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유형

[스크랩] 나는 네가 그 남자와 한 일을 알고 있다

홍익인생 2011. 5. 15. 18:13

                  나는 네가 그 남자와 한 일을 알고 있다

 

 


                                                            가을사랑

 

 


 

불륜현장 사진을 가지고 유부녀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사람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원룸에다 몰래카메라를 형광등 옆에 설치하고,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 여성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차량용 모니터로 보면서 그 화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인화하여 피해자 여성에게 전달되게 한 다음  휴대폰으로 “불륜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아파트에 뿌리고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여성으로부터 3,600만 원을 갈취하였다.[point① 불륜사실을 가지고 공갈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애인과 뜨거운 정사를 벌이고 흥분해 있는 동안 몰래카메라는 작동하고 있었다. 단조로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활력소라고 생각했던 로맨스가 공갈의 대상으로 촬영되고 있었다. 포르노 모델도 아닌데 누드신이 연출되고 있었다. 밖에서는 남자들이 침을 흘리며 그 정사장면을 열심히 보면서 공갈자료를 만들고 있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순진한 여성은 바람을 피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고 협박을 당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에 얼마나 비참해지고 분노했겠는가?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가정이 파탄날까 봐 어렵게 돈을 만들어 가져다 바쳐야 했다. 가정주부가 현금 몇천만 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었겠는가? 남편을 속이고 몰래 만들어야했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 급전을 빌리던 무슨 비상 수단을 썼을 것이다.

 

실제로 가정이 파탄났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은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 세상에 비밀이 없기 때문이다. 설사 가정이 파탄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고, 범인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항상 조바심에 떨며 살아야 한다. 형을 선고 받은 범인이 징역을 살고 있는 동안 또 두 다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 언제 또 보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번 지은 잘못이 이렇게 두고 두고 원죄로 남아 괴롭히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불륜의 사랑은 법에 의해 형사처벌도 되고, 이혼을 당하는 사유도 된다. [point② 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불륜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법적 현실을 무시하거나 자신들의 사랑만은 절대로 들통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려고 한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해 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이다. 

 

불륜이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사회적으로 불거져서 망신을 당하게 될 때의 곤혹스러움이란 상상을 초월한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 그때는 낯선 무인도에 내팽개쳐진 심정을 느끼게 된다. 사랑이 주었던 기쁨과 행복도 잠시였을 뿐, 막상 냉냉한 현실에서 불륜이 문제가 되면 그 불륜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었던 모든 고리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랑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금이 가고 불신과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된다.

 

이처럼 불륜으로 인해 받는 법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를 약점 삼아 공갈을 치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끊이지 않고 나타났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공갈방법이다. 불륜은 당사자들이 무거운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그 현장을 목격하기 쉽다. 불륜사실을 제3자가 쉽게 알 수도 있다.

 

불륜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이를 가지고 가정을 파탄내겠다고 공갈을 치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이 될 수가 있어 문제가 달라진다. 공직자는 공직에서 끝날 수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은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 간통죄로 징역을 갈 수도 있다. 성질이 급한 남편으로부터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겁이 나는 것이다. 아주 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세상이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민에 빠지는 것이다.

 

실정법은 간통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성교를 하면 간통죄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point③ 간통죄가 인정되면 보통 몇 년의 징역을 살게 되는가?]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성교를 해야 한다. 법은 남녀의 성기가 결합했을 때 간통죄의 기수가 된다고 한다. 간통죄는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예비죄도 처벌하지 않는다. 우리 법은 정상의 성교만을 처벌한다. 오랄섹스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성교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남녀가 모텔방에서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다. 간통에 대한 자백이 없으면 여자의 질검사를 해서 정액을 확인해야 기소가 가능한 실정이다.

 

정황증거만 가지고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시대는 지났다. 대부분 무혐의 결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소인은 억울하다고 펄펄 뛰지만 법은 법이다. 더군다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이 확고하게 작용하고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순진하거나 마음 약한 사람들이 무서운 남편 앞에서 자복하거나, 수사관의 집요한 추궁 끝에 간통사실을 자백해서 처벌되는 경우도 많다. 2년은 법정형이므로 작량감경을 하면 보통 1년 내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벌금형은 없다.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 배우자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point④ 간통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간통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성관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다. 3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면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다. 간통으로 고소를 하려면 고소권자인 배우자는 먼저 이혼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한 사람에 대한 간통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피고소인에 대한 간통고소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간통이나 기타 부정한 행위는 이혼사유가 된다. 이때의 부정행위는 성교를 하지 않아도 데이트를 하거나 기타 애정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민법상 중요한 이혼사유가 되며 애정관계를 함께 한 상대방도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불륜관계에서 돈을 주고 받는 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간음을 하면서 돈을 주는 경우가 있다. 많은 경우 단순한 성교목적이면 성매매사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사범에 해당하지 않고 서로 불륜관계에서 지속적인 성관계를 하면서 돈을 주는 것은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아니다. 다만 민법상 불륜관계는 법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그에 기초한 계약은 무효로 돌아간다. 따라서 애인이나 첩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무효인 계약이 된다. 무효인 계약이므로 효력이 없게 되고, 그러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이를 법에 의해 강제하지 못한다.

 

애인이나 첩에게 돈을 주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성매매의 관계에서 화대를 주지 않고 도망가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불륜관계에서 화대가 아닌 증여계약의 불이행은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이용만 당하고 억울할 뿐이다. 건달들이 즐겨 쓰는 수법이다. 돈이 많은 것처럼 속여 살림을 차리고 거꾸로 여자한테서 돈을 뜯어쓴다. 여자는 사기를 당한 것이지만 법률상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불륜관계에서 실제로 돈을 주거나 아파트를 사주었을 때 불륜관계를 종료하면서 주었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법은 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른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point⑤ 불법원인급여란 무엇인가?]

 

불법원인급에에 위반하여 무효로서 굳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돈을 준 경우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도 법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의해 빌려 준 사람은 꾼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도박에 쓰려고 돈을 빌린 사람은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에 의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깡패를 동원해서 받지 않으면 법에 의해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도박채무를 임의로 변제한 경우에는 다시 돌려받지 못한다. 비채변제에 해당한다.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면 역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불륜관계에서도 애인이나 첩에게 아파트를 사서 주거나 전세계약을 첩 명의로 해주면 다시 돌려받지 못한다. 설사 애인이나 첩이 변심을 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도 돌려받지 못한다. 다만, 처음부터 애인이나 첩이 불륜관계를 지속할 의사 없이 마치 그렇게 할 것처럼 속이고 돈만 가로챘다고 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범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법적 조치를 취하려다 보면 유부남과 유부녀의 가정은 파탄나고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겨자 먹는 식으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당하고 마는 현실이다.


[point① 불륜사실을 가지고 공갈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불륜사실을 알아가지고 상대방에게 겁을 주어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한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이란 폭행 협박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point② 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는 개념은 간통을 포함해서 매우 폭넓은 개념이다. 꼭 간통을 하지 않았어도 결혼해서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만나 애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있으면 이혼을 당할 사유에 해당된다.


[point③ 간통죄가 인정되면 보통 몇 년의 징역을 살게 되는가?] 간통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불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예전보다 불구속수사의 범위가 넓어진 편이다. 끝내 고소를 취소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징역 1년 내지 6월의 범위에서 형이 선고된다.


 [point④ 간통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간통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고소권자인 배우자는 6개월 이내에 적법한 요건을 갖춘 형사고소를 하여야 한다. 만일 이 기간을 도과하면 그 간통고소는 효력이 없어 간통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


 [point⑤ 불법원인급여란 무엇인가?]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 가을사랑
글쓴이 : 가을사랑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