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소장 접수
-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
가.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반드시 작성.
나. 그 외 입증방법, 첨부서류,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기명날인, 법원표시
다. 원고 1명 피고 1명인 경우에는 소장 1부를 작성하여 원본과 부본 2부는 법원에 제출하고
1부는 본인이 보관
- 인지를 첩부( 법원구내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인지를 구입하여 소장에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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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미만 | 소가×(50/10,000)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45/10,000)+5천원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40/10,000)+5만5천원 |
10억원 이상 | 소가×(35/10,000)+55만5천원 |
항소장 |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인지액의 1.5배 |
상고장 |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인지액의 2배 |
0. 송달료납부(법원구내에 있는 신한은행에 납부 후 영수증을 소장에 붙임)
민사소액사건: 당사자수(피고수+원고수) x 1회송달료 x 8회분
민사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피고수+원고수) x 1회송달료 x 12회분
민사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피고수+원고수) x 1회송달료 x 12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피고수+원고수)x 1회송달료 x 10회분
민사 상고사건(다): 당사자수(피고수+원고수) x 1회송달료 x 8회분
민사 조정사건(머): 당사자수(피고수+원고수) x 1회송달료 x 5회분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 상의 이해관계인 수+ 3) x1회송달료 x10회분
- 소장제출 법원
원칙 :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예외 : 피고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 ( 기숙사, 학생의 하숙집, 장기입
원시 병원 등..)를 관할하는 법원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최후의 주소지의 관할법원
공시송달: 피고가 어디에 있는지 알수가 없어서 소장부본을 송달할 수없다면 소송제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채무자가 살았던 최후의 주소지의 동장(시, 읍, 면장 등)으로부터 부재증명서(여기에
살다가 떠난 뒤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증명)를 받아 법원에 제출.
기 타 : 피고가 채무자가 법인, 그 밖에 사단이거나 재단이면, 이들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
원에 제기,
금전이나 대체물(불특정물)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
제기 ( 금전을 빌려준 경우 지참채무원칙)
어음금, 수표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는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 불법행위가 일어난 행위지( 폭행장소, 교통사고장소)를 관할 하
어음금, 수표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는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 불법행위가 일어난 행위지( 폭행장소, 교통사고장소)를 관할 하
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부동산에 관한 소 -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
전속관할 - 당사자간에 관할법원을 합의하여 정함
부동산에 관한 소 -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
전속관할 - 당사자간에 관할법원을 합의하여 정함
-. 소장부본 송달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게 되는데, 이 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을 각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송달.
공시송달 - 당사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 등의 송달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
공시송달 - 당사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 등의 송달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
를 보관하는 대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취급
하는 제도.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2주일이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있지만, 그 후에는 게시
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
-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란,
-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전에 법원에서 주체가 되어 당사자간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는 절차
준비서면 답변서를 통하여 우선 쟁점정리를 하고, 서면만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변론기일전에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
- 준비서면
준비서면을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비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으므로 준비서면을 충실히 작성해야함.
-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주장할 수 없음.
-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주장할 수 없음.
예외사유 민사소송법 285조가 있으나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경우에는 자신의 공격방어수단을 충분히 풀어낼 필요가 있음.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이 정리된 이후에는 변론기일을 열어, 증인신문.증거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그것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그것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원고가 적법한 소환장을 받고 +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음
- 변론기일에 원고, 피고 모두 결석한 경우
가. 쌍방이 같이 변론기일에1회 결석한 경우
한번 양 당사자가 모두 결석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속행할 기일을 다시 정함.
나. 쌍방이 같이 변론기일에 2회 결석한 경우
원고, 피고 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1월 이내에 법원에 기일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신청 후 열린 기일에 다시 쌍방결석한 경우에는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쌍불취하)
- 적시제출주의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적시제출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주장을 너무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수 있음
- 판결선고
1심 판결 정본이 송달된 이후에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고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이 확정되게되어 재심이나 추후보완상소의 사유가 없는 한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 소취하
- 소취하
원고는 자유로이 소 취하를 할 수 있으나,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
1심 혹은 2심의 (종국)판결선고를 받은 후에 소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청구에 대
1심 혹은 2심의 (종국)판결선고를 받은 후에 소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청구에 대
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출처 : 법률 이야기
글쓴이 : 도우(道友)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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