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

시효가 완성된 채권

홍익인생 2009. 5. 3. 12:38

[본문스크랩] 시효가 완성된 채권관리는? | 나의 관심정보 메모 삭제 2009/05/02 15:05   
고독한 늑대(sada2468) http://memolog.blog.naver.com/sada2468/48
출처 ★떼인돈,못받은돈,미수금 받고 싶다면? [채권추심] | 김팀장
원본 http://blog.naver.com/dhman11/100000630792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1.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인이나 생산자가 판매한 상품 및 생산품의 대금채권의 시효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민법 제163조 제7호) 물품대금채권은 3년으로 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판매자가 4년째, 5년째, 아니 10년이나 지난 후, 구매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 경우 소송을 당한 구매자(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이것을 '시효의 원용'이라고 한다)을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판매자의 청구를 기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당한 구매자(채무자)가 가만히 있으면서 시효완성의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더라도 대금채권에 의한 판매자의 청구를 인정하고, 구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준다.

2. 채무자에게 "승인"하도록 한다.
판매자(채권자)가 시효완성 후에 대금청구를 하였을 때, 구매자(채무자)가 시효를 알지 못하고, '조금 기다려 달라'고 지불유예를 요구하거나, 일부변제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판례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비록 시효완성 후일지라도 또한, 채무자가 시효를 알지 못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지불의무를 인정하는 언동을 한 경우는 그 때부터 다시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대금채권이라면 앞으로 3년간 시효에 걸리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채권자로서는 일단 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대금의 지급을 재촉하고, 채무자에게 일부라도 지급하도록 요구하면서 '잔고확인증'에 기명날인하도록 하면 시효가 완성된 대금이라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3. 채무자가 행방불명일 때
만약, 구매자(채무자)가 행방불명이면 채무를 승인시킬 수 없지만, 이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채무자가 행방불명이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판결을 얻으면 시효가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 시효중단사유).

 

<출처 - 비즈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