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에 감사드립니다.
2. 문의내용은 앞서 언급한것처럼 민사채권입니다.
3.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업상상 민사채권은 취급치 못하고 상사채권만 취급합니다.
4.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구별은 채권자등 채무자든 최소 누구 한쪽이라도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하며 돈이 건너갈 경우 어떤 목적물에 사용되도록 사전에 약정이 있어야합니다. 즉 그돈으로 채무자가 투자를 하던 사업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던 물건을 구입하건 전용의 목적물이 있어야한다는 말씀입니다.
5. 은 문의를 잘하셨습니다, 본인은 법무법인 하나로 추심담당 이사인바 법무법인은 민사채권도 취급할수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본건 의뢰시 법무법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토록 해드리겟습니다.
6. 공정증서를 발급받았다니 아시다시피 공정증서는 채무명의 이며 법적으로 판결문의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를 발급받은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증사무실에 따라 비용은 1-2만원 정도 합니다.
7. 채무자가 차량외에는 다른재산이 없을것이라고 말씀을 하고있지만 그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조사내용인지 궁금하군요. 채무명의가 있을경우 채무자에 대한 신용및 재산조사는 필수사항입니다.
8. 조사의뢰시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조사대상자의 신용불량여부를 체크합니다.
2). 조사대상자가 신용불량이 아니고 금융거래현황이 양호하다면 우선 주거래은행을 파악하고 대출및 채무보증내역도 정확히 파악하여 은행구좌에 대한 압류및 추심명령을 시행토록 자료를 분석합니다.
3). 조사대상자의 소재지 파악을 다시합니다. 즉 송달가능한 주소인지를 리체크합니다.
4).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다시 체크해봅니다. 전세등 주거현황과 보유부동산 내역을 조사분석하며 보유차량유무도 체크합니다.
5). 이경우 본압류시 실익여부도 분석해 봅니다. 차량의 경우 움직이는 물체인바 인도명령시 반드시 위치를 파악하여 집행관을 동행하여야하나 그차량의 연식과 가격 압류현황등을 체크하여 과연 실익이 잇느냐를 분석하여 집행합니다, 그래야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도록 조치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6). 기타보유재산이 없다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제3채무자 채권의 압류및 추심명령을 검토할수 있으며 주거지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심리적 압박의 수단인바 이것도 병행 처리할수 있습니다.
7). 신용깨끗하고 그래도 변제치 않는다면 대출을 유도할수 있으며 그래도 안되면 신용불량등재 또는 채권자 파산신청까지 해서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을 시킬수도 있습니다.
8). 상대가 직장에 다닌다면 급료에 대한 전부명령등 취할수 있는 모든방법을 위해서도 채무자에 대한 신용및 재산조사는 필수입니다.
비용은 신용정보업법상 30만원입니다만 이렇게 문의 해준점을 고려 22만원에 조사분석해줄것을 약속합니다.
9). 조사기간은 약 10에서 13일정도 소요됩니다.
서두르세요 !
추심은 타이밍입니다.
일단 조사후 그결과에 따라 추심방법은 다양합니다.
즉 , 다양한 대응방법을 세울수가 있기 떄문입니다.
조사비용은 선불입니다
국민은행 입금후 팩스의거 공정증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에 의거 추심방안 자문할것이며 그모든것을 본인에게 위임해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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