기관소송/민중소송

(가장광범위한 분야-영업정지관련,음주면허취소소송 등 일반행정/노동/조세/특허(전문법원으로 독립)/공정거래/개개발재건축/기타 특수행정영역포괄)

(행정은 결국 민사소송의 특수한 분야로서 민사=행정=가사라고 이해하면 됨-다 민사에서 파생된 것에 불과함/헌법소송도 마찬가지- 민법을 잘하면 나머지를 못할 수가 없으나, 다른 것을 잘한다고 해서 민법을 잘한다고 할 수 없다)

(민법은 만법의 근본-실무를 하면 할수록 결국 민법의 중요성을 뼈져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1년에 민법주해 혹은 민법 주석서를 1번은 읽는다는 어는 변호사의 이야기 전해 들음-이해가 감)(필독서-민법주해/민법주석서/대법원간행 사법논집/대법원판례해설/민사판례연구/민사재판의 제문제)

(사법시험에서 예전에는 민법을 다른 법과 동일반열위에 올려 놓고 평가했는데 언제부턴가 150점으로 가중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예를들어 7법을 기준으로 점수를 배열하자면)

행정법50점, 헌법 50점, 민법 200점,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포함)100점, 형법 50점,형사소송법50점,상법100점(해상법폐지)(공법의 비중을 확줄여야 한다-나머지 법을 경시해서가 아니고, 민법과 민사소송법(집행법포함)을 열심히 공부하고 트레이닝시키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고 못할수가 없다. 나머지 잘한다고 민사법을 잘할수가 없다/시험은 요령있게 해서 통과할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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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honglaw/29214 홍변의 나홀로 소송전략(소송 도우미 절차안내)①

http://cafe.naver.com/honglaw/29215 홍변의 나홀로 소송전략(법률생활 도우미 절차안내)②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성년되기전까지의 주요한 법률문제-최근 일상화된 법률 문제 중심으로/신분법은 성년이 되고 부모입장에서 주로 문제되므로 친족상속분야에서 정리할것]

-모든 것이 계약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책임으로 연결된다

청소년기부터 계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다.하물며 미성년 자녀가 아이폰을 사거나 부모의 아이폰을 가지고 게임접속을 해서 150만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것도 모두 계약의 법리가 적용된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취소와 부모의 법정대리권/이혼한 한부모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문제)

따라서 미성년자내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

(주요사례-청소년 부모 몰래계약한 행위/청소년등의 학교폭력(학교폭력상해보험)-소년법등 소년보호사건/유아기 유치원에서의 사고/미성년자 아르바이트,유해업소고용제한기준-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관련/알바생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고용주의 법적책임/청소년의 유흥업소출입기준-올해1991년생/청소년들의 음란물유포 및 저작권법위반의 사회문제-교육조건부기소유예/청소년성보호/주민등록무단도용/집단폭주족 최초로 흉기휴대폭력 판결선고-2010.2.3.뉴스속보)

결국 청소년(19세미만,일부법은 18세로 정한것도 있음-노래방관련)기에는 부모,고용주,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을 적절히 법에 안분해서 규정하고 처벌.

변호사 입장에서는 실제 다루는 케이스는 적을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건은 학교,학부모,소년부판사등 소년을 둘러싼 주변인이 해결하고 법률적으로는 자문,조언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느 분야보다도 법률자문이 중요한 영역(몇마디의 말로 사람을 살릴수 있는 영역-예전에 청소년불법다운로드로 법무법인고소 고민으로 자살한 사례-사실 별거 아니라고 해도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져 극단적인 행동을 취함-불안감 해소가 중요함)

(청소년/미성년관련) 카페내에서 참조할 만한 폴더

청소년관련논문(소년보호재단-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이 전담부다)(가정법원에 변호사가 국선보조인활동중에 있다)

청소년관련판례(위에서 언급한 주요사례 참조)

청소년관련상담(위에서 언급한 주요사례 참조)

http://cafe.naver.com/honglaw/11926 (서울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http://cafe.naver.com/honglaw/32150 (서울가정법원 소년 '자원보호자 제도' 2010.4.16.자 훈훈한 소식)

아이들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너무 겁을 먹고 허둥지둥 댈 필요가 없다. 소년법이라는 훌륭한 법이 있으므로 비행을 저지른 소년의 부모는 차분히 알아 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상 가장 부모가 브로커에게 농락당하는 것이 변호사 경험상 (청소년범죄/군대에서의 범죄)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무마하려고 돈을 아끼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선처가 원칙)

-내용증명은 함부로 보내지 말라.

내용증명을 너무 좋아하다가 상대방에게 빠져나갈 기회를 준다. 상대방은 아주 고맙게 여기고 튈 준비를 할것이다. 내용증명 보내는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법무사/법률사무소 사무장과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법의 법률사실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한 우를 범할수 있다. 어려운 이야기이므로 일반인들은 다음과 같이 쉽게 이해하면 된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경우(사실상 소장내지 준비서면의 송달로도 가능하지만...)

계약의 해제,해지등 법률요건의 소멸을 명확히 통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특히 임대차에서 게약종결 6개월전부터는 스탠바이-구두로 협의해도 되지만 상황이 어렵게 되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오리발 내미는 경향이 있다)

형성권(일반인들은 어렵다/변호사도 어렵다)의 행사(변호사도 책을 정확히 찾아보아야 하므로)

쌍무계약(매매,임대차)의 이행의최고(동시이행항변권의 경우에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에 빠트려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내용증명에 주장하는 혹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제대로 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내용증명을 절대로 보내서는 안되는 경우

당사자간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달라서 일방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통고하는 경우(소송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저 자기도취, 자기만족에 불과하고 글자랑에 불과하다. 그시간에 입증을 어떻게 할 궁리나 하라. 상대방은 벌써 대비하고 있는데 하찮은 글솜씨나 뽐내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증거가 없으면 녹취를 뜨거나 주변을 발로 뛰어서 증인진술서,사실확인서를 만드는 일이 우선이다)

http://cafe.naver.com/honglaw/35252 (질문)

http://cafe.naver.com/honglaw/35258 (답변)

내용증명 미리보내서 낭패를 실제로 당한 사례

* 위 양자(내용증명)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 완성된 변호사의 길이다. 아직 한참 멀었다. 죽을때까지 해도 모자른다. 내용증명과 입증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소송에서 처절하게 깨져보면 결국 경험적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변호사의 한마디 자문에 수십억을 건질수도 있고, 당사자가 너무 나대다가 결국 몽땅 털어먹는 경우가 이 분야이므로 아주 조심해야 한다. 이말을 안들으면 결국 변호사가 많은 돈을 번다(소송으로 번지니까). 그런데 변호사 말을 아주 잘들으면 적은 금액으로 효과적으로 방어할수 있다(법률자문의 역설)(공짜 좋아하다가 결국은 댓가를 치른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법대생-고시생-사법연수원생(혹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초보변호사-송무 일정 수행변호사-10년차 변호사-20년차 변호사-30년차 변호사

그런데 일반인들은 불안하다. 그래서 돈을 받으면 뭔가를 써주어야 한다. 병원에 가서 사실상 아무런 병증이 없는데도 그냥 보내면 형편없는 의사취급을 하고 또 다시 다른병원으로 전전하듯이 뭔가 써주면 당사자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므로 처방전 끊어주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약효가 없는 약을 넣어주듯이... 그래도 그 약을 먹으면 신기하게도 다음날 병이 씻은듯이 낳는것처럼....

안써 줘도 되는 것에는 돈을 지불하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돈을 절대로 지불하지 않고 명약을 찾는 심리...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임시의지위를정하는 가처분/가사사전처분/상사비송사건 및 상사가처분-특히 회사사건)

-보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다.

http://cafe.naver.com/honglaw/33272 (가압류만 했어도 좋았을 사안)

-보전처분을 하지 않고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던지 당사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실로 손해배상감이다.

http://cafe.naver.com/honglaw/11965 (변호사,법무사,세무사,공인회계사등 사자 들어가는 직업군의 과실판례)

-보전처분은 모든 소송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건물명도(퇴거/철거포함)사건의 경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혹은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다.

소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일반인들 및 초보변호사 및 사무장들이 이걸 몰라서 판결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하면 노련한 변호사들은 속으로 웃는다. 바보.. 최근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는데도 집행한다는 이야기(대체집행,수권결정)가 없는 걸 보니 상대방은 휴지조각을 받아서 보관하고 3년동안 헛소송한 사안이 있는데 웃어야 할지...변호사도 있었는데.....하긴 남말하면 뭘하나 10년전 홍변 초보시절생각하면...내가 실력이 부족한 변호사라는 소리를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악덕변호사 소리도 들은 적이 있었지... 하여튼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모르면 빨리고 털리는 세상이다(공부의 신에서 김수로역의 강석호변호사 왈)

-직접증거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한국의 특유한 구두계약 문화(정을 강조하고 체면,위신때문에 기인)에서 문서를 쓰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되므로 일반인들도 판사가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대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세워라. 소액재판을 경험하면 판사님의 원님재판에 의존하므로 속된말로 법조계에서는 소액재판부를 1년만하면 성질 다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일이 다 지도하고 이야기를 알아먹지 못하고 때로는 벽창호 같은 당사자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그렇다고 변호사 강제주의를 하기도 힘들고 대안으로 나온것이 법무사소액대리권부여(현재 국회논의중)인데 소액재판하는 분들은 누군가에게 물어야 한다(물을때는 너무 많다. 그러나 제대로 물어야 한다. 지식인,네이버/다음 무료법률상담카페,법률구조공단,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변호사회관 무료법률상담,시청구청등 공공기관무료법률상담,한국가정법률상담소,서울지방변호사회 인터넷무료법률상담,서울시청,강남구청무료법률상담실,사법연수원 홈페이지,삼성그룹법률봉사단 온라인 무료법률상담실)

다른 것은 몰라도 입증론은 변호사내지 법무사에게 맡기던지 최소한 상담을 받아서 해결해야 그나만 성공가능성이 있다

법률은 하나도 몰라도 된다. 판사님들이 워낙 똑똑하고 훌륭해서(경험상 85%정도) 법률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다만 사실에 대한 입증론은 판사가 절대해주지도 않고 해줄수도 없다. 축구에서 심판이 프리킥차고 골을 넣어줄 수는 없다.

-문서(각서,현금보관증등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높이는 10단계(실전소송에서는 4등급이상만 추천-나머지는 생고생)

1등급 법무법인 공증

2등급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 날인(가정법원에서는 증인진술서낼때 나홀로 소송에서 권장사항으로 유인물나줘줌)

3등급 증인의 입회(증인의 인적사항, 주민번호기재하고 증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면 아주 좋음)(증인배반가능성?)

4등급 무인(위조가 불가능하므로-목도장보다는 나음-목도장은 몰래 파서 찍었다고 우길수 있음-무인감정에 돈이 들어감)

(권장사항)

5등급 일반 목도장을 찍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카피해서 첨부

6등급 자필 서명 혹은 기명(서명도 내것 아니라고 우기면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

7등급 자필(기명)만 있는 서류

8등급 서류를 타이핑치고 상대방에게 날인을 받거나 서명을 받는 경우(자필은 나중에 필적감정을 해서 입증가능한데 타이핑은 강요에 의해서 했다고 우기는 경우도 많음)

9등급 육하원칙이 없고, 애매모호한 서면(뭔가 아귀가 맞지 않고 표현이 불분명한 서류)

10등급 녹취록(서면쓰는 것을 거부해서 어쩔수 없이 폭행을 시인하는 대화를 녹취한 것-최악의 증거이지 최후의 선택)

-이사철 전세계약은 무조건 한공협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하라.

임대차계약서는 가급적 복비를 주더라도 공인중개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보증보험증권(공제증서)를 발급해주는 업소에서 계약을 하고, 사전에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대장,토지대장등 공적장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세금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이를 미적거리고 잘 안알려주는 곳에서는 과감히 거래를 하지 마라. 좋은 주거환경이라는 꼬드김에 혹은 가격보다 좋은 집이라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피눈물 흘린 사례가 너무 많다. 가격이 모자라면 차라리 곰팡이 피고, 비가 새는 오두막집이라도 사는 것이 너무나 그리울 것이다. '사기'라는 독버섯은 항상 사람의 약한 마음-조급증,성급함,미련함,우둔함,똑똑함을 파고든다)

- 전세(임대차)계약은 직거래는 가급적 하지마라.

인간의 3대 생존요소인 의식주(특히 법률적으로 세입자는 전세금이 전재산이므로 주거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와 관련된 것은 가급적 인터넷 직거래,전봇대 오징어발 선전, 교차로 등의 직거래로 인한 경우는 사고를 수반하여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을 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피하라. 복비 아끼려고 하다고 결국은 그 이상의 변호사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수십,수백배의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를 많이 보므로 아주 위험하고 리스크 있는 거래는 피해야 생존에 지장이 없다.

얼마전 서울사람의 1%가 고시원생활을 한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서울의 전세 및 매도 구조는 철저하게 매도인,임대인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세입자는 아주 주의해야 한다.

http://cafe.naver.com/honglaw/7149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 주의할 사항)

http://cafe.naver.com/honglaw/7749 (임대인/소유자 입장에서 주의할 사항)

http://cafe.naver.com/honglaw/7065 (임대차 실전사례-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알아두면 실전소송의 문제점 도움)

*세금체납 미고지하고 뒷통수치는 사안이 몇년전부터 기승을 부립니다. 한순간에 보증금 날리고 털립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24898

-계약서는 사전검토가 중요하다.

당사자의 인적사항(개인,법인 막론하고 위임관계/본인 확인 필요)과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법무사,법률사무소 사무장에게 사전에 자문하는 습관을 들이고, 인맥이 없는 사람은 각종 무료법률카페,인터넷무료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각종 무료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의사항 숙지하고 계약에 임하라.

오직 사전준비만이 거액을 날릴 위험을 조금이나마 방지할수 있다.

-계약시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요구하라.

최근 인터넷 직거래로 이름과 휴대폰만 알고 무작정 거래후 민,형사를 문의하신분이 많은데 당사자 특정의 3박자(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반드시 확인하라.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등록만 믿고 주소확인을 아주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업자는 폐업하고 도피하면 어떻게 찾을수 있겠는가? 반드시 주민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라.

http://cafe.naver.com/honglaw/22745 (고생안해보면 변호사도 잘모르고 왜 입 아프게 떠드는지 이해가 될것이다)

http://cafe.naver.com/honglaw/32546 (지급명령은 쉽게 받았는데 강제집행이 안되는 이유-결국은 초본때문에/발급불능)

-주민등록초본이 2장 넘어가는 사람과는 가급적 거래를 하지 말라.

거래하더라도 돈을 날릴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단 이사가 잦은 군인,공무원,기타 생활이 어려워서 1-2년단위로 주거를 옮길수 밖에 없는 영세세입자,학생 제외) 4장이상은 대책없는 사기꾼이고, 3장이상은 채무면탈 은닉꾼, 2장이상은 잠재적 사기꾼(사람이 아무리 강남 복부인이 부동산 투기를 하더라도 아파트를 10채이상 사지 않는한 절대로 한장이 넘을수도 없고 죽을때까지 넘어서도 안된다)

(주민등록 직권말소자와 거래는 돈을 넣는 순간 떼인다고 생각하면 된다)

(파산관재인 실무를 하다보면 거의 예외가 없다-나중에 파산신청으로 도피하면 끝/면책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불가능하고 가능한다고 하더라도 생고생하고 고생하더라도 본인의 채권을 국가에서 강제로 권리 박탈함-국가를 원망해 보아야 소용없음)

-공증(약속어음/금전소비대차)은 사기의 수단이 될수도 있다

공증을 맹신하는 사람들처럼 사기꾼의 먹이감이 되기 좋은 사람은 없다. 철썩 같이 믿은 공증서를 신주단지 모시듯 해도 나중에 돌아가는 것은 배신의 칼날.

http://cafe.naver.com/honglaw/28514 (채권자 공증서류를 위조해서 공증한 경우-변호사 법무부 징계청구)

-공증을 맹신하지 말고 공증하는 사람의 재산만 믿어라.

안보여주거나 재산이 없다면 결국은 사기이거나 돈을 떼일 작정으로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돈을 주어라.

-공증서류 들고 변호사 사무실 온 사람치고 집행하여 채권을 만족시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거짓말같지만 한사람도 없다. 결국 구라에 당했거나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 일이 그렇게 되었다는 변명을 늘어 놓지만 후자라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살아날때까지 기도하는 수 밖에 없다. 법적으로는 결국 파산제도의 활성화로 파산신청으로 도피하면 파산법원에 호소해도 채무자의 권리이므로 어쩔수 없는 경우가 99.9%다.

-결론은 집행공증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아낀다고 생각하고, 계약서 등의 공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살길이다.

가장 극단적으로는 서면증거법정주의를 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법의 지배=법률가의 지배=지금은 법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요순시대/공자님 혹은 예전의 유학자들이 논한 대동사상(중국의 강유위)의 유토피아가 구현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지배되는 약육강식의 시장법률주의가 지배되는 세상이다).

(공증강제주의/변호사강제주의 시기상조론-법률구조제도 및 보험제도의 미비/부동산등기보험도 시행 안되고 전자등기제도로 넘어간 나라가 한국이다. 변호사강제주의는 변호사들 배불린다고 일부 세력들은 공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증과 변호사 사전 검토 강제주의를 취하지 않는 것이 결국 변호사들이 잘먹고 잘사는 역설을 언제 이해할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의사와 변호사 성직자들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타인의 고통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는 직업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돈벌이로 전락하는 순간 결국 그돈은 사회구성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공증제도의 순기능에 대하여-송정호 대한공증협회장, "공증제도 생활화되면 법률분쟁 크게 줄어"

http://cafe.naver.com/honglaw/40511

http://cafe.naver.com/honglaw/40776

-채무자 입장에서 보증은 절대로 서지 마라

보증서지 말고 그냥 돈을 준다고 생각하고, 상대방 망하면 즐겁게 갚아준다는 생각으로 서주면 된다.

선배,친구,부인,부자지간,형제지간 다 필요없다. 안면 몰수하고 살아라. 그러면 재산을 지킬것이다. 인심은 잃을수는 있다. 인심도 얻고 돈을 얻는 윈윈은 미담으로 끝나지만 그런 사람은 법률카페에 오지도 않고 법없이도 살사람이므로 논외로 치자. 최근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이 나와 보호는 하고 있다지만 결국은 일부 제한에 불과하고 면책시킬 여지는 없음에 유의하자(이 법을 리서치해서 빠져 나가는 것은 프로법률가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고 신경쓴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속 깊이 새겨라. 보증인 사회 문제가 되니까 약간 여론을 반영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라. 네이버 지식인에 대학3학년때 나온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일반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것을 써먹는 것은 채권자들의 교묘한 장치에 의해서 사실상 무력화 되고 사문화되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증을 세우려면 재산있는 사람의 물적담보(물상보증)만을 세워고 그것만을 믿어라.

인적담보는 부도가능성이 높으므로 세워도 못받는 다고 생각하면 아주 마음이 편하다. 오히려 나중에 보증인이 재산이 있어 받을수 있다면 아주 고마운 일이다.

물론 위와 같은 현상은 중세봉건주의하에서 민법이 태동하면서 토지제도를 붕괴시키고 신분(토지에 고착되어서 생활하는 봉건영주)에서 계약으로라는(곽윤직교수 민법총칙) 대이념에 반하는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신용사회가 정착되지 못한 한국의 금융현실에서 역시 믿을 것은 부동산뿐인가?(결국 새로운 형태의 봉건제가 출현할 가능성은?)

-(건설업자,영업자,장사하는 중소자영업자,일반채권자,자영업자)는 보증을 세우려면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끊어 오는 사람만 믿어라.

나머지는 다 부실 위험이 있다. 신용불량자들은 위 서울보증보험에서 담보증권도 끊어주지 않아 가압류등 보전처분도 못한다. 그런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앞으로 채권을 양도 양수해서 우회적으로 소송한다.

-서울보증보험증권을 칼 같이 이용해서 절대로 손해안보는 것은 보험회사다

여러분이 낸 보험료는 보험영업사원의 수수료와 보험회사의 이윤 및 사고대비보험금이 혼재된 것으로서 최근 보험회사의 과당경쟁으로 보험모집수수료를 한번에 몰빵해서 몰아주고(수천만원도 가능) 나중에 유지조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 바로 서울보증보험의 환급수수료에 대한 보험제도이다. 결국 해약하면 일반 국민손해, 보험회사는 윈, 보험영업사원은 망해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처리해서 윈, 서울보증보험의 영업손실은 결국 일반 국민 세금으로 보전처리됨(이런 소송은 작년에 한차례 사회문제가 되고 지금도 속아 곪어 터지고 있다-다들 쉬쉬 하고 있지만 결국 일반국민들은 자기 손해인지도 모르고 바보처럼 당하는 것이다.

-인테리어 공사시키는 분들은 공사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끊어 오는 사람에게 공사를 시켜라.

(실무상 소액하자 사건은 채권자의 무덤이다. 판결받아도 휴지조각이 대부분이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제대로 재산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최근 단 한사람이 있었는데 그나마 설정이 많아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돌고 돌아서 변호사,법무사,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를 의뢰할 정도라면 상대방은 거의 그순간 개털이던지 빼돌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도 재산조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눈으로 확인시켜 주기전까지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왜 그래도 돈을 받을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치 않으려고 하는것이 인간의 심리이니까)

그래서 비용 뜯어먹는다는 오해를 사더라도 반드시 10-15만원의 약값을 들인다고 생각하고 당사자에게 반드시 권한다(의사에게 암진단을 받은 말기 환자를 보라.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결국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 받아들이는 현실은 속쓰리고 힘들지만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재산명시해서 감치재판 당한 채무자는 한명도 없다.

그야말로 신문에 보도되는 것은 몇만분의 1명-그 사람도 절차를 너무 몰라서 바보 같이 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산명시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라. 왜냐하면 선서한후에 없으면 없는대로 전두환 전대통령처럼 29만원 밖에 없다고 신고하면 판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불출석한 경우에 제재만 있지 채무자를 가두어 두고 태형(볼기)을 칠수도 없다.

cf. 재산명시내지 파산신청시 채무자가 지적재산권(특허,상표,저작권등)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허청내지 문광부에 등록여부를 확인해서 허위 제출로 공략하는 방법도 있음(파산절차에서 예전에 누락되었다고 마지막에 채권자가 마지막 기일에 뒷통수쳐서 판사님과 함께 쩔쩔매던 기억이 얼마나 몸서리 쳐지는지...물론 남의 빚 떼여서 한이 맺혀서 그렇지만 10개월동안 아무런 말 없다가 뒷통수칠 경우에 판사와 파산관재인도 어쩔수 없이 속행하고 조사해 주어야 함)

http://cafe.naver.com/honglaw/32326 (재산명시에서도 채권자가 뒷통수 칠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함)(어차피 쫓고 쫓기는 세상에서는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누락한 채무자가 더 나쁜 것은 맞음-사전점검 철저)(그래서 변호사내지 법무사에게 자문을 해서 수많은 케이스를 경험한 노하우를 돈주고 사야 하는 세상)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통해서 채무자가 냄새를 맡으므로 실효성이 더욱 없다.

결국 최근 들불처럼 집행계에서 유행하는 보험금을 압류하기 위한 사전 확인의 의미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없는 채무자라도 자신의 안전망인 보험은 최후에 해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험금은 간혹 걸린다(10년전에 걸린분이 얼마전에 그 서류를 들도 다시왔다. 또 해달라고. 10년간 채무자가 돈이 생겼을까)(현재 파산관재실무에서도 채무자들이 아무리 망해서 나자빠져도 결국 보험금은 해약하지 않아서 결국 파산관재인 내지 파산신청사무실에서는 법에 의해서 면제재산으로 처리해 준다)

-파산신청하는 사람들은 2010.3.1. 부터는 정말 정신차려야 한다.

묻지마 파산은 하지도 말고 파산관재인이라는 저승사자 30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의 명을 받고 칼을 갈고 있다. 2010년 2월1일 강력오리엔테이션으로 무장하고 시니어와 쥬니어 변호사단이 구성되면 어영부영 파산신청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은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정말 열심히 살다가 불가피하게 채무가 누적한 사람에 대해서는 갱생의 기회를 준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수석부장판사님과 파산부 판사님의 이야기를 전언하면 작년 서울중앙에만 약 3-4만건중 600건 정도가 파산관재인사건으로 배당되어 조사가 진행중이다. 결국 관재인 만나는 파산신청자는 2%에 든다는 이야기.

2010.4.16.현재 파산 신청사건은 부부중 일방 혹은 자식은 어느 정도사는데(혹은 아주 잘살면서) 빚을 떼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모두 면책불허가 될 가능성이 높고 관재인 비용도 만만치 않으므로 웬만하면 회생을 생각해야 한다)

(명백한 경우에는 2-3달내로 면책/나머지는 길고 지루한 파산관재인과 밀고 댕기기 진행-3년이상 갈수도 있음)

(2000-5000만원의 빚을 남편은 수억원짜리 전세내지 빌라에 살면서 주부라는 명목으로 소득이 없다고 파산신청하는 것이 과연 납득이 되겠는가?)

형사사건에 대처하는 방식

죄를 안짓고 살수 있으면 좋지만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불가피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죄를 지으면 아래의 행동요령에 따라서 해보면 큰 대과없이 마무리 된다

-형사 완전자백 사건은 절대로 사선변호사 선임하지 말라.

대한민국의 무료국선제도는 세계에서 최선진국이다. 법원국선,대한법률구조공단국선,대한변호사협회무료법률재단등 온국민이 이제는 비용이 없어도 누구나 변호사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나라이다. 타워팰리스에 살아도 법률구조를 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이제는 전관예우를 노리거나(물론 효과도 없고 결국 불안감때문에 돈싸들고 가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법률사치를 누리겠다는 사람은 돈쓰라고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돈이 많은 상위 2%의 국민들은 사선변호사를,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선내지 공선 변호 시스템에 편입되는 시대다(일본은 벌쎠 20-30년전부터)

지금은 구속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형사본안등 전과정에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변론에 참여해야 하는 사법시스템이고 최근 사법개혁으로 국선변호사의 사법서비스 수준도 예전보다 상당히 높아졌고(국선전담변호사제도) 젊은 청년변호사들의 증가로 역설적으로 국선변호를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야 하므로 형식적인 변론만으로는 변호사 시장에서 토대되므로 잘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좋은 변론가를 만날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http://cafe.naver.com/honglaw/31529 (국선전담변호인에 대한 이해)

http://cafe.naver.com/honglaw/10050 (국선변호사에 대한 이해)

http://cafe.naver.com/honglaw/30905 (국선변호사님의 형사판결 무죄기)

-형사사건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가급적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라.

수사기관부터 입회하여 변호사의 서비스를 받아서 대처하고 싶은 의뢰인(형사의 키포인트는 수사단계에서 결정적)

http://cafe.naver.com/honglaw/30911

http://cafe.naver.com/honglaw/31886

(수사입회 과정 및 성공사례담-사전에/조기에 차단해야 그나마 돈값을 할수 있는 실전케이스이고 의뢰인도 결국은 돈절약-서초동에서 가장 돈 많이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일까?-구속되어서 수천만원 주고 전관예우 받으려는 사람들-가장 멍청한 사람들이고 돈 효과도 거의 없음-그저 바보라고 말할수 밖에 없다)

무죄를 치열하게 다투거나 법리가 어렵거나 혹은 사실관계 정리가 상당히 어려운 사건

민사와 형사가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변론이 필요한 사건(민사소송/강제집행/형사자문/형사합의 전과정 통할 필요)

-친족상속법상식-

이혼(재산분할/양육/위자료)할때, 죽을때 정리(유언등)도 잘해야 부부,자식간에 다툼이 없고, (부모님 사망시) 부모님빚과 형제의 빚도 채권자를 고려해서 잘 정리해야 함

http://cafe.naver.com/honglaw/32324 (황혼이혼시 주의할 사항-공무원내지 국민연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http://cafe.naver.com/honglaw/32321 (간통현장 덮칠필요가 없이 자료만 잘 찾아도 부정행위는 위자료 수천만원 철퇴)

http://cafe.naver.com/honglaw/32364 (바람핀 남자를 부인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모두 알고계시겠지만 확약서/각서는 무효)

http://cafe.naver.com/honglaw/32323 (예전에는 도저히 생각못할 계부로의 성과본 변경에 관한 대법원 기준)

http://cafe.naver.com/honglaw/9275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상속포기가 간명하지만 한정승인을 반드시 해야 할 경우도 있음)

http://cafe.naver.com/honglaw/31084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근저당설정시 상속채권자 우선배당주장 못한다는 대판)

http://cafe.naver.com/honglaw/30575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효과를 청구이의시 달리 취급하는 대법원판례)

http://cafe.naver.com/honglaw/20842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