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아직도 처벌되는가?
가을사랑
최근에 어떤 검사가 유부녀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되어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또 일전에 어떤 판사는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법복을 벗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이자 프랑스 사회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손꼽히던 도미니크 칸이 강간미수혐의로 뉴욕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모두가 나이 들어 성적인 문제로 물의를 빚은 사건들이다.
예로부터 이와 같은 성범죄, 성풍속저해사범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유부녀와 유부남과의 간통은 언론에서 자꾸 간통죄의 위헌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청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간통죄가 폐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간통죄는 처벌되고 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예전처럼 강력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가 들어오면 하는 수 없이 수사를 하되, 소극적인 수사를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처벌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범죄통계를 보면 2009년 한해에 간통죄 고소사건은 모두 4721명이 고소를 당했고, 그중 1005명이 기소되었다. 2005년 이후 통계를 보면 해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간통죄로 기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간통죄에는 징역형만 법에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간통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 징역형의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게 된다. 따라서 전과자가 된다. 전과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많은 부분에서 자격제한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또한 사회적으로 명예가 크게 실추된다.
많은 사람들이 간통죄를 우습게 알고 간통을 하다가 적발되어 문제가 되면 고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당하는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바람을 핀 남자가 유부녀의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소환장은 자신의 부인이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오게되는 것을 상상해보라. 또한 간통이 적발되면 그 자체로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은 100%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간통한 사람과 그 상간자는 고소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상당한 금액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종전에 있었던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결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다. 즉 결혼을 빙자해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자를 간음한 행위는 이제는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성추행의 경우는 대체로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으나,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구속되기도 한다.
아무튼 성이 개방화되어 가고 있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성풍속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점차 강력한 처벌위주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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