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

채부자의 주소및 재산찾기

홍익인생 2008. 11. 26. 13:49

채무자의 주소 및 재산을 찾는 방법



1. 채무자가 살아왔던 주소지의 이력을 확인하여 본다

이를 위하여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어 보아야 하는데,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가서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하여 줄 경우에는, 보통 한쪽 면에 기록할 수 있는 양 만큼의 이력만을 떼어주므로, 채무자가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의 이력 전부를 기재한 초본을 떼어 달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ꁾ 악덕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교부방법)


2. 주민등록초본에 나와 있는 채무자의 모든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 본다

이와 같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보아, 그의 주소지를 알게 되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지뿐만 아니라, 의심이 가는 모든 주민등록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아 그 소유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물이나 토지의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재지만 알면, 채무자와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누구나 떼어 볼 수 있다.


3. 채무자의 현재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본다

위에서 본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알게 된 채무자의 주택이나 사무실에 찾아가 주위 사람들을 탐방하다보면, 전세로 살고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있고, 가재도구나 집기관계 등 재산이 될 만한 것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4. 채무자의 차량번호를 알아 본다

요즈음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잘 다니는 곳을 탐방하다보면, 채무자가 몰고 다니는 차량의 자동차번호를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번호만 알면, 시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역시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찾을 수 있는 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5. 부부나 가족의 거처를 알아본다

채무자는 머리가 좋아 대부분 부인이나 남편 또는 가족의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은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인(또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도 주민등록은 따로 하여 놓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는 부부나 가족들의 거처를 통하여도 재산추적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는 이해관계를 소명하더라도 개인의 신상자료인 주민등록초본만을 떼어 줄 뿐,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주민등록등본은 잘 떼어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호적등본을 떼어 보아, 처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봄으로써 확인하여 보는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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