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변제여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대인관계를 유지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다.
자- 그럼
나홀로 소송의 첫단계 돈을 빌려준 근거 확보 강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있는 무통장 입금증 또는 영수증 그리고 이들보다 조금 진보한 차용증.각서 등이 있습니다.
이런자료를 잘 모아서 보관합니다.
그런대 만약 그런자료가 없어졌다 뭐 이런 상황이 오면 좀 곤란합니다.
입금증등등을 "돈"이라 생각하고 소중히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가 없다고 너무 고민하지마십시오
자그럼 다음과 같이 해보십시오
"내용증명"이라는 문서를 활용하여 채무자에게 채무관계사실이 있음을 고지합니다.(물론 암시적으로 쓰는 편이 좋겠지요..(여기서는 고난도의 문장력과 테크닉을 구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후 14일 (아참 내용증명은 발송하고 채무자에게 14일동안에 회답할 시간을 줘야 하는겁니다...나는 10일 주겠다 등등 의견이 많으신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꼭 14일내 회답을 달라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 내용증명을 보낸후 14일후 아무런 답장이나 연락이 없으면 그것이 곧 채무관계의 자료가 되는 겁니다.
반면 채무자에게 회신 올 것을 대비해서 휴대폰 대화녹음 등등을 항상 준비해 두는것도 좋은 준비 습관입니다.
이렇게 하면 채무관계에대한 모든 관계입증자료는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아참 여기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대 그 쪽에서 수신을 하지 않겠다거나 등등의 테클?이 있을 경우.
"배달부증명"을 보냅니다.
배달부 증명이란 일단 배달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극약처방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내용증명은 귀하께서 보낸내용을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3장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져 가야합니다.
작성양식 등등은 "서식"보관함에 올려 놓겠습니다.
[노파심에 내용증명에 다음 내용은 기록하지 마십시오]
돈은 안주고 사람은 놀리고..아무리 화가난다고
[너 죽을 줄알어..이시끼야~ 어디 니가 내돈 떼 먹고 밤길 조심해라..]등등 화김에 욕설 폭력성 글귀를 작성하시는 분이 있는대 ...오히려 역 고소당하니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