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증명(3)
가을사랑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고소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증거관계를 잘 따져 보아야 한다. 증거가 없으면 고소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섣불리 고소를 해서는 피고소인이 빠져나가게 만들고 피고소인에게 면죄부만 주게 된다.
그러므로 먼저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오래 된 일이라 증거가 별로 없을 때에는 우선 자신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에 부합하는 주변사람들의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은행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을 가능한 한 많이 찾아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서 어느 정도의 증거자료가 있어야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사기꾼에게 내색을 하지 말고 찾아가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하고 대화를 해서 비밀녹음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제3자를 입회시켜 대화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처음 녹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떨려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흥분은 금물이다.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떨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사기꾼에게 퍼붓는다. 대개는 가만 두지 않겠다는 말과 욕설이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가만 두지 않겠는가?
말로 겁을 주어봤다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사기꾼이 눈치 채고 도망가 버리거나 고소에 대비할 시간만 줄 뿐이다. 그렇다고 사기꾼에게 손을 댔다가는 허위의 진단서를 끊어 고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받을 돈도 못 받고 합의를 봐야 할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사기꾼에게 폭행을 하거나 건달들을 시켜 채권추심을 하려다가 거꾸로 당하는 사람들도 많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먼저 고소사실을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고소장이 정리되면 관할 경찰서 또는 관할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이때 고소장은 고소인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가서 접수를 시키기도 하고, 우편으로 송부하기도 한다. 접수증을 받는다. 정식으로 고소사건이 접수되어 배당이 된다.
그 후 수사기관은 고소인조사를 먼저 하게 된다. 고소인이 어떤 사실로 고소를 하였는지, 그에 대한 증거자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 다음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한다. 피고소인이 고소사실을 부인하면 대질조사를 하게 된다.
고소인은 이때 적극적으로 고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특히 대질조사를 할 때 수사관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소인이 거짓말을 하면 어떠한 점에서 거짓말인지 설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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