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받기
대여금 반환 청구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 ![]() 2010/04/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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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청구 좀 하고 싶답니다!
아는 사람이 자꾸 저를 피하는 듯 하면서 돈을 안갚으려고
하거든요!!
채권 채무관계가 불량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혼을 내 줄 수 밖에 없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난 후 기일이 한참 지났을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통보 또한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소식이 감감하다면은 어떻게 대처하고 처신하는지가 매우
궁금해 하는 한 사람이라고 여기서 굳이 밝히고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이 다소 간략하지만은, 이러한 피치 못할 상황에 직면한 당시로서는(아니면 현재 상황일 수도 있고요.)
마음 한 구석이 갑갑할 것임은 분명할 것이고 또한 하물며 이러할 진대도 만약 금전 거래가 지인 사이라면 지인 서로간에
피치 못하는 오해가 발생할까 봐서 누구에게 하소연 조차 못하는 경우도 제법 다분히 생겼을 거라 미루어 짐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뭐, 솔직히 생판 모르는 사람과 목돈거래를(좋은 의미차원에서 순화시켜서 단어정리를 해본 것이지만) 했다면은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하여서 일벌백계 차원으로 법의 힘을 빌리기를 주저하지 않을 실지도 모르겠지만, 흔히 친한 사람끼리 비유하는
이른바 간 위조차 떼어 줘도 시원찮은, 친분 있는 사람에게 목돈거래를 터 온 사람인 경우에는 아마도 모르긴 해도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을 거리 짐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서로 지인끼리 법의 힘을 빌리기가 매우 어렵고 난처할 테니까요.
독종이 서리지만 않으면 말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요새는 모르는 사람보다는 제법 오랫동안 알던 사람과의 법정 싸움이 많고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라 합니다.)
이젠 피치 못하게 법으로 넘어갔으니 친구도 우정도 없는 진흙탕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마냥 지인이라 하여, 선배라 하여, 직업상 상사라 하여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절대 안되겠지요?
오히려 지인과의 금전거래는 더욱 더 신용을 중시하고 명예를 앞세워서(나름의 철학으로 위신 하며)거래를 확립하여야
하는데도, 가까이 위치한 친척일수록 왕래가 적어진다고(아니면 우리가 남인가? 하는 식으로 배짱 아닌 배짱을 부리면서)
기일 안에 금전반환이 서 투는 경우가 제법 많은 것이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서로간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설왕설래(說往說來)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가는 현상이 벌어 지는 것일
테지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주변에서 왕왕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법의 힘을 빌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도 했을 거라 짐작 해 봅니다..
이럴진대,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들 모두) 법의 속성과 개념을 등한시 해서는 안되겠지요?
하지만, 그렇다 하여 법의 힘만 믿고서 그리고 서로간에 피치 못할 오해는 풀지 않고서 법만 찾아 다녀서는 곤란 할겁니다.
이럴 경우 아시다시피 세상이 참으로 각박하고 야박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석을 달고서 이렇게 미리 말씀 드리고 적고자 합니다.
처절하게(?) 이러한 법의 잣대를 논하기 앞서서 혹시 정말로 대화로서는 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나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상대방이 스스로 악의적인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했을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어쩔 도리 없이
법의 심판대에 올려 놓는 방법을 논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참고 하셨으면 고맙다는 애기를 미리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서두를 깔아 놓는 것은 무조건적인 송사.(訟事)는 그야말로 현대의 백해무익(百害無益)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서로간 생명연장에 도움이 절대 안된 다는 사실을 미리 살피어 주십사 하는 이른바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애기 드리는 경우이니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셨으면 한다는 애기이지요.
자! 저의 소박하고 애처로운(?)마음을 아셨으면 이제 힘든 여정이라 할 수 있는 송사에 환한 애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말싸움 아니, 변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빌려 준 돈 다시 돌려 받기 절차를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우선 적어 봅니다.
(다시 노파심으로 말씀 드리자면 법정 싸움은 최후의 싸움이라는 사살을 미리 살펴 드립니다)
이제는 본인은 법적 지위가 채권자 신분이고 상대방은 채무자이기에 여기서 법적 지위로 논하겠습니다.
채무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만들어 봅니다.
최악의 수순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가처분 합니다.
(이것들은 소송 전 단계임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송 단계로 접어 듭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합니다.
아니면 소액심판을 청구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채무자 재산관계명시 신청할 수 있고 채무 불 이행자 등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강제집행으로 돌입합니다. 경매 신청하는 것이라 할 테지요..
이렇듯 간략하게나마 적어 보았지만 실제로는 참으로 어렵고 힘이 부칠 수도 있겠으니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움직이어야
할 겁니다
간략한 내용 중에 대충이나마 절차상 설명을 애기하자면은
채무자에게 야박하게 무조건 돈 달라고 할 순 없을 테이니 그래서 우선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른바 지급을 최고(독촉)하는
수순인 셈이지요.
참고로 대여금 청구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내용증명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우체국에서 보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그저 제3자인 우체국장이 공적인 신분에서 발송인이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 좀 해달라는
것이라 할 겁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최고가 있겠고 아니면 승인해 달라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위임의 해제나 취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터인즉, 요긴하게 쓰임새가 필요할 때 사용 할 수 있을 테지요.
소송이나 재판의 도움을 받고자 보내는 것일 터이니까 기록을 남기지 않는 통상우편이 아닌, 기록으로 남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또한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서 보내면은 참으로 좋을 듯 싶습니다.
내용증명은 3통이 작성됩니다. 원본 한 통은 수취인(채무자)한테로 보내고 나머지 등본 2통은 우체국과 본인(채권자)에게
보관하게 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에 중요한 잣대로 판가름 할 수 있는 여지가 제법 있으므로 문안을 혼자서 작성하지 말고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기존의 작성방식을 요긴하게 써 먹어서 잘 살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당당한 스포츠이야말로 보기 좋은 것은 누구나 인지상정일 겁니다.
우리네 일상생활처럼 행하고 있는 돈 거래 역시도 결코 예외가 아닐 테지요.
두 번째로 약속어음 공증을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한 내로 대여금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조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공증 받는 것입니다.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는 이유는 다름 아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만들므로 소송 절차 없이도 공증인사무실에서
받은 집행문을 가지고 압류나 경매 등을 강제집행 할 수 있기에 여러모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공증업무는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취급합니다.
공적인 자료이다 보니 위조의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고(그래도 일부 위조하는 놈도 있지만은)재판 절차 통하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여야 할 점이 있는데요.
지금 소개하고 있는 공정증서와는 달리, 당사자가 작성하고 서류상 서명날인한 것을 증거로 삼고 남기기 위해서 공증인이
확인하고 기재하는 사서증서는 공정증서와는 달리 분명 본질적으로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서증서는 공증인이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일 뿐이지 강제집행하는 효력은 전혀 없다는 애기입니다. 차이점이 극명하고
확실하다 하겠지요?
그리고 확정일자 인을 받는다는 것은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 인을 찍어서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채무자가 혹시라도 재산을 빼돌릴 명분을 이용하는 딴짓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사전 예방책인
가압류를 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데, 판결에 의할 수도 있고 법원 결정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결에 대해서 항소 상고할 수 있지요.
가압류는 금전으로 환산으로 할 수 있는 채권이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해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증인이 주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내지는 보험료 청구권 따위도 가압류 대상이 된다는 애기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 할 때에는 가압류를 하려는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법원에다 신청하는
것이고요.
여기 까지는 소송 전 단계인데요. 만약 채무자가 의외로(?) 대여금채무를 인정하고 소송자체를 다투지 않으려고 할 것임이
예상된다면은(아니면 분명하다면은) 대여금청구 소송절차나 소액사건 심판절차보다도 휠씬 빠르고 저렴하며 신속한 지급명령을
할 수 도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서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셈이지요.
제가 이런 말 해서는 안되지만, 법정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왜 이리 한결같이 똑같나요?
꿔다 놓은 보릿자루 모양 같아서 말이에요.
우선 지급명령을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민사과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간단하게(?)서면심리하고 지급명령서를 송달하면 채무자가 송달 받은 후로부터 2주일 내로 확정되고 결국
확정판결 받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경매 집행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겠지요.
물론 애기해 드렸듯이 채무자가 인정하게 되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듯이 만약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고서 이의를 제기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절차로 돌입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절차인 셈이지요.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어져서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처리하고
5천만원 이하이면 증액사건, 5천만원 초과하면 합의사건으로 하여 소송절차로 돌입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송 당사자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동안 행실이 불량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인 경우에는
(믿음이 전혀 가지 않으므로 해서) 언제 말을 바꾸어서 행동이 돌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 지급명령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마음이 금새 바꾸어서 발뺌을 하고 딴죽거리는 식으로 행실을 보여서
피치 못하게 다시 민사소송으로 돌아가므로 해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낭비되는 악순환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잘 살피고 돌아보고서 해야 할 테지요.
그래! 내가 이겼지 뭐니! 이제야 꿔준돈 받게 되었으니 이제 한시름 놓게 되었지 뭐야! ㅋㅋㅋ~~~
그리고 이제는 절차상 가장 난해하고 힘들고 이른바 똥 빠진다는 본격적인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돌입하는 과정이라는
험난한 길로 갑니다.
여기서는 비로소 “사람 낳고 돈 낳냐?! 아니면 돈 낳고 사람 낳냐?!” 라는 과제를 스스로 입증하고 발현(發現)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짊어 지게 된다는 애기입니다.
이제는 원고(채권자)와 피고인(채무자)입장에서 서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겠지요
뭐, 변론하고 항변하고 또다시 변론하고 부정하고 이러한 사심 있는 감정과 법이 허용 하는 선에서 무력을 앞세워서 침을
튀어가고 손짓을 허공에다 휘저으면서 마치 “언제 우리가 친구였던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동지였던가?” 하며(이를 강하게
부정하면서 말이죠)
서로 서로 본인들의 처지를 강변하고 밀어 붙이는 광경을 쉽게 볼 수 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는 누군가는 웃음을 만면에 보일 테고 이와 반대급부로 누군가는(패소한 사람일 테지요)세상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법의 본질이나 속성을 강하게 어필하며 판사 내지는 변호사를 질책(?)할 테고요.
이러한 상황 연출은 무엇보다 이 이면에는 법이라는 것이 요지경이라 생각하는 바람에 (법이라는 속성을 들어다 보면은 왠지
만물의 법칙과는 사뭇 다르거니와 또한 어긋나는 경우가 제법 많이 보이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래서 법 자체의 존엄성을 해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냉엄한 현실이다 보니까) 억지스러운 행동과 언행을 보이는
것일 테지요.
그런지라, 이렇게 법원 안팎에는 참으로 혼자 보기에 안타깝고 다소 코믹스러운 상황과 일면들이 연출되는 것을 이제는
쉽사리 발견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는 마음뿐이라 할겁니다.
심하게 표현하자면은, 마치 죽기 아니면 살아간다는 식으로 법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좌시하겠다는 태도 말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지요? “세상을 제 정신 가지고 살아가면은 정신이상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라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에 어떠한 반론과 대답으로 찾아 올 지가 자못 궁금하기 짝이 없게 되는군요.
일종의 예시(例示)라 생각하시고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채무금 반환청구서
초면에도 말씀 드렸듯이 귀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 귀하에게
채무금 금 5,800,000만원이 변제 기일이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귀하가 약속하신 변제기일 이후 여러 차례 걸쳐서 채무금 독촉을 하였지만
지급은 물론이고 덥변 조차 없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채무금의 반환청구서를 보내는 바입니다.
따라서 만약 본 청구서 도달 후 15일 이내에 채무금 원금과 월 5푼의 이자를 즉시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오며, 만약 위 기한(期限)내에 채무이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하오니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초래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통지인(채권자) 최 명 바 (인)
서울시 @@구 @@@동 @@번지
수신인(채무자) 저 무 헌
부산시 @@구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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