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

[스크랩] 가장 유치권자에 대한 형사고소 사례(경매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등)

홍익인생 2014. 6. 8. 00:47

(가장 유치권자) 고 소 장

고 소 인 ○○은행
은행장 ○○○
지배인 ○○○
○○시 ○○동 ○-○
(전화번호 : ○○○-○○○, 019-○○○-○○○○)

피고소인 ○○○ (480625-*******)
○○시 ○○구 ○○동 ○○ (광명탕 내)
(전화번호 : 751-4000)

○○○ (390527-*******)
○○시 ○○구 ○○동 ○○
(전화번호 : 751-0000)

김 이 사 (○○개발 대표)
○○시 ○○구 ○○동 ○○
(전화번호 : 740-0000)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사실로 고소하니, 조사하여 엄벌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피고소인중 "세화장, 광명탕" 건물의 소유자인 ○○○를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로 하여 1999. 6. 28. 대출금 400,000,000원과 100,000,000원을, 또한 피고소인을 담보제공자 및 피고소인의 여동생 ○○○를 채무자로 하여 1999. 7. 15. 대출금 100,000,000원을, 합하여 "세화장, 광명탕" 건물을 담보로 금 600,000,000원 을 지급한 채권자입니다. 또한 피고소인 ○○○는 동 사건 건물의 지하에서 세화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상가 임차인이며, 피고소인 김이사는 동 사건 건물에서 유치권의 권리를 신고한 건축업자입니다.

2. 2001. 2. 8. 동 사건 건물 1층 일부분에서 "임 한의원"을 운영하던 1순위 전세권자 임채권씨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경매(2001타경 1234호)를 신청하였고, 이후 고소인의 대출금도 연체되어 불가피하게 2001. 8. 30.자로 경매(2001타경 1267호)를 병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2001. 2. 8. "임 한의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나오자 마자, 2001. 2. 19.자 로 ○○개발 대표 김이사가 금 240,570,000원의 유치권 권리를 경매법원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권리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에 동 사건 건물의 용도가 1층 안쪽이 여탕, 2층이 남탕, 3층이 여관이었던 것을 사업성이 부실한 여관을 폐쇄하고 2층과 3층을 목욕탕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를 맡은 업자로서 공사대금을 유치권 신고내역 처럼 못 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4. 만약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매배당으로 종결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그대로 인수되어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경락인에게 있는 유치권의 특성상 입찰가격의 하락은 자명한 일로서 "유치권"을 신고한 금액만큼 고소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일이 될 형편이었습니다. 이에 주변의 사채업자, 가압류권자, 공사를 진행한 인부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 3명의 답변과 공사를 직접 시행한 인부들의 이야기와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5. 동 사건 건물의 대부분의 공사를 ○○○(○○시 ○○구 ○○동 ○○번지, 723-0000, )씨가 중심이 되어 ○○동에 사는 문이동(잡부,723-0000), 박삼동(잡부,724-0000), 김사동(쓰미724-0000)등과 하였으며, 전기공사는 송오동(754-0000)씨가, 목수파트는 허육동(724-0000)씨등이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물탱크 제작과 강화유리공사 및 샷시는 ○○공업사(752-0000, 011-6---000)에서, 폐자재 반출은 국도변에 위치한 계목의 아주머니들이 담당하였고, 불가마는 광주에 사는 업자(018-000-0000)들이 와서 직접 시공하였으며, 보일러는 동 사건 건물의 보일러 기사였던 배기사라는 분이 시공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 이들은 피고소인 ○○○로부터 직접 공사지시를 받고 공사에 참여하였던 것이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소인 김이사의 지시를 받거나 노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건물주 피고소인 김가네로부터 노임을 다 받지 못하여,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일부는 곧 준다는 말만 믿고 공사가 완료된 현 시점에서도 기다리고만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7.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인 김○○(752-0000, 016-000-3000), 2000년 2월 한달에만 공사대금 명목으로 9,800만원을 사채로 빌려준 윤○○(755-0000, 011- 000-5000), 피고소인 ○○○와 친분이 있던 장○○(011-0000-2000)등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면담에서도 공사에 직접 참여한 인부들의 의견과 일치하였습니다.

8. 사실관계가 이와 같음에도 ○○개발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하 세화다방을 운영하는 피고소인 ○○○의 상가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확보하고(전세권미설정으로 경매배당과정에서 무배당예정), 경매 종결되면 무일푼으로 나가야 될 건물주 ○○○의 형편을 미리 염려하였던 바, 건축업자인 김이사와 함께 상호 통모하여 "유치권"의 권리를 신고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9. 고소인은 이러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피고소인들을 만나 “유치권의 권리신고“만 자진 취하한다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없던 일로 처리하겠다고 설득하였지만 법대로 하라는 피고소인들의 이러한 행위로 보아 처음부터 입찰을 방해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은폐코자 하였으며, 경매처분 되더라도 먼저 찾아갈 것을 준비하고,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 분명하여 고소하오니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대출금 권리증서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유치권 권리신고서
1.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 경매개시결정문(2001타경 1234호)
1. 경매개시결정문(2001타경 1267호)
1. ○○경매신문
1. 경매 감정평가서
1. 현장검증 조서
1. 심문조서




200 ○ . ○. ○.


고소인 ○○은행
은행장 ○○○
위 지배인 ○○○ (인)

○○경찰서장 귀하


출처 : THE 맛있는 부동산
글쓴이 : 까멜레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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