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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추적법

홍익인생 2010. 1. 7. 21:28

부동산 조회

대법원사이트를 들어갑니다.
먼저 이전에 준비할 것은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에 부동산 등기 서비스-열람 으로 들어가 채무자의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합니다.
비용은 1건당 700원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고 좋아라 채무자에게 전화합니다.~
[이러면 채무자는 압류들어가기 전에 몽땅 처리해버립니다...]
조용히 살금살금 먹이를 낚아야지..되겠죠..


 

자동차 조회


요즘 자동차 한대씩은 채무자의 필수입니다.
채무자는 무척 게을러서 편함을 추구합니다.
또한 양심없는 채무자는 여름에 휴가갈돈 .뭐 외식할 돈 옷사입을 돈
기름값 ..등등 때문에 돈이 없어 못갚는다 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차량 조회하는 법
target=_blank>http://www.einsbank.com/sub/shopmall/step1.asp

이 곳에가면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차량조회가 됩니다.
어떤것은 차량번호가 나오는 것도 있으며 그렇치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차량번호가 조회되면 가까운 구청에 가셔서 차량등록원부를 떼봐야겠지요
차종.년식.압류여부 등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요거 경매하면 얼마는 받겠다 등등 나름대로 계산도 해볼 껍니다.

차량이 별볼일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대
앞서 말한것과 같이 채무자는 차없으면 못삽니다.
그리고 차가 오래되면 될수록 가압류는 꼭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다른차를 구하려고 해도 돈을 갚질 못하기 때문에 처분도 못합니다.
이래저래 세슴에 보험료 아주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아주 죽을 맛이됩니다.



직장을 알아두면 급여를 압류할 수 있다.

자~
그럼 직장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무턱대고 쫒아다닐 수 도없는 노릇이고..
직장확인에 도움되는 테크닉을 가르쳐 드리지요
유용하게 써먹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가입여부확인입니다.]
1544-1919 (누른후)-1번-1번-1번- 채무자 주민번호를 누르시면 고용보험 가입확인이 나옵니다.

그럼 채무자가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됩니다.
만약 없다면 직접 쫒아다녀야 하겠지요..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