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유형

채무자 다루는법

홍익인생 2008. 12. 30. 00:45

이상하게 들릴지모르지만 사실 돈을 받는것은 쉽다 주면 받으면 그뿐이다.
어려운것은 남에게 돈을 주는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경험과 법적지식이 필요하다.
돈을 남에게 쉽게준다는것은 그만큼의 부실을 초래하고 달갑지 않은 채권관리를 논해야한다.
그리고 아무리 잘주었다 하드라도 채권관리를 제대로 하지않고 방치한다면 이역시 부실로 연결될것이다.
말하자면 줄때도 잘주어야 하지만 이못지않게 관리도 중타는 얘기이다.
돈을 줄때 많은 고민을 한다는것은 안전한 대출이 약속되는 것이고 부실을 막는길이다.
여러분들은 돈을 받는것보다 주는것이 어렵다는것을 머리에 색여야 할것이고 그런것이 몸에 배인자만이 프로의 대열에 설것이다.


아래 사항을 잘 지켜야 성공적 채권관리가 될것이다.

1. 어느 경우도 채무자를 방치하는 태도는 금물이다.

채무자를 방치하면 순간 통제에 문제가 오며 시간이 가면서 불능상태가 된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 곧 실패를 가지고 온다.
이 경우 채무자는 약속을 밥 먹듯 어기고, 연락이 어렵고, 빨리 변제 해댜 한다는 책임 의식이 없어진다. 이로써 자력으로 변제 받는다는 것은 힘들어지는것이다.
자력으로 변제치 못할시 법을 이용하여 강제로 회수해야되는데 이는 채무자의 잘못만은 아니다고 본다. 채권자의 방치한 책임도 크다.
독촉을 하여 이자등을 회수해 나갔다면 거래의 악화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있었던것을 방치하여 한달 연체가 두달이되고 결국 경매등을 맞이하게 되는것이다.
채무자를 방치하여 부실 아닌 부실을 만들어 힘든 거래를 겪는 것이다.

2.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하라.

채무자 관리는 단계적으로 접근 하는게 좋다.
만약 이자 또는 원금을 15일까지 주기로 약속되었다면 미리10일경 전화를 한다.
안부를 묻는 식의 전화다.
사업은 잘되는지 집안은 평안한지 우연히 전화번호가 수첩에서 보여 했다는 식으로 말하면
당신 입장은 채권관리 차원이고 채무자는 고마운 기분으로 받으면서도 15일 약속일은 일체 말하지 않았지만 채무자는 변제일 15일을 상기하게 되고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는 당신이 15일을 잊지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메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3. 반드시 받는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한 그 채권은 회수되고 말것이다.

채무자 관리는 채권자의 마음가짐으로 좌우된다.
채권자는 채권을 어느 경우도 포기 하지 않고 받아 낼것이고 회수치 못할 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것이라는 점을 채무자가 느낀다면 당신은 꼭 회수하게 될 것이다.
마치 지구 끝가지 따라 올 것 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여야 하고 다 떼어 먹어도 당신돈은 안된다는 생각이 채무자에게 들어가야한다.


4. 채무자가 당신을 쉬운 사람으로 보게 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타협이 있을 수 없는, 바늘로 찔러 피 안 날 사람으로 인식시켜라.
이런것은 약속을 어기면 큰일난다는 생각을 계속 갖게 할 수 있다.
당신이 확실치 못하면 채무자도 그대로 따라 간다.
약정내용을 대화중 자주 상기 시키는게 좋다.
되도록 처음 대출시 약정 내용을 충분히 주시 시킬수록 거래가 확실해지고 계산을 할때는 동전하나까지 챙겨주는것이 후일 받을때도 가능한것이다.


5 독촉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며 진행하라.

채무자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계속 압박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만날 때 마다 통화할때마다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그 방법을 계획해서 진행할일이다.
상대방의 입에서 변제일자가 나오면 이는 문서로 받아 놓는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심적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다.
전화통화는 가능하면 자주하는것이 좋다 1주4~5회로 질리도록 통화하는것이 좋으며
이때 채권관리자가 먼저 화를 낸다거나 감정이 앞서면 절대안된다
그러면 채권자가 먼저 지쳐 채무자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나긋나긋 조여나가야한다
역시 우는 아이 젖 먼저준다는 옛 어른들의 진리를 마음에 두어야한다
그외 우편물을 이용하는것인데 등기등은 채무자가 부재중이거나 거부하면 되돌려오므로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것이 좋고 이때 봉투는 적은 봉투보다는 큰봉투로 보내는것이 바람직하며 흔히 보는 그런 백봉투보다는 누런색의 질떨어진 옛봉투가 받는이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만드나 대부업법이라든지 공정위의 표준 약관등을 참고하여 법 범위내에서 내용을 적는것이 문제가 안된다.
우편물의 경우는 상대에게 어떤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꼴이 될수도 있으니 내용은 잘 연구하여 적어야한다.

6. 채무자를 방문을 할시,

채무자를 방문할시는 복장부터 단정하게 하는것이 좋다.
말하자면 예를 충분히 갖춘 복장일수록 상대에게 위협적으로보인다.
색상은 검정양복이 제일이고 그다음이 곤색이다.
화를 내는 어투 보다는 상대가 쉽게 보지 않을 정도의 아주 점쟎은 대화로 시작되는것이 좋다.
방문시간은 혼자 있을때 보다는 가족이 있다거나 주위사람들이 있을때 대화를 하는 것이 좋고 방문은 반드시 독촉의 강도를 높이는데 그뜻이 있다.
채무자의 형편이나 듣고 다음 약속을 기다려 주려는 입장으로 방문을 마친다면 안간것보다 못하다.
방문을 하게되면 우선 채무자는 집까지 오게한것에 대해 미안한감 부터 가지게된다.
뿐만아니라 가족이나 주위분들을 의식하게된다.
집안에서 얘기하는것보다는 밖으로 나와 길에서 얘기하는것이 좋다.
그것은 길가는 행인들을 의식하고 아는이가 지나갈것을 마음에두기 효과가 더있다.
끈질기게 붙어 가능하면 오랜 시간을 붙들고있는것이 좋으며 반드시 지켜지지 못할듯 싶어도 약속을 받아 내야하고 그 약속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표정으로 응 해야한다.
실컷 대화하고 약속을 받은뒤 '그때봐야 알지 어디 약속이 한두번이냐' 고 말한다면 그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채무자에게 빌미만을 주는것이다.
약속을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약속을 처음부터 밑지 않았다는 점에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부담감이 적어지기 그렇다.
만약 집에 채무자가 부재중이다면 꼭 방문하고 간다는 쪽지를 남기는것이 좋고 언제 다시오겠다는 말을 남겨두는것이 좋다.
이때 쪽지 내용은 필요없는 말을 쓴다거나 폭력적 표현을 쓰는것은 금물이고 방문했다는 표정도면 될것이다.
그외 앞집등 몇군대에 명함을 주며 연락을 부탁드리는것이 좋은데 이때는 은연중에 채무관계로 방문한다는 느낌이 들어갈 정도이면 좋을것이지 실지 채무관계를 말하는것은 법으로도 금하고있다.

다음은 채무자를 압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급여일등을 미리 알아두는것이 좋다.
말하자면 급여일에 지켜서서 받을일도 있을것이다.
자영업자인 경우 돈을 모아야 할일이있다.
말하자면 급여준비다든지/부가세납부/임대료등이 그것이다.
그시기에 맞추어 찿아가 독촉의 강도를 높이는것도 우선 채권자를 보내기 위하여 그돈을 선뜻 내놓기도한다.

7. 항상 방법을 논하고 사무소 직원간에 방법을 찿아보는것이 좋다 혼자 처리 하려하지 마라.

관리를 하다 보면 당신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대화를 바꾸어봐라.
"내가 잘 안다 당신성격에 은행에 돈 두고 그러겠느냐"라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식의 대화로 유도하라.
어떤 경우도 채무자가 막가는 말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
채무자 입에서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해라" 든지 "법수속을 하든 너희 맘대로 해라"는 말이 나온다면 당신은 할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독촉은 채무자에게 진것이다
법대로 하면 그뿐이니까 이쪽에서 계속 조이다 보면 채무자도 감정이 터진다.
쥐도 계속 쫓다 보면 극한 상황에선 고양이 코를 물지 않는가.
쪼이는데도 강약을 섞는게 좋다.
혼자 처리하려 하지 말고 당신 감정이 극에 달 했을땐 주위 사람에게 통화토록하고 방법을 바꾸어라.

8. 채무자에게 언제나 독촉자 본인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있다

변제하도록 강력하게 얘기하고 이행치 못할 시 법수속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언제 연락하겠다면 틀림없이 연락하고 방문한다면 틀림없이 방문할 것이며 법수속 한다면 틀림없이 해야 한다.
당신부터 정확히 해야 채권은 회수된다.
상대를 겁주려고 하는 우선적 독촉은 금물이다.
 
9. 매를 맞은 후는 차라리 편하다 때릴 듯 할 때가 더 아프다.

법수속은 빨리 해서 좋을 수도 있고 기다려야 좋을 수도 있다.
채무자 부모형제가 여유 있게 산다면 법수속은 빠를수록 좋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지 않는가.
자식이 어려우면 미운 자식이라도 남의 일 보듯 하는 부모는 없다.
하지만 그도 저도 주위에 없을 땐 법수속을 매로 생각하고 때릴 듯 액션만 취하는 것도 좋다.
법수속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의 관리 소홀을 사법기관에 의뢰한다고 정부가 그 돈을 대신주지는 않는다.
지혜 스럽게 대처해 나가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10. 먼저 보고 먼저 쏴라. 칼자루를 먼저 잡는게 중요하다.

대출후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시 급한건 채권 보존이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확보해야 한다.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타협하라.
먼저 치는게 상수다.
이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익힌 법적지식을 최대한 이용하고 전문가와 타협하는것도 중요하다.

11.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시 차라리 죽은 듯 기다려라.

참게가 뱀을 보고 죽은 듯 바위틈에 숨어 뱀이 지나간 후 다시 움직이듯 시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움추림을 편다.
포기한 듯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다 ①번부터 다시 시작해라.
꼭 받고 말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틀림 없이 받고 말것 이다.
알야할것은 내가 못받은 돈에 대해 얼마나 애착을 갖느냐이다.
독촉 자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될수있다는것을 염두에두고 법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받아질것이다
당초약정과는 달리 이를 위배하고 많은 약속을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을시는
채무자를 끈질기게 독촉하여 지겹도록 만들어야하고 자주면담은 하되 가능하면 회사로 오도록 하는것이좋다 돈을 달라는 편지나 내용증명을 자주 발송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대화와는 달리 일방적인 독촉을 하는것 이므로 더 부담스럽게 받아드린다.
이렇듯 변제를 종용하는데 있어 재판전 청구를 충분히 하자는 것이다.


최고의법률적효과
1. 채권소멸시효를 중단함[구두 통보시 입증이 곤란]
2. 내용증명일 경우 독촉일로부터 6개월 연장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6개월내에 재판상청구를 하여야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
3.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권[계약서미체결]의 이행연대책임의 발생시점을 확정할 수 있다. [계약해지.해제 권의발생]
4. 경매신청시도 도움이된다[채권원본대신내용증명으로 경매신청]

최고서에는
1. 기한이 도래되었다는 그 이행 최고라는 내용을 지재
2. 금액및 이자가 언제까지 얼마다는 것을 분명히하고 연체료도 적을것
3. 거래가 계속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거래가 종료되었다는 내용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4. 거래에 대한 '기한이익이상실'되었다는 말
5. 정한 기일내에 값지 않을 경우 법수속하겠다는 의지

최고서-내용증명
1. 3부를 작성하여 한부는 발송,우체국보관,발송자 각각 1부씩보관
2. 발송인 기명날인 여러장경우 각장 간인할것
3. 법적증거력은 없지만 간접적의사 표시는 확실하게 됨

고문변호사활용
1. 변호사 이름을 빌어 독촉하는것이 효과적이다[혹 거래 변호사가 있으면 협조를 구한다]
2. 변호사와 명의 이용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한다
3. 예를들면 내용에 "누구로부터 법적 절차를 위임받았으나 귀하에게 자력으로 변제할 기회 를 부여하니 가능하면 법적절차가 이루어지기전 변제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 고 만약 [ ]일까지 정리되지 않을시 하는수없이 수속을 시작합니다" 정도의 문귀면 족한다. 이는eggmoneyna.com이 많이 사용한건데 효과가 좋다.

불편한장소선택
1. 대화하기엔 부적합한곳을 선택한다[근무처,가족이있는집,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장
[손님이 많이 오는시간대]
2. 곤란한시간대를 선택한다.
[집안잔치,저녁시간,인기프로그램이 방영되는시간,아침의 이른시간]
보증인이있다면
1. 연대보증인이있으면 독촉의 강도를 보증인에게 더 강하게 하므로써 독촉의 힘은 배가 된다
2. 전보 같은것도 효과적이고,타인이 받으면 신분을 가볍게 밝히고 전하게하고,최소한 상대 자존심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