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소송

허위유가증권 작성죄, 유가증권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등

홍익인생 2014. 6. 1. 00:19

 

허위유가증권 등

1) 법률 :

형법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미: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서 허위유가증권의 작성이란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한 기재를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6.1. 선고 2005노830 판결【사기미수·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

유가증권위조죄 등

1) 법률: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의미:

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에 자의로 합의된 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는 금액을 기입하는 것은 백지 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서명날인 있는 약속어음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약속어음의 발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소위가 유가증권 위조죄를 구성한다.

(출처 : 대법원 1972.6.13. 선고 72도897 판결【유가증권위조등】 [집20(2)형,027])

사문서위조죄

1) 법률: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개정 1995.12.29>)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미: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1997.5.1.(33),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