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라는 게 있다
머 정확한 용어의 해석이 필요한 사람은 검색하면 된다
다만 내가 겪은 이 어처구니 없는 공시송달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소가 잘못되어 내게는 배달이 안되니 공시하고 송달을 완료했다는 것이다
즉 의도적으로 주소를 잘못쓰고 배달이 안되게 장난을 쳤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요즘에 누가 공시를 보는가? 보지 않는다
그러니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이다
뻔히 알면서도 공시송달완료하고 고소인쪽에서 주장하는 바로 재판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을 정당하게 맛서 싸우고 재판하고 한다
그런데 나의 경우는 그런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
물론 완료직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주소를 변경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지만 만약 그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면 판결나고 나면 또 뒤집기는 무척 힘이 드는게 재판아닌가?
머 판사들은 말없이(설명) 판결문으로만 답변하니 그 속을 알수는 없다
물론 내 변호사가 아닌 바에야 더욱 그렇다
일반적인 민사의 경우 내가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다
즉 고발장도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고도 재판은 한참 지들끼리 진행이 되고 있더라는 사실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단다
확인 결과 처음 민사소송에 관한 소장부터 그쪽 변호사가 실수(?ㅋㅋ)로 잘못기재하는 바람에 당사자인 나도 모르는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더라는 것이다
법적으로 공시송달은 하자가 없단다
물론 의도적으로 주소를 잘못 써고 했는지는 따지지도 따지기도 별 소용없다
그 경우에도 내가 정정 신청을 해야만 정정된단다 ㅎㅎㅎ
암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주의를 기우리는 수 밖에 없다
아직은 아니 앞으로도 우리와 법은 너무 멀리서 그 평등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 법과친해지기
글쓴이 : 법과친해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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