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제도
1. 의의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에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가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재산명시절차를 ㅅㄹ시한 법원은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처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종전의 재산명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금전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새로 제정·시행된 민사집행법에서 도입된 것이다. 대법원은 1월부터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은행과 증권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도 포함) 및 그 연합회·단체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재산조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대상
부동산·지적재산권·자동차·중기·금융자산 등에 한해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부동산등기부 조회에 한해 2년간 소급조회가 허용된다.
나머지 재산조회는 조회명령을 받은 다음날부터 현재의 채무자 재산에 대한 조회만 허용된다.
-재산조회 대상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법원행정처와 건설교통부이다.
-지적소유권은 특허청, 자동차나 중기는 서울시·광역시·도이며, 금융자산은 금융기관과 그 연합회·단체 등이다.
3. 재산조회신청의 요건과 관할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 명시절차를 거친 이후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선서 거부 또는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무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등을 밝혀야 한다.
4. 신청방법
채권자가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에 은행 등 재산조회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조회 비용과 송달료를 내면 담당 재판부가 재산조회 요건 등에 대해 심리해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대상 금융기관에 조회명령을 하게 된다.
5. 조회 비용
금융기관당 5천원, 부동산·특허권 조회 2만원, 건물 소유권 조회 1만원 등이다.
6. 재산조회 결과 열람 및 교부
재산조회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정도 걸린다. 조회 결과의 도착 여부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결과가 도착하면 채권자가 신청 법원에 출두해 본인 확인을 받고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조회는 이미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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