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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기범의 법망 피히기(4)

홍익인생 2011. 5. 15. 18:27

                            사기범의 법망 피히기(4)


                                                                  가을사랑



그러나 옛날에도 신문고는 그야말로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되었다. 아무나 신문고를 두드려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수천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함께 사는 사회에서 신문고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고소장은 그야말로 일년에 몇십만건이 넘는 사기고소장 중에 하나일 뿐이다. 또한 경찰서에는 이미 접수되어 수사가 끝나지 않은 고소장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태다.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매일 접수되어 처리해야 할 사기고소장에 지쳐 있는 상황이다.


물론 법에 의해 범죄를 수사해야 할 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들도 사람이다. 매일 똑 같은 사기사건을 수사하면서 싫증도 느끼게 되고 자연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더구나 사기사건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고소사실도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떼어먹혔다라는 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변호사들도 많아지고 법무사들도 많아졌을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법의식이 높아져 고소장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길게 작성되어 있다. 몇십쪽이 넘는 고소장이 비일비재하다. 고소사실 자체도 매우 복잡하다.


어려운 법률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고소사실도 많고, 고소인들이 많은 경우와 피고소인들이 여러 사람인 경우도 많다. 그래서 수사관은 고소장을 받는 순간 복잡하다고 생각해 자신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고소장을 받아 놓고 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다른 진행중인 사건에 밀려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고소장을 제출해 놓고 고소인은 하루가 급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연락조차 오지 않는다.


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은 주임검사만 지정해 놓고 대부분이 경찰서로 수사지휘가 내려간다. 고소장을 내놓고 한달씩 기다리는 것은 예사다. 빨리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내거나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면 조금 빨라지는 효과는 있지만 그렇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들은 이미 지쳐버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로를 상실해 버린다. 수사관들이 남의 사건이라고 무성의하게 처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또 입장이 다르다. 고소사건의 대부분이 무혐의처리되고 있는 것은 고소인들이 고소권은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고 불평을 한다.


대부분이 민사상 분쟁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사재판에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수사기록을 민사재판에서 형사기록검증신청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고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꾸준히 강구하고 있다. 고소각하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실제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파위게임이 시작된다.


고소인은 돈도 없는 상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피고소인은 사기친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주장을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점차 퇴색하게 되고, 피고소인의 치밀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무혐의결정이 내려진다.


대부분은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소인의 변명은 이런데 그에 부합하는 이런 증거들이 있다는 판단이다. 고소인은 억울하다고 펄펄 뛰지만 이미 사건은 무혐의결정이 난 상태다.


억울하면 항고 재항고를 하라고 하지만 그 실효성은 이미 90% 이상 떨어진 상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실익이 없는 항고 재항고를 하고 심지어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시행되고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하고 있다. 여섯째 법집행과정에서의 불철저성이 문제다.


많은 사기사건이 법에 의해 철저하게 처벌되지 않고 있다. 거액의 사기범죄가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선고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기범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많은 사기범들이 사기친 돈을 빼돌려 놓고 잘 사는 것도 막지 못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사기죄에 대해 거의 무기력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실무는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출처 : 가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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