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소송

[스크랩] 법정 변론은 이렇게- 변호사 없이 첫 변론을 하고나서

홍익인생 2012. 9. 18. 00:03

 

 

첫기일 법정에서 이렇게(변론) 1

 

1. 변론

'변론'하니까 꼭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당사자가 법정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하는 주장, 입증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변론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얼마든지 변론이 가능한 것이다. 법정에 출석하여 방청석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면 순서가 돌아온다.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원 피고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고 원 피고 석에 가선다. 방청객 쪽에서 재판장 쪽을 바라볼 때 원고석은 왼쪽, 피고석은 오른쪽이다. 일반인은 변론을 무척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다.

소송을 처음하는 것이라서 떨리고 당황스럽기만 할 것이다. 재판장은 내려다보고 방청석 방청객들이 모두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다. 그러나 사실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재판장은 일반인이 소송 비전문가임을 전제로하여 가급적이면 일반인 입장에 서서 무리없이 재판을 진행하려고 한다. 설사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하려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려고한다. 법정에서 때로는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소리도 지르고 질책도하지만 그런 경우는 당사자가 아무런 사전 지식이나 연구도 없이 무턱대고 나와 재판장이 무슨 말을 해도 이해도 못하고 지시를 해도 잘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을 익히고 나와 진행에 잘 따르고 있는 당사자에게까지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송을 조금이라도 알고 나와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당사자에게는 재판장도 호감을 보이게 마련이다. 지금부터 법정에 출석해서 당사자가 해야할 변론이 어떤 것인가 알아보도록하겠다. 처음이라 다소 생소하긴 하겠지만 몇 번 읽어보면 의외로 쉽게 익히게되는 게 또한 변론이다.

2. 소장을 진술합니다(원고)

원고가 재판 첫 기일 원고석에 서서 처음하게 되는 변론은 "소장을 진술"하는 것이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다하여도 법정에서 원고가 구두로 진술하지 않는한 아직 다른 서류더미 속에 섞여있는 서류에 불과한 것이다. 원고가 법정에서 구두로 진술하여야지 비로소 상대방에게 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원고가 소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도 없다. 소장 진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 소장을 진술합니다."

이 한마디면 소장이 설사 수백 페이지 분량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구두로 진술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재판에서는 당사자가 "소장 진술" 을 말하기 이전에 재판장이 " 원고는 소장을 진술합니까? " 식으로 대신 해주고 있다. 재판장에 따라서는 "원고는 소장을 진술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진술합니다." "원고는 소장을 진술하고요... " " 원고 소장 진술했지요." 식으로 진행한다.

모두 원고가 소장을 진술한다는 표시다. 따라서 원고는 재판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귀담아 듣고만 있으면 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로서는 소장을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긴장되고 또 처음해보는 일이라 실수하면 어떻게하나 걱정하고 있는 판에 재판장이 다해주니 이렇게 고맙고 편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건성으로 들을 일은 아니다.

재판장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귀담아들어야 재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되는지 알 수 있다.

3. 답변서 진술합니다.(피고)

원고의 소장진술이 끝나면 이번에는 피고 측 변론 차례다.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고는 법원에 답변서를 재판 기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피고의 첫번째 변론은 답변서를 진술하는 일이다. 진술 방법은 소장 진술 방법과 같다. 즉 "답변서 진술합니다"고 말하면 된다. 이때도 재판장이 " 피고는 답변서를 진술합니까?" 하면서 피고 대신 해주고있다. 어떤가. 생각보다는 변론이 간단하지 않은가. "이야기를 들으니 간단한 것 같은데, 막상 법정에 나가면 복잡하고 어 려워지는거 아니당가요?" " 법정에 나간다고 간단한게 복잡해지겠습니까. 벌써 간단하다고 느끼는 자체가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법정에 나가면 여유가 생길겁니다." " 그래도 법정에 나가면 떨릴 것만 같은디...... "

4. 서증 제출

피고의 답변서 진술이 끝나면 다시 원고 차례이다. 다음 순서는 보통 서증제출을 하게 된다. 서증은 당사자 본인용, 법원용, 상대방용 등 3부를 만든다. 이중 법원용만 소장에 첨부하여 소장 접수시 법원에 소장과 같이 제출하고 상대방용은 원고가 가지고 있다가 법정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건네준다. 아니면 법원용도 가지고 있다가 법정에서 건네주면 된다. 그리고 구두로 "서증을 제출합니다." 또는 더 구체적으로 "서증으로 갑제 1호증부터 갑제10호증까지 제출합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원고가 말하지 않고 재판장이 원고가 할 말을 다해준다. 즉 "원고는 서증으로 갑제 1호증부터 갑제 10호증까지 제출합니까?" 라고 재판장이 말한다. 좀더 생생하게 표현하면 이렇다. " 원고는 갑제1호증부터 갑제10호증까지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받았나요." ( 서증에 대하여는 입증편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5. 피고측 대응

원고가 소장을 "진술" 하고 서증까지 "제출" 하였다면 첫기일에서 변론을 상당부분 한 셈이다. 그렇다고 거기서 변론이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피고측 순서이다. 피고도 서증(을호증)을 준비했다면 그것을 제출할 것이다. 그 다음 순서는 원고가 제출한 갑호증에 대하여 피고가 인부할 차례이다. 재판장이 피고에게 "인부가 가능한가요?"하고 묻는다. 인부란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하여 성립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를 말하는 것이다. 이때 변호사들은 보통 인부를 차회(다음기일)로 미룬다. 서증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서 당사자와 검토한 뒤에 인부를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경우는 소송이 서투르기 때문에 바로 인부를 해야되는 줄 알고 즉석에서 인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부인해야되는 것조차 인정해버려 소송을 망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소송은 당사자 한마디가 승패를 좌우하는 수가 많으므로 신중해야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서증을 받자마자 인부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생전 처음 법정에 서게돼 뭐가뭔지 모르고 있는 판에 서증이 제대로 보일리 만무하다. 이럴때는 차회(다음기일)에 인부하겠다고 재판장에게 말하면된다. 차회에 하겠다는데 인부를 강요하는 재판장은 없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서증을 차분히 검토하면 실수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6. 다시 원고의 대응

다시 원고 측이 변론할 차례이다. 상대방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서증도 모두 인정한다면 그날로 소송은 종결되고 원고 승소로 끝나게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주장을 부인한다면 원고는 자기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한다. 이때 원고가 변론할 내용은 다음 두가지 정도 생각해 볼수 있다.

첫째,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다.
피고가 원고주장 사실을 부인하고 서증조차 부인, 부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고있다면 증인을 세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단 서증의 경우 상대방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서증에 대하여 필적감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둘째, 한기일 속행을 구하는 것이다.
피고가 서증 인부를 차회로 미룰 경우, 원고는 다음기일에 피고의 인부를 들어보고 증인신청을 하겠다는 경우다. 변호사들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여야할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을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고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원고의 대여금 청구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때 차용증조차 작성된 게 없으면 그러한 사실을 목격한 증인을 내세워 입증하여야한다.(이것을 증인신청이라고 한다. 증인에 대하여는 입증편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 참조할 것) 증인신청 요령은 " 증인으로 홍길동을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재판장에게 말하면 된다. 만일 증인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 지금은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일단 소정외로 신청하고 나중에 이름을 적어 제출하겠습니다"고 한다. 원고가 증인신청을 하면 재판장은 증인채택여부를 결정하게된다.

* 피고가 제출한 서증에 대한 인부
- 또 피고가 제출한 을 호증에 대하여 원고는 인부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역시 가급적이면 차회로 미루는 것이 좋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이 처음 나오는 법정에 서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황이 없을 것이다. 재판장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조차 들리지 않는 판에 상대방이 한다발이나 되는 서류를 건네줄 때 그 서류가 누가 작성하고 어떤 내용인지 바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재판이 끝난 뒤에 집에 돌아가 충분히 살펴보고 다음기일에 인부를 해도 전혀 늦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해서 재판장이 제지할 이유도 없다.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로는 속도를 늦출 줄도 알아야한다.

7. 그밖에 첫기일에서 할 변론,

사실조회, 신체감정신청, 검증신청등이 있다. 뒤에 서증 부분에서 자세히 다룬다.

8. 변론 시간은 짧다.

변론은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면
-원고(소장진술. 증거제출),
-피고( 답변서진술, 증거제출, 갑호증 서증인부)
-다시 원고(을호증인부. 증인신청, 감정신청)
-다시 피고의 변론...

등으로 진행된다. 알고 보면 꽤 간단한 사항이다. 글로 쓰다보니 변론 내용이 여러 페이지를 차지하여 자칫 변론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과 2 - 3분 사이에 진행될 사항이다. 독자의 이해를 위하여 다시 한번 첫 기일의 변론을 시나리오로 구성해보자.

재판장: 원 피고 호명/(원 피고 , 원피고석에 가 서다.)

변론하시죠.

원 고: 소장을 진술합니다.

피 고: 답변서를 진술합니다.

재판장: 서증제출하시죠.

원 고: 갑 1호 부터 5호증까지 제출합니다.

피 고: 을 1호증부터 3호증까지 제출합니다.

재판장: 원 피고 서로 상대방 이 제출한 서증 인부가능합니까?

원 피고: (둘다) 차회하겠습니다.

재판장: 더할게 있습니까?

원 고: 증인으로 홍길동을 신청하겠습니다. 입증취지는 돈을 대여한사실에 대하여 입증하려고 합니다.

재판장: 채택하겠습니다. 다음기일은 6월 5일 14시입니다. 이것이 첫기일에서 원피고가 변론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걸린 시간은 길어야 3분이다. 법정에 가기 위하여 새벽같이 일어나 1시간이상 차를 타고가, 법정에서 2시간이나 차례를 기다린 끝에 한 것치고는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린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변론의 전부요? 하고 의아해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변론을 한다고해서 잔뜩 겁먹고 왔는데 별거 아니군.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도 다르지 않다. 변호사들이 법정에 나와서 서류만 왔다갔다하고 재판장과 몇마디 하고는 끝난다. 걸린 시간은 불과 1 - 2분이다. 방청석에서 보면 변호사가 그많은 선임비를 받고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한일이 없어 보이지만 당사자나 변호사나 알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것이다.

소장진술과 서증 제출 밖에 한 게 뭐 있소?

이렇게 시비를 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소장을 진술한 시간이야 얼마 되지 않지만 소장내용이 짧든 길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진술하였다. 피고에게 소장기재 사실에 대하여 모두 주장을 하였고 그래서 일정한 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까지 한 것이다. 어떤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지 않은가. 소장을 작성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소장은 대여금 소장처럼 간단한 것도 있지만 100페이지도 넘는 복잡한 내용을 담은 것도 적지 않다. 그 내용에 따라서는 수십억원을 청구한 것도 있을 것이다 .

이게 변론이다.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서 법정에서 변론하는 시간은 사건전체에 사용하는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변호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을 검토하고,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입증방법을 연구하는등 사전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변론준비에 시간을 들이니까 막상 법정에서의 변론은 짧다. 하지만 짧지만 모든 것을 다하면서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이다. 만일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재판장은 소장청구 취지나 원인이 분명하지 못하니 분명하게 밝히라든지, 별지목록이 빠졌다든지, 서증이 미흡하다든지...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을 것이다. 재판장 언성도 높아지고 이를 알아듣지 못한 당사자는 재차 물어 보기일수일 것이다. 거기에다 상대방에게 줄 서류를 빠뜨리고, 재판장이 증인을 대라고 하는데도 증인은 누구를 신청해야되느냐고 거꾸로 물어보거나 횡설수설을 하고, 아니면 재판장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여 재판장을 난처하게 하고, 어떤 당사자는 상대방과 고성이 오가고 주먹다짐까지 벌리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기일을 아무 하는 것 없이 소일하기도 한다.

이게 전문가와 비전문가 그리고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와의 차이다. 사전 준비가 부실한 일반인들 소송이 시끄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차피 재판에 나왔다면 연구하고 노력하여야한다.지피지기면 백전불패가 여기서도 통하는 것이다.

9. 재판장의 다음기일 지정

재판장은 원 피고가 변론을 모두 마치면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준다.

"다음 기일은 0월 0일 0시"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을 잡는 경우는 드물다. (단 예외가 있다. 소액재판 사건은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즉시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액이 아닌 사건은 피고가 원고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음 재판기일을 잡고 속행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고, 감정 등을 위한 감정기일 을 잡기도 한다. 또 사정에 따라서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한다.(흔히 추정이라고한다.) 이럴때는 나중에 법원에서 따로 기일을 잡아서 변론기일 소환장을 당사자에게 보낸다.

10. 이렇게해서 첫 재판기일은 무사히 마쳤다.

막막해 보이기만 하던 변론기일에서의 변론이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해야되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 변호사 선생.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데요."

" 안되는 분은 방법이 있습니다.

" 그게 뭔가요."

" 처음부터 다시 읽으십시오. 이해가 갈 것입니다."

" 에이 난 또, 무슨 비결이라도 있다고, 시간이 없는데 언제 다시 읽어. 구시렁구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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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재판 끝나고 바로 준비해야할 일(보정명령등 처리)

 

1. 첫 재판을 마쳤다.

다음재판은 보통 4주 뒤에 있으므로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있게된다. 여유가 있다고 멍하니 4주를 기다려 법정에 나갈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다음 재판을 준비해야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4주간을 바삐 움직여야할 경우도 많다.

2. 보정 명령등 처리

첫 기일에서 재판장이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나 기타 소송행위 등에서 잘못한 사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물어보거나 지시한 사항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 인지가 부족하니 인지를 보정할 것( 인지보정 명령)

- 피고주소 불명이어서 송달이 안됐으니 새로 송달할 주 소 보정 명령)

- 소장 청구 취지가 잘못기재 됐으므로 보완하라든지 청구취 지가 애매하니 특정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주소 보정서는 제1편에 있으므로 참조할 것

3. 상대방 제출서류 및 서증검토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읽어보고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살펴야한다. 또 피고가 낸 증거 서류( 을호증)를 살펴보고 그것이 누가 작성한 서류인지 확인하여야한다. 서류가 의심스러우면 대조해보고 작성명의자를 찾아 확인해야한다. 그리고는 다음기일에 인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메모를 해 놓아야 한다. 또 원고가 제출한 서증과 비교해보고 더 제출할 서증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4. 준비서면작성

통상 소장은 주장사실을 간단하게 기재하기 때문에 원고는 구체적인주장 사실을 다 기재하지 못한다. 간단하게 기재된 소장을 보완하거나, 피고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에 따라 피고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변호사 선임 없이 당사자가 직접 재판할 때 법정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면 재판장은 이렇게 떠들게 아니라 "적어서 내시오"하고 말하는데 적어서 내라는 이야기는 이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내라는 이야기다. 법정에서 아무리 어러쿵 저러쿵 떠들어봐야 재판장도 인간인 이상 당사자 가 주장한 것을 모두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준비서면은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그 요령은 뒤에서 자세히 써놓았으니 그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5. 증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

첫 재판 기일에서 원고가 증인을 신청하였다면 집에 돌아와서 증인신청 서와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 법정에서 구두로 증 인신청 하였다고 하여 다 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또 증인신문사항은 적어도 10일전에는 제출하여야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다. 그래야 상대방이 이를 받아보고 반대신문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증인신문사항을 늦게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됐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반대신문 준비를 못하였음을 주장하고 증인신문을 거부하게된다. 그렇게되면 여비까지 대줘가면서 어렵게 증인을 법정에 데리고 갔는데도 증인신문조차 못하고 돌아와야 된다.

6. 그밖에 서류작성 및 제출

첫 재판에서 증인신청이외에 다른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컨대 문서 송부 촉탁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서를, 토지 시가감정을 신청하였다면 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류는 재판이 끝난 뒤 2 - 3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다시 촉탁이나 감정을 하게되므로 빨리 할수록 그만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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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재판기일전 준비할 일

 

1. 이제 경험이 생겼다.

첫 재판기일은 난생처음 법정에 출석하여 서 있다보니 떨리고 당황되고 그랬을 것이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였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재판이 끝났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번 재판을 하고나니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게 바로 경험이라는 것이다. 아마 다음 재판에서의 변론은 처음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을 것이다. 변호사도 처음부터 노련하게 변론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어설프고, 떨리고 그랬다. 그러나 매일 재판 하다보니 차츰 노련해졌을 뿐이다. 어떤가. 알고 보니 변론이란 것도 별거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자만은 금물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전형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다. 때로는 변호사들 조차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만큼 어려운 변론도 적지않다..

2. 두번째 재판 준비

첫 재판이 끝나고서 바로 다음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고 앞에서도 썼다. 소장에서 미쳐 못했던 주장이나 보충할 것들,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 면에 대한 반박, 피고의 서증에 대한 인부 이런것들 그밖에 여러가지 재판장이나 상대방에게 주장할 것이 많다. 그럴때는 그런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해야한다. 또한 각종 신청서 등을 미리미리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앞에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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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쉬워진 두 번째 재판기일

 

1. 재판 연기는 어떻게

다음 재판기일에 갑자기 중요한 일이 있어 나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아무런 조치도 없이 불출석하면 쌍방 불출석 1회를 당하게 된다. 축구로 치면 옐로우 카드를 받게되는 셈이다. 쌍방불출석이 2회가 되면 소취하 절차가 기다리게 되므로 쌍방 불출석은 가급적이면 당해서는 안된다.

(1)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나.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변론기일변경 신청이다. 변론기일변경이란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재판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사유를 밝히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연기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기일 변경 신청서는 미리 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 예컨대 부모의 사망이나 본인의 병원입원 같은 경우 부모의 사망진단서나 본인의 입원증명서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판기일 이전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재판장이 변경사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새로운 재판기일을 지정하는 결정을 한다.

만약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소명자료도 없으면 재판기일에 출석한 상대방(피고)에게 기일변경에 대한 동의를 묻는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기일을 변경한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으면 그날 재판을 진행한다. 즉 쌍방 불출석 처리되는 것이다. 둘째는 변론기일 연기 신청이다. 변론기일 변경과 비슷하기는 한데 변경신청이 상대방의 법정 출석과 관계 없이 재판장이 결정할 수 있지만 연기신청은 상대방이 출석하여 야하고 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변호사들은 실무에서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주로 한다.

2. 법정출석

법정출석 방법은 첫 번째 재판기일과 같다. 통상 재판은 재판부마다 1주일에 1회(주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고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두번째 재판기일에는 설사 재판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했다해도 지난번 그 법정으로 출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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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재판기일 변론 방법

 

두번째 재판에서도 재판장이 호명하면 일어서서 원고석에 가선다. 두번째 재판 기일에서의 변론도 첫번째 기일과 흡사하다. 물론 첫번째 기일에서는 특성상 소장진술(원고) 답변서진술(피고) 갑호증제출(원고) 을호증제출(피고)등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두 번째 기일에서는 첫 번째 기일에 이어 속행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변론 진행이 예상된다.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면 원고는 준비서면 진술을 하게된다. 진술 방법은 간단하다. " 0월 0일자 준비서면 진술하겠습니다"고하면 된다. 첫기일에서 했던 "소장진술 합니다." 와 요령이 똑같다. 준비서면에 앞서 날자를 먼저 말하는데, 이 날짜는 법원에 준비서면 접수시 접수인을 찍게되는데 접수인에 찍힌 날짜이다.( 실제로는 재판장이 "원고는 0 월 0 일 자 준비서면 진술하겠습니다"고 소장진술 때처럼 대신 해준다.)

만일 준비서면을 제출한게 없다면 준비서면 진술에 대한 변론은 물론 없다. 다음은 피고 차례가 된다. 만일 피고도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면 역시" 준비서면 진술하겠습니다" 고 한다. (물론 이 역시 재판장이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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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변론기일이후는 어떻게 할까

 

1. 세 번째이후

벌써 세 번째 변론기일이다. 이미 두 번씩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직접 해보고 또 다른 사람 변론도 지켜보고 그랬다. 물론 초보자들은 아직도 재판이 오리무중인 경우도 많겠지만 소송진행에 관하여 어느 정도 감을 잡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기술한게 변론의 전부는 아니다. 사실 변론이 이런 것이다 하고 맛을 보여주었다는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세세하게 들어가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많다. 이 정보는 초보자를 위하여 쓴 것이다. 법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다. 여러차례 반복해서 읽어보면 아무리 초보자라 하여도 우리나라 재판에서의 변론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될 것이다.

2. 재판전 준비할 일

3회 이후부터는 사실 두 번째 재판기일에서 준비할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중요한 것들을 모아보면 준비서면 작성 및 법원접수, 증인 신청서, 증인신문서 작성 및 법원접수, 새롭게 제출할 서증 준비( 서증부호 붙이기, 방법, 상대방용 만들기. 서증목록 만들기등) 및 제출 각종 신청서 작성 및 법원접수이다.

(1) 준비서면 작성
준비서면은 매 변론기일마다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주장이나 그밖에 재판장이나 상대방에게 해야할 말이 있으면 작성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다. 사건에 따라서는 재판기일중 준비서면을 1회만 작성하고 끝낼 수도 있고, 복잡한 사건은 여러차례 작성해야될 경우도 있다. 사건에 따라, 또 재판 진행 중 주장이나 입증정도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준비서면을 작성하면 되는 것이다. 준비서면 작성요령이나 제출시기, 접수하는 곳 등은 앞에서 기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단, 최종 준비서면은 앞에서 언급한바가 없으므로 간략하게 쓰겠다.

최종준비서면
사건이 복잡하여 준비서면도 여러번 제출하고 증인도 여러사람 세우고, 또 서증도 상당수 제출했다면 변호사들은 변론이 종결될 무렵에 지금까지 했던 주장이나 입증을 총정리하는 최종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게 보통이다. 최종준비서면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기보다는 재판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그동안의 주장했던 사실관계 등을 최종적으로 종합하여 정리하여 쓴 서면이다.

(2) 증인신청서와 증인신문사항전 기일 변론에서 증인을 신청하였다면 기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증인신청서와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할 일이다.( 이것도 앞에서 여러차례 기술하였다) 또 상대방이 증인을 신청하였다면, 증인신문사항을 송달받는 대로 바로 반대신문을 작성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반대신문 사항은 모두 4통(법원용 2통, 상대방용 1통,본인 보관용 1통) 작성한다. 반대 신문 사항은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신문 기일에서 상대방 신문이 끝나면 그때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만일 증인신문 사항을 송달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상대방이 증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인신문사항을 적어도 하루 전에는 받아보아야한다. 그래야 반대신문 사항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문사항을 송달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사항을 받지 못했음을 말하고 반대신문준비를 위하여 한기일 속행을 구해야한다.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된다. 여러번 이야기하지만 신문사항 준비 없이 반대 신문해봐야 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잊지 말고 당당하게 이의를 해야한다.

(3) 각종 신청서 작성
지난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변론으로 감정신청등 신청을 하여 채택됐다면 기일이 끝나고 바로 감정신청서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시킬 일이다.

(4) 승소를 위하여 해야할 일
기일과 기일 사이에 기간은 승소를 위하여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지난번 기일에서 자기가 한 변론을 반성해보고 상대방의 변론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또 다른 증거는 없는지 수집하여야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목격한 증인을 찾아보아야 한다.

(5) 변론기일에서 할 일
준비서면진술, 서증제출, 상대방 서증에 대한 인부, 감정신청등... 3회 변론기일부터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일만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변론기일 연기나 변경을 신청하여 기일을 연기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후의 변론기일에서 하는 변론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모두 기술하였다. 따라서 위 사항을 반복하여 읽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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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언제까지 계속되나

 

소송을 하다보면 첫 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하거나 피고가 출석하여서는 원고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 승소로 끝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원고로서는 행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행운은 많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많고 상대방이 고의로 소송 지연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건들은 변론기일이 수십 차례 계속되기도 한다. 그런 사건은 1년을 지나 2- 3년씩 재판이 계속되기도 한다. 당사자나 변호사나 진력 빠지는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은 변론기일이 3 - 4회 정도 지나면 사건의 승패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그 정도면 변론이 종결되는게 보통이다. 사건진행의 전형적인 패턴을 살펴보자.

. 첫 번째 변론기일

원고측변론: 소장진술, 서증( 갑호증)제출

피고측변론: 답변서 진술

. 두 번째 변론기일

피고측: 준비서면진술, 갑호증인부. 을호증제출.

원고측: 증인신청

. 세 번째 변론기일( 증인 신문기일)

원고측: 증인신문(주신문) 을호증 인부. 준비서면진술. 서증제출 ( 갑호증 추가)

피고측: 증인신문(반대신문) 증인신청. 서증제출( 을호증추가)

. 네 번째 변론기일( 증인신문기일)

피고측: 증인신문( 주신문) 갑호증 인부. 서증제출(을호증추가) 준비서면진술

원고측: 증인신문( 반대신문) 을호증인부. 서증제출( 갑호증추 가)

. 다섯 번째 변론기일

원고측: (최종)준비서면진술

피고측: (최종)준비서면진술

하나의 전형적인 소송패턴을 기술해보았다.

실제는 이보다 더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고, 거꾸로 더 많은 증인신청 서증제출 사실조회 감정신청 등으로 복잡하게 진행되면서 기일이 더 진행될 수도 있다.

4. 세 번째 변론기일 후 할 일

세 번째 기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해야할 일은 준비서면작성( 더 주장할 게 있으면) 서증준비, 상대방 서증에 대한 인부,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 작성등이다. 이후 4. 5회 재판기일에서는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할 일이 반복되므로 더 이상 기술할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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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이 뭐죠

 

1. 준비서면이란

앞에서도 여러번 쓴것과 같이 준비서면이란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하면서 자기 사건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 즉 주장등을 기재한 서면"이다. 법정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피고 주장이 거짓말이라든가, 피고가 제출한 서증이 위조됐다든지, 지난번 피고쪽 증인의 증언이 허위라든지, 아니면 증인이 피고의 아버지라서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크다든지, 사실조회 결과가 잘못됐다거나, 현장검증을 다시해야된다거나......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재판장 앞에서도 할 수 있으나 시간상 제약이 있고 또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이상 별 효과가 없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재판장은 자기가 혼자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보통 수백 건이다. 어느날 법정에서 김개동이란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했다고 하자. 그날이야 재판장도 김개동이 무엇을 주장했는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고 또 두달이 지나면 기억이 점차 흐릿해지고 그리고 재판을 선고할 때쯤 되면 김개동이 무엇을 주장했는지 완전히 재판장 기억에서 사라지고 만다. 더구나 재판장이 중간에 바뀌게되면 그런 것을 들은바 없으니 더욱 그렇다. 끝까지 남게되는 것은 서면뿐이다. 이래서 준비서면 같은 서면이 중요한 것이다. 더구나 당사자 하나가 법정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길게 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된다. 그래서 당사자가 말을 많이 하게되면 재판장으로부터 핀잔을 듣게되고, "할 이야기가 있으면 서면으로 써서내시오" 하는 소리를 듣게된다. 즉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이야기다.

2 . 준비서면 제도가 없었다면

재판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다.
당사자는 법정에 나와 자기 주장을 미주알 고주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 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은 그것을 반박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들여 자기 주장을 늘어놓아야 할 것이다. 재판을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법정에서 목이 아프게 떠들어야한다. 때로는 밤을 꼬박 세워야할 때도 있을 것이다. 판사는 하루종일 당사자로부터 갖가지 주장을 청취해야하므로 하루에 겨우 2 - 3건 사건을 처리하면 다행 일 것이다. 그러나 하루나 이틀 떠들 내용도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출하였다가 법원에 출석하여 "준비서면 진술하겠습니다" 한마디면 책한권 분량이라도 5초면 끝나니 이처럼 편한 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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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준비서면을 어느 정도 활용하나

 

1. 대단히 많이 그리고 자주 이용한다.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준비서면을 거의 빠짐없이 작성하게 된다. 물론 준비서면 작성 없이 끝내는 사건도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은 준비서면을 1-2 회 때로는 5-6회 정도 제출하는게 보통이다. 왜 준비서면을 작성하는가. 소장은 보통 간단하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지 예상할 수 없으므로 자세하게 작성할 수도 없다. 예컨대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소장에는 "돈 500만원을 빌려갔으니 갚아라."고 간단하게 기재하지 무슨 이유로 어떻게 왜 빌려갔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만일 상대방(피고)이 돈 빌려간 사실을 인정하면 원고는 더 이상 주장하고 뭐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돈빌려간 사실을 부인하면 그때는 준비서면에서 상대가 돈을 빌려가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쓰게되는 것이다. 건축에 비유한다면 소장은 기초공사이다. 이에 비하여 준비서면은 벽체공사이다. 준비서면은 소장을 기초로 하여 갖가지 증거자료를 적절히 믹서하여 그것을 보완해가는 작업이다. 준비서면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소송 승패가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2. 프로와 아마츄어의 수준 차이가 그대로 들어나는 부분

변호사와 초보자들의 수준 차이가 극명하게 들어나는 부분이 바로 준비서면이기도하다. 변호사와 초보자들의 수준 차이 뿐 아니라, 변호사와 법무사, 변호사와 변호사의 수준 차이도 바로 여기서 들어난다. 소장이야 대부분 서식화돼 있어 책을 참고하기도 하고 법무사에게 작성을 의뢰하여 모두 상당한 수준품이 작성되여진다. 그러나 준비서면은 전혀 다르다. 사람 얼굴이 저마다 다르듯이 사건도 저마다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이른바 100인 100색인 것이다. 정형화된 서식집도 있을 리 없다. 따라서 작성자에 따라 수준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난다. 초보자에게는 법률이나 소송 지식부족이란 핸디캡이 있으므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사안이 다소 복잡한 것이라면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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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무엇을 기재할 것인가

 

1. 준비서면에 기재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까지 모두 기재한다면 준비서면은 엄청난 분량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이야기를 썼는지 당사자 자신도 제대로 모르게 된다. 따라서 준비서면에는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사실적 주장을 요령 있고 간결하게 작성하여야한다. 돈 빌려준걸 받으려고 하면서 "피고의 조상들은 대대로 거짓말장이"라고 쓴다든지 "빌려준 돈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여 번 피 같은 돈이다" 와 같은 사건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피해야한다.

2. 어떤 내용을 써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례 : 대여금 청구의 경우 주장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 원고: (소장에서)

"피고에게 돈 500만원을 빌려주었으니 피고는 이를 변제하라."

- 피고: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서)

"돈 5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 원고: ( 준비서면에서)

"금년 1월 5일 피고가 딸 결혼식 비용에 필요하다고하여 빌려가지 않았는가."

- 피고: ( 준비서면)

"금500만원은 수령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작년에 원고가 집살 때 돈이 부족하다고하여 원고에게 빌려주었던 것을 내가 돌려받은 것이지 빌린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각 당사자가 주장하려는 요점이다. 이런 요점에다가 요령있게 살을 붙인 것이 바로 준비서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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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언제, 몇부 제출해야하나

 

1. 변론 기일 전에 여유를 두고 미리 제출하는게 좋다.

실무상 변호사들도 미리 제출하지를 않고 재판 하루나 이틀 전에 허겁지겁 제출하는게 보통이다. 이렇게 늦게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전에 준비서면을 읽을 수 없어 무엇을 주장하는지 모르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므로 그만큼 재판지연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재판기일 일주일쯤 전에 제출하는게 좋다. 아무리 늦어도 3일쯤 전에는 제출하여야 재판장이 미리 읽을 수 있다. 또 준비서면을 재판기일에 법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최악의 경우도 의외로 많다. 이런 일은 재판장을 짜증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재판에 결코 이로울 것이 없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법원 접수 창구에 접수하여야 한다. 접수창구에서 법원 직원이 접수인을 찍고( 준비서면의 경우 이 접수인 찍힌 날짜를 보고 " 0 월 0일자 준비서면 이라고 부른다) 해당재판부로 서류를 넘겨주는 것이다.

2. 몇 부 제출해야 하나

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을 해야하는 소송서류이다. 따라서 송달에 필요한 숫자만큼 부분을 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법원용 1통, 상대방용1 통 등 2통(만일 상대방이 2인 이상이면 그 숫자만큼의 서류를 추가)이다. 또 당사자 본인도 두고두고 읽어보아야 하므로 한 통 더 만들어서 자신도 보관하여야한다. 초보자들은 자기 것조차 보관을 하지 않아 재판이 끝날 때쯤 되면 자기가 무슨 주장을 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3. 제출한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준비서면은 주장 사실을 기재한 서면이기 때문에 구두 변론 주의상 법원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재판의 소송자료가 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되나. 이미 앞에서 여러번 언급한 것처럼 간단하다. 법정에 나가 다음과 같이 구두로 진술하면 된다. " 0 월 0 일자 , 준비서면 진술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이것조차 하지를 않고 재판장이 당사자 할 일을 대신해준다. 즉, "원고는 0월0자 준비서면을 진술하고요."하고 재판장이 해버리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재판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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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준비서면

 

사건이 복잡하면 재판도 오래 계속되고 준비서면도 상호간에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되고 서증도 여러 종류 증인도 여럿 세우게 되어 사건자체가 더욱 복잡해진다. 이때 최종적으로 그 동안 했던 주장들을 정리하는 것이 최종 준비서면이다. 최종준비서면은 반드시 내야되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의 주장을 정리하는 것인 만큼 필요한 경우에 작성하면 되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최종준비서면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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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에서 제출했던 준비서면 하나

 

1. 실제 소송 기록

필자가 소송에서 실제로 작성하였던 준비서면을 소개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프로인 변호사는 어떻게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지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앞으로도 필자의 사건 중 참고될만한 것은 계속 이 난에 게재할 계획이다.

2. 다음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주유소 사장으로서 소외 남문 중기에 기름을 공급하였다.
2) 피고는 건설 회사로서 소외 남문 중기에 도로 포장 공사 하청을 주었다.
3) 소외 남문 중기가 유류 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공기 지연 때문에 피고회사의 상무가 원고에게 기름 공급을 요청하면서 유류 대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4) 원고가 남문 중기에 지급하였던 유류 대금을 피고에게 구하자 보증 사실을 부인하면서 응소하였다.5) 필자는 원고 대리인이었다.

*원고 승소.

3. 실제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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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단 46136호

준 비 서 면

원 고 정 순 찬

피 고 (주) 한림 건설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가. 원고는 피고와 소외 남문건설중기주식회사(이하 위 남문중기라한다)에 유류를 1998. 3월부터 계속적으로 판매하여 왔습니다. 위 남문중기 대표이사 유종호는 피고로부터 도로정비공사를 하청 받아 공사를 하고 있던 자입니다. 원고는 위 남문중기의 유류대금 결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유류 공급을 중지하곤 하였는데 유류 공급이 되지 않아 위 남문중기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공기차질을 우려한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위 남문중기의 유류대금을 직접 결제하겠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유류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여 결국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유류 공급을 하게됐던 것입니다.

나. 소외 위 남문중기의 유류대금을 피고가 인수
그러나 피고는 약속과는 달리 원고에 대한 위 남문중기의 유류 대금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 원고가 유류 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공사차질을 빚은 피고가 다시 서면 상으로 직접 결제를 약속 하겠다고하여 원,피고, 위 남문중기 3자 합의 아래 서약서(갑제1 호증) 가 체결된 것입니다.

1998. 6. 16 작성된 서약서에는 위 남문중기 5월 분까지의 미수금

6,325,000원과 5월분 유류대금 11,787,313원등 합계 금 18,112,313원

즉 이미 공급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 다시말하면 채무인수를 하였던 것입니다.
(서약서 상에는 위 피고 회사가 미수금 일체를 지급하는데이의가 없음

을 서약하고 있는데이는 원,피고상에 위 대금 채무인수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피고는 위 서약서 말미에 " 유류대금을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말일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고하고 있어 피고가 남문중기의 유류대금채무를 인수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문중기의 유류대금 채무를 상환해야할 의무가 있는바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남문중기 유류대금 4월 금 6,225,000원

5월 금 11,790,313원

6월 금 13,291,777원

7월 금 8,335,781원

8월 금 9,024,1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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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금 48,667,046원

그런데 남문중기의 유류대금이 4월에서 8월까지 금 48,667,046원이나 그중간에 같은해 9월경 현금으로 금 10,000,000원을, 그후 금 8,000,000원을 각 변제하여 현재 금 30,667,000원이 잔액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2. 피고측 주장에 대하여

가. 도급관계주장
피고는 피고와 위 남문중기와의 관계는 도급관계이고 피고는 남문중기측이 도급공사금액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위 남문중기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위 남문중기가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유류공급을 받지 못하자 공사지연을 우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남문중기의 유류금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 즉 채무인수를 하였으므로 도급관계 면책주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인수를 하였으므로 위 남문중기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원고에게 할 수 없습니다.

나.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1. 피고는 남문중기의 대표이사 소외 신길호가 소외 우상호와 기성금 채권 36,550,000원이 있음을 전제로 1998. 9. 30자 확정일자인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는 소외 신길호로부터 채권양도받은자가 있는데 본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정산됐으므로 어떠한 채무도 없고, 가사 채무가 있다하더라도 7. 8월분은 기성금채권에 의하여 통지된 상태이므로 원고가 위 채권 양수인을 우선하여 피고에게 동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2. 원고는 소외 신길호 개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주식회사 남문 중기와의 관계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신길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채권 양도 운운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조차 없다할 것입니다.

3. 가사 관계가 있다하더라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는 위 남문중기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 신길호에 대하여 채무지급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4. 또한 채권양도가 우선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서약서에 보는 바와 같이 "유류 대금을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말일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피고는 유류대금 6월분은 다음달인 7월 말일 까지 지급하여야 됩니다. 즉 피고는 8월치의 경우 9. 30까지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가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만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원고가 수령하였을 금액을 피고의 귀책사유로 지체하였다가 채권양도로 이행불능에 빠졌으므로 피고는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1999. 3.

위 원고 정순찬 (인)

서울지방법원 민사 43단독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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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원하는 것을 기재

 

1. 청구취지란 무엇인가.

청구취지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부분"이다. 즉 판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재판장에게 어떻게 해달라는 부분이 있다.즉 피고가 돈을 주라고 하게 해달라든가, 부동산을 명도하라고 하게 하든가 하는 것이 있는 데 그것이 바로 청구취지이다. 청구취지는 소장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법원의 판결은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게돼 있다.

예를 들면 금전청구에 있어서 재판장이 볼 때 3,000만원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됐어도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00만원만 청구했을 경우 판결은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정확하게 기재해야한다. 만일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였으면 어떻게 하여야할까. 물론 구제방법이 있다. 청구취지 변경(소 변경이라고도 한다.)신청을 하면 된다. 청구취지변경은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2. 금전청구 소송 청구취지 기재방법

(1). 금전 청구의 청구 취지

가.금전청구의 전형적인 청구 취지 예를 하나 들겠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대한 1999.10.1부터 이사건 소장부 분 송달일까지는 연2할4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 한 돈을 지급하라.

②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위 청구 취지는 모두 세 부분으로 구성돼있다. 1항은 돈을 주라는 것과 지연이자에 관해서 2항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3항은 가집행이다.

(2). 돈과 지연이자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취지에 금액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의 성격 다시말해 그 돈이 대여금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임차 보증금에서 나온 것인지 그 원인관계를 적지 않는다. 원인관계야 뒤에 나오는 청구원인에서 밝히면 되기 때문이다.

① 전형적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② 피고들이 여럿인 경우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

③ 연대 채무의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

④ 어음 ,수표의 발행인 배서인 등에게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지연이자 부분

이자는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된 이자율로 청구한다. 단 이자제한 법상의 최고한도인 연 2할5푼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만일 연 4할을 약정했어도 연 2할5푼을 넘겨서 청구할 수 없다. 약정된 이자율이 없으면 법정 이자율에 의하는데 일반 민사관계에서는 연 5푼, 상사관계에서는 연 6푼이다. 그러나 연5푼 또는 연6푼이라는 이자율은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되어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이자율을 올려서 연 2할 5푼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를 포함한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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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포함한 청구취지

① 약정한 이자율이 없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② 약정한 이자율이 있는 경우( 약정한 이자율이 월 2부(%)인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 원 및 이에 대한 19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할4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부담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감정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4). 가집행 선고

민사소송은 3심제를 취하고 있다. 1심에서 패한 당사자가 1심선고후 승복하면 소송이 종료되겠지만 이에 불복하여 얼마든지 상소할 수 있다. 상소하게되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야 판결이 확정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그래서 확정판결이전에 1심 판결만 받아도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가집행 선고 제도이다.

가집행 선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대방이 항소했을 때 1심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임의로 그 1심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 선고를 받으면 비록 상대방이 항소나 상고를 하더라도 1심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가집행 선고는 실무에서 대단한 위력을 가진다.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면서 가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하지만 쉽게 받아주지를 않는다.

가집행 정지여부에 대한 결정은 보통은 그 사건을 선고한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집행을 선고하면서 또 한편으로 가집행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집행을 정지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또 그것이 있다하더라도 전액 또는 상당 금액 현금 공탁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또 손해배상사건 판결시는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하여만 가집행을 붙이는 경우도 흔히 있다.

가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피고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항소심 진행 중에 원고가 가집행 신청을하여 피고의 집이나 가재도구경매가 진행돼 경럭될 수 있다. 항소심이 끝나 설사 피고가 승소를 하더라도 경매에 넘겨진 집이나 가재도구가 남의 손에 넘어가기 십상이다. 이래서 가집행은 위력적이고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 선고를 부칠 수 없다.

3. 물건 인도,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의 청구취지

(1). 인도, 명도, 퇴거, 철거의 의미

물건이나 부동산 소송에는 인도/명도/퇴거/철거 소송을 많이 하게된다. 인도란 동산 또는 토지 등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명도란 건물, 사무실 등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배출시키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물품의 배출행위가 명도라는 개념에 포함되어있다.

퇴거란 건물 또는 대지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점유를 풀어 그 건물로부터 점유자를 내쫓고 아울러 그 건물 내에 있는 점유자의 살림도구 등 물품을 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명도와 비슷하나 퇴거는 그 집행 대상이 점유자와물품 등이며 점유의 해제만으로 집행이 종료되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필요는 없는 점이 차이점이다. 물건을 인도나 명도 받으려는 소송에서의 청구취지는 물건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몇가지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2). 자동차의 인도 소송의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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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②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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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목록에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고 등록번호, 차명, 형식, 차대 번호,원동기 형식, 사용본 거지, 등록년월일 등을 기재한다.

(3). 토지의 인도 소송의 청구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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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①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 대 1,000 평방미터를 인도하라.

②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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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대지를 의미.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지목으로 대, 답, 전, 임야 등이 기재돼 있 음.

(4).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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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②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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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목록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고 기재한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기재된 사항, 즉 지번, 건물의 구조, 층수, 용도, 건축면적 등을 빠짐없이 그대로 기재하면 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좀 연구를 하고 기재해야한다. 표제부가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을 모두 적어 넣으면 된다.

4. 소유권 확인/해고무효/이혼의 소 청구취지

(1).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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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①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②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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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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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①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9.1.10자 매매계약에 기한 금10,000,000원

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②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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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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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9.1.10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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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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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②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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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소송의 청구취지

(1). 부동산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은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해야한다. 여기서 등기원인이란 등기를 하게된 원인 즉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든지, 증여 받았다든지 하는 등기를 하게된 원인행위를 말한다. 또한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소송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표제부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목적물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나와 있는 대로 기재하면 너무 길어지거나 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면 된다. 부동산의 등기에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예를 몇 가지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2).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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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 대 1,000평방미터에 관하여 1999.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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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은 할 수 없다.

(3).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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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99.1,10접수 제 0000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가집행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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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를 활용하면 승소문이 쉽게열린다

 

1. 사실조회란

사실조회란 법원이 관공서 같은 기관에 특정사항을 조회하여 그로부터 회보를 받아 재판의 증거로 삼는 증거 수집 절차이다. 주로 기관에 조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은 관공서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상공회의소 기타 단체들이다. 필자의 경우 현대자동차에 종업원 급료 조회를 한 적이 있다. 상장 법인 정도되면 사실조회에 관한한 하나의 기관으로 대접을 법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자연인(개인) 에게는 사실 조회를 할 수 없다. 사실조회는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증거조사 방법이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조회는 잘만 이용하면 대단히 간편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승소하는 데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2. 어떤 것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나

관공서는 여러 가지 증명서류를 발급해준다. 증명서를 뗄 수 있는 것들은 그것을 떼서 서증으로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관공서라 하여 모든 사실관계를 다 증명서로 발급해주지 않는다.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사실 조회를 이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준다. 차용증에 찍힌 인감도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인감증명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인감도장을 훔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 동사무소는 이 인감 증명을 누가 뗐는지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이때 당사자는 동사무소에 누가 와서 인감증명을 발급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동사무소에 사실 조회를 하고 동사무소로부터 받은 회보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다.

3. 실무에서 주로 어떤 사항을 사실조회로 많이 활용하나.

기상청에 대한 강우량 등 기상상황의 조회,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사항의 애매한 부분에 대한 질문 (실제로 감정이 애매하거나 부실한 것이 너무 많아 해당 부분에 구체적인 확인을 많이 한다.) 증권거래소에 특정한 일시의 증권시세의 조회, 상공회의소, 농협 등에 대한 과거의 상품 (농산물)시세조회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 사실 조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무수히 많다. 특히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감정병원의 신체 감정결과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에 감정의에게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사실조회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 조회결과가 법원에 도착되었으면 변론에서 이를 원용하면 되고 이를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4. 적절히 이용하면 승소의 지름길

사실조회는 쉽게 또 확실하게 입수할 수 있는 입증 수단이다. 특히 법원에서는 관공서의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회신을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만큼 자기에게 유리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저렴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하여 승소의 길로 쉽게 들어서는 것이다. 변호사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왕초보 여러분도 사건을 잘 연구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일이다.

 

 

 

 

사실조회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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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촉탁신청서

사 건 99가합 12116

원 고 정 순 찬

피 고 홍 길 동

위 당사자간의 귀원 99가합 12116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조회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아 래

1. 조회관서: 서울 서초 세무서장

2. 조회사항: 다음 사람에 대한 소득세 과세기준

3. 조회내용

(1) 성 명: 정 순찬

(2) 주 소: 사업장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20번지

(3) 영업의 종별: 약품 제조판매

(4) 과세기간: ○○. ○.○부터 ○○.○.○.까지의 3개월을 중심 으로 한 기간이나 그 이전에 있어서의 소득세 과세표준액이 얼마인

가. 특히 과세기간(6개월 혹은 1년)을 명시할 것.

1999. 12. 1

위 원고 정 순 찬(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실제사실조회 5가지

 

실제 사실조회 소개

필자가 실제 재판에서 이용하였던 사실조회를 몇 가지 소개한다. 프로인 변호사들은 사실조회를 어떻게 이용하는 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된다. 자기 사건에 응용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보기 바란다.

(1) 법무부 서울 출입국 사무소

① 사실조회목적

피고가 1999. 8. 1. 당시 국내에 없었던 사실

② 조회내용

가. 성 명: 정 순 찬

나. 본 적: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89

주 소: 안양시 석수동 1180

다. 생년월일: 1955. 5. 17.

위 사람의 출국일자 및 입국일자

(2) 양재동사무소

① 사실조회목적 : 인감증명서의 진위여부

② 사실조회 내용

강정호에 대하여 1999년도에 인감증명이 발급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발급신청인과 그 용도(인감대장과 발급신청대장의 사본을 참고로 송부해 주기 바람)

(3) 고려대 부속병원

① 사실조회목적

향후 치료비용을 알고자 함

② 조회내용

귀병원 신체감정촉탁회신에 피감정인 정순찬이 향후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향후치료비용이 누락됐는바

가. 피감정인의 향후 치료 예정기간

나. 피감정인의 향후 치료부위

다. 향후 치료예상비용

(4) 서울개인운동사업조합상조회

① 사실조회목적

개인택시 종사자의 수입, 경비지출, 정년 등을 입증하여 원고 정순찬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② 사실조회할 내용

서울 32바 4210호 소나타영업용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개인택시 사업자인 정순찬은 귀 개인택시운송조합상조 회원인바,

가. 위 개인택시의 경우 월 운행일수는 20일을 기준하는지 여부

나. 위와 같이 차종이 중형인 경우 1일 수입 금액은 얼마인지

다. 월운행일수 20일 기준인 경우 1일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는 얼마인지(연료대, 윤활유, 정비비등)

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여부

마. 개인택시의 1일 수입 금액은 국세청에서 결정 고시된 금액 인지 여부

바. 개인택시 사업자의 택시운행을 할 수 있는 평균정년 및 연령별 운행분포도 여부 (예: 60세 이상 연령자수)

(5) 용인시청(건설과, 주택지적과)

①사실조회 목적; 토지보상 결정 내용 확인

②사실조회할 내용

가. 용인시 대흥동 373의 6 답 840m2가 구획정리를 373-1에서 분할되며 이기등기전 맨처음 도로로 고시된 정확한 시기, 일자.

나. 위 대흥동 373-6 토지에 관하여 토지보상이 결정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보상이 결정되었는지 여부와 산출근거(관련자료 사본 첨부요망)

 

 

 

 

증인은 이런 사람을 골라야한다

 

1. 증인은 승소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

재판에서 서증 못지 않게 중요한 증거가 증인이다. 당사자의 주장사실은 서증에 의해 입증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그러나 서증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않거나 서증이 아예 없다든지 제출된 서증을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부지로 다툰다면 당사자는 결국 증인을 세워 입증할 수밖에 없다. 증인이란 흔히 사건에 대하여 목격 또는 경험한자를 말하는데 소송에서는 경험하게된 사실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진술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으로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말한다. 증인은 특별한 규정(민사소송법 제275조 제2항 내지 제278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공무원,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의 직무상 비밀에 대한 신문시에는 제한)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단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증인이 될 자격이 없으며 당사자 본인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뿐이다.(동 법 제339조, 제344조) 당사자외 제3자이면 부모, 자식 ,친척, 친구 등 누구라도 증인이 될 수 있다. 단 가까운 사이라면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것이다.

2. 증인은 이런 사람으로 한다.

증인신청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증 다음으로 재판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소송행위이다. 따라서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한다. 다른 많은 증인을 놔두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사람을 신청하여 재판에 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증인신청은 원고나 피고 모두 할 수 있다. 증인은 주로 신청하는 쪽에 유리하게 증언을 할 수 있는 자를 신청하게 된다. 증인은 직접 사건 현장을 목격한 자가 가장 좋다. 그렇지 않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제3자 (전문증인이라한다)는 아무래도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피하는 게 좋다. 또 상대방 편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웠다간 이쪽에 유리한 것은 부인하고 상대방이 유리한 쪽으로 증언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증인으로 세우지 않으니만 못할 수 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은 돈을 빌려줄 때 심부름한 사람이나, 옆에서 목격한 사람이 좋을 것이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는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혼 사건은 부모, 형제 같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 증인은 우유부단하고 대가 약한 사람보다는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좋다. 이쪽에서 물어볼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물어볼 때는 상대방 유리한 대로 대답하는 사람은 차라리 안세우니만 못하다. 또 과거 사실을 회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증인이란 과거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하는 만큼 미리 증인과 만나 과거로 돌아가 서로간에 대화를 나누어 과거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 그래야 법정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여 당사자 애를 먹이는 일이 줄어든다.

3. 증인은 미리 승낙을 받는 것이 좋다.

증인을 신청하기 전에 증인되는 사람을 만나 미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사실 누구든지 증인을 서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은 없다. 남의 일에 나서는 것도 그렇고, 증인으로 출두하자면 적지 않게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거기다 잘못 증언했다고 핀잔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자칫하면 위증죄로 고소당해 곤욕을 치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부탁을 하여 양해를 구한 뒤에 증인을 세워야한다. 그렇지 않고 임의로 증인을 세웠다가,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나를 증인으로 세웠느냐고 항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못 나가겠다고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이 지연되고 승소도 불투명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미리 승낙을 받고 증인 신문사항도 증인과 미리 만나 머리를 맞대고 증인 신문사항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거기다 상대방의 반대신문 사항을 예상하여 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준 비하면 금상첨화다. 상대방도 신문 사항을 받아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오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은 증인의 증언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반대신문에서 깨뜨려 재판부로 하여금 그 증언을 믿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려고 할 것이다.

4. 증인신청 방법

증인신청은 원칙적으로 변론의 종결 시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 진행 도중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다음 기일에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신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재판장에게 우선 구두로 증인신청을 한다. 이때 증인의 이름과 신청취지를 재판장에게 말해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재판에서는 당사자가 증인을 신청하여도 재판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증인 신문은 다음 기일에 한다.

 

1.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에

일반인들은 증인을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줄 알고 증인을 데리고 법정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증인신문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재판이란 공평한 것이어서 상대방에게도 증인신문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따라서 증인신문은 다음기일에 진행되고 상대방은 그 기간 중에 준비를 하게되는 것이다.

2. 증인 신청요령

당사자: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증인은 홍길동 입니다"

재판장: "입증취지는 무엇이죠?"

당사자: "이 사람이 돈을 주고받을 때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수수관계를 잘 압니다."

재판장: "증인으로 홍길동을 채택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5월 10일 오후 2시입니다."

 

 

 

 

당사자도 활용할 수 있는 소정외 증인

 

1. 소정외 증인

증인 신청은 재판장에게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법정에서 말한다. 재판장이 증인신청을 허락할 경우 보통은 증인 이름과 입증취지가 무엇인지 묻는다. 입증 취지는 증인에게 물어서 알고자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법정에서 증인신청을 할 때는 사전에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 것인지 그리고 입증취지는 무엇인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법정에서 변호사들은 증인이름을 대지 않고 "소정?quot; 또는 "모씨"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소정외 또는 모씨(某氏 ) 증인신청이란 증인 이름을 이번 재판 끝나고 며칠 뒤에 증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겠다는 취지이다.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도 얼마든지 소정외로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라서는 소정외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부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한다

2. 왜 소정외 증인을 신청하는가.

증인신청당시 입증취지는 파악이 됐는데 마땅한 증인을 물색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증인 이름을 확실히 모르는 경우이다. 또 한편으로는 미리 증인을 밝히면 상대방이 그 증인에게 위증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많이 활용하고 있다. 당사자도 소정외 증인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법정에서 "증인은 소정외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된다. 그러나 증인신청서를 법정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증인 이름을 기재해야한다. 다만 재판장에 따라 소정외 증인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한다.

 

 

 

 

증인신문 잘하려면

 

1. 증인 출석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 신문기일에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증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휴대하여야한다. 재판 당일 법정에 출석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재판장이 이전 기일과 똑같이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호명한다. 원, 피고가 원 피고석에 나가서면 재판장이 증인을 호명한다. 이때 증인은 나가서 증인석에 서면된다. 그러면 재판장이 증인의 신분증을 제시받아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선서를 하라고 하면 법원서기가 주는 선서서를 보고 읽으면 된다.

2. 증인신문 순서 및 내용

1) 증인신문의 순서
증인신문은 재판장이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한 뒤 증인신문을 시작하라고 하면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시작한다.

1. 주신문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
2. 반대신문 (상대방의 신문)
3. 재 주신문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 신문)
4. 재판장허가를 받은 뒤에 상대방의 재 반대신문 등
5. 재판장의 보충신문

순으로 진행되며,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가 신문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당사자에 갈음하여 신문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66조). 증인신문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한 증인신문사항을 그대로 읽고 증인이 답을 해나가면 된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때는 증인 신문사항을 삭제할 수도 있고 ( 묻지 않겠다고 하면 됨) 또는 추가로 신문이 가능하다. 추가신문 때는 추가신문사항을 따로 만들어 법정에서 재판부 및 상대방에게도 주어야한다. 추가신문사항이 너무 많으면 상대방이 미쳐 준비를 못했으므로 변론기일속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2) 증인신문의 내용
증인신문 사항은 다음과 같이 일정하게 제한이 있다.

.주 신 문 : 입증할 사항

.반대신문 :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사항과 증언의 신

빙성에 관한 사항

.재 주신문 :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사항

만약 신문내용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신문내용을 작성 할 때에 유의하여 신문하는 것이 좋다.(민사소송법 제298조제4항. 민사소송규칙 제68조)

3) 신문 제한 사항

①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된 때나 쟁점과 관계없는 때, 기타 필요한 사 정이 있는 때
② 위 증인신문 내용에 위반되는 신문
③ 구체성이나 개별성이 없는 신문
④ 유도신문
⑤ 증인을 모욕하거나 곤혹하게 하는 신문
⑥ 의견이나 추측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

2. 증인신문 연기신청

재판이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돼 있다. 한쪽에서 공격을 가하면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증인을신청한 사람은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준비를 하여 작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상대방 쪽도 그에 대한 반대신문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한다.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에게 변론기일 전에 송달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자측에서 늦게 제출하거나 법원의 업무상 송달이 안되어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재판장에게 반대신문사항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인신문기일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재판장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게 된다.

 

 

 

 

증인신청서 작성/제출 요령

 

1. 제출기한 및 증인여비 납부

증인신문이 채택된 때에는 재판이 끝난 뒤 수일 내로 증인신청서를 준비해야 한다. 다음 재판기일 10일전까지 증인신청서 1통과 증인신문 사항 4통을 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 10일전까지 제출하게 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증인신문사항을 송달하여상대방으로 하여금 반대신문사항을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다. 또 증인 신청서 제출 시 증인 여비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증인 여비는 증인거주지에서 법원까지 거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만일 증인이 대동증인 (법정에 당사자와 같이 출석하는 증인)이라면 신청서에 증인여비를 직접 지불하겠다고 기재하고 증인여비를 증인에게 직접 지불하면된다. 변호사들은 이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2. 변호사 상호간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 변호사 상호간은 증인 신청서와 증인신문사항을 언제쯤 법원에 제출하나. 변호사들 상호간은 10일을 지키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은 증인 신문기일 하루나 이틀 전에 증인신문사항을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에게는 그때쯤 FAX로 보내서 반대신문 사항을 준비하게 한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증인에게 증인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증인신청서에 대동증인이라 기재하고 변론기일에 증인과 대동하겠다는 취지를 밝힌다. 그리고 재판기일에 신청한 쪽에서 증인과 함께 법정에 나타난다.

3. 증인신청서 작성

증인신청서는 한 부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이때 증인신문사항 4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인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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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단 110,301 호

증 인 신 청 서

원고 김석훈

피고 홍길동

위 당사자간 귀원 99가단110,301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증인의 신청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1

2. 첨부

증인신문사항 4통

3. 증인 여비

증인 여비는 당일 직접 증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1999 5. 1

원고 김석훈(인)

서울지방법원 민사 45단독 귀중

 

 

 

반대신문작성요령

 

1. 반대신문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면, 이어서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하게된다. 상대방도 미리 준비한 반대신문사항대로 증인에게 신문하면 된다.

2. 반대신문작성요령

반대신문은 주신문을 반박하는 것이므로 통상 "주신문 제0항과 관련하여"라고 표시하고 그 주신문에 대하여 반대되는 사항을 작성하여 나간다. 반대신문사항은 법원용 2통+ 상대방 숫자만큼 작성하여서는 반대신문 직전에 법정에서 재판장과 상대방에게 교부한다.(미리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신문보다 더 중요한 증인신문사항 작성

 

1. 증인신문사항을 만드는 이유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에게 질문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증인 신문 사항이라 한다. 당사자는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그 입증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증인신문 기일에 증인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그런데 변론 기일에 법정에 나가 아무 것도 준비하지도 않고 생각나는 대로 물어볼 수는 없다. 앞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였지만 법원에서 구두로 진술하거나 물어본 것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는 한 아무리 머리 좋은 판사라 하여도 모두 기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미리 신문사항을 작성하여야하고 또 그것을 법원에 제출하여야하며 기일에는 그 신문사항을 보고 그대로 물어야 한다.

실제로 법정에서는 변호사들도 미리 작성한 증인신문사항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묻는다. 따라서 증인 신문 사항은 중요한 부분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작성하여야한다. 증인신문사항은 6하 원칙에 의하여 입증하려는 주장사실과 관련하여 간단하면서도 조리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원고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줄 당시 옆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증인신문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와야할 것이다.

. 증인과 당사자와의 관계(친구라든지, 딸이라든지)
. 돈을 빌려줄 때 옆에 있었다든지, 심부름하였다든지.
.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를 알고 있으면 그 경위 (예컨대 피고가 세를 얻으려고 원고에게 빌렸다든지 아니면 병
. 원 입원비 마련 같 은 사유가 있었다든지)
. 빌려줄 때 돈은 수표였는지, 현금이었는지
. 차용증을 쓰지 않은 이유

2. 위와 같은 사항을 참작하여 작성해본 증인 신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식> 증인신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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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단 125101호

증인 김 영 자 신문사항

① 증인은 원. 피고와 같은 동네에 살고있고 원고와는 친구이지요.

② 증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이고, 빌려준 돈은 얼마나 되고, 이자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③ 피고는 위 금원을 피고의 아들 병원 입원비가 필요하다면서 빌 리게 된 것이지요.

④ 당시 원 피고는 가까운 친구 사이여서 차용증 같은 것을 작성하지를 않았지요.

⑤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건네준 돈은 현금이었나요, 수표였나요.

⑥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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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와 같이 원고의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였다.

질문사항은 입증하려는 사실을 중심으로 군더더기 없이 간단하게 만들어야한다. 그 외에 쓸데없는 사항, 예컨대 원고와 피고가 어릴 때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원고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식당에 나가 일을 하여 번 돈이라든지, 피고의 부모나 가문 혈통이라든지, 원고가 위 돈을 못받게되어 몸져누웠다든지, 원고의 자식이 이일로 매일 술을 퍼마시는 등 폐인이 되었다든지 같은 것들은 입증하려는 주장사실과 동떨어진다.

따라서 이런 내용은 이건 사실과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신문해봐야 득 될게 아무 것도 없다. 사실과 관계없는 것을 물을 때는 재판장이 제지를 하게된다. 원고가 입증하려는 사항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돈 빌려준 때를 기준으로 그때의 상황 등을 물어보면 충분하다. 신문사항 작성은 증인과 사전에 만나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서 작성하는 게 좋다. 물론 증인이 원고에게 우호적이질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과 가까워서 만날 수 없다면 원고가 앞뒤를 잘 판단하여 작성하여야할 것이다.

4. 반대신문사항

참고로 이에 대하여 피고측의 반대 신문사항을 작성하여 보았다.

피고의 반대신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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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김영자 반대신문사항

① (주신문과 2항과 관련하여)

- 증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나 요.

- 돈을 빌려줄 때 옆에서 목격하였나요. 아니면 누구로부터 들어 서 알고 있나요.

② (주신문 3항과 관련하여) 증인은 피고의 아들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③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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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판에서의 증인 신문 사항 하나

 

1. 필자가 맡았던 실제 사건 증인 신문 사항을 소개하겠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주유소 사장으로서 소외 남문 중기에 기름을 공급하였다.

② 피고는 건설 회사로서 소외 남문 중기에 도로 포장 공사 하청을 주었다.

③ 소외 남문 중기가 유류 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공기 지연 때문에 피고회사의 상무가 원고에게 기름 공급을 요청하면서 유류 대금에 대 한 지급보증을 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④ 원고가 남문 중기에 지급하였던 유류 대금을 피고에게 구하자 보증사실을 부인하면서 응소하였다.

⑤ 증인은 소외 남문 중기의 상무로서 원고 측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⑥ 필자는 원고 대리인이었다.

*원고 승소

2. 신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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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김성남 신문사항

① 증인은 원, 피고를 잘 아는가요.

② 증인은 1998년 초부터 남문중기회사의 상무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③ 위 남문중기는 피고로부터 경기도 지방도로 316호 도로 정비 공사중 산출되는 잔토 등의 운반을 도급 받아 장비를 투입하여 잔토 등을 운반하였지요.

④ 위 남문중기는 1998. 4.경 중장비를 투입하여 잔토 등을 운반하면서 현장 가까운 곳에 있는 원고 경영의 서울주유소에서 월말 결제 하기로하고 유류 등을 공급받 았는가요.

⑤ 그런데 위 남문중기가 월말 결제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미수가 생겼고 그러자 원고가 유류공급을 중단하여 위 남문중기는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지요.

⑥ 유류공급이 중단되면서 공사가 지연되자 다급해진 피고회사에서는 원고에게 남문 중기 유류대금을 피고회사가 책임을 지고 지급하겠다고 하였지요.

⑦ 그래서 원고가 남문중기에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책임지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피고가 위 남문중기의 밀린 유류대금을 지급 하지 않아 원고가 다시 유류공급을 중단하였지요.

⑧ 그러자 다시 피고회사에서 책임지겠으니 유류 공급을 계속해 달라고 했지만 원고 가 이를 믿을수가 없다고 듣지 않자 결국 피고회사가 유류대금을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지요.

⑨ 갑제 1호증 서약서 제시

이 서약서가 1998. 6. 16. 원, 피고, 소외 남문중기가 작성한 서약서가 맞습니까.

⑩ 갑제 3호증의 1내지 5 월별 거래 명세표 제시

서울주유소와 남문중기간의 1998. 4월부터 1998. 8.까지의 월별 미수금 내역서가 맞습니까.

⑪ 갑제 4호증의1내지 18 고객관리카드 제시

이 고객 관리카드는 남문중기 소속 중장비들을 서울주유소에서 유류을 주입하고 확인한 확인 대장이 맞습니까.

⑫ 기타신문사항

 

 

 

 

감정 촉탁(신체감정)

 

1. 감정촉탁이란

사람이 다쳤는데 어느 정도 다쳤는지. 후유장애가 있을 것인지, 향후치료는 계속 돼야 하는지, 계속돼야 한다면 치료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치료비는 얼마나 예상되는지. 재판 중에는 이와 같은 점이 밝혀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거의 필연적이다. 이런 경우 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결과에 의하여 판단하면 원 피고 모두가 큰불만이 없을 것이다. 감정이란 법원이 특별한 지식경험을 가진 감정인에게 특정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이다. 앞에서 예로든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체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그 외에도 전문 감정인에게 감정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같은 재산권에 대한 시가감정, 임료감정, 필적, 인영, 지문, 사용된 잉크 또는 용지의 동일성 여부, 사람의 정신상태, 사망원인, 토지의 경계측량, 공사의 하자유무와 그 정도, 수리비용, 추가 공사비 감정 등 주장사실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감정절차는 재판장이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고 감정인이 감정을 끝내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당사자는 감정서 등본을 교부받아 감정결과를 원용하면 된다. 감정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재감정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합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받아주지 않는다.

2. 신체 감정 촉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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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99단 l1111 손해배상(자)

신 체 감 정 촉 탁 신 청서

원 고: 김 석 훈

피 고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피감정인

성 명 : 김석훈

생년월일 : 1970 . 10. 5.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2

연 락 처 : 전화 576-1210

2. 감정촉탁 병원 귀 원이 지정한 병원

3. 감정사항 별첨과 같음

첨 부 서 류

1. 진단서 1통

1999. 10. 1

위 원고 김 석훈 (인)

서 울 지 방 법 원 민 사 61 단 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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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정 사 항

피감정인의 1999. 10 1. 자 부상에 관하여

- 부상의 부위 및 정도

- 그 동안의 치료내용 및 경과

- 현재의 자각적 증상의 유무 및 있다면 그 내용과 정도

- 현재의 타각적 증세의 유무 및 있다면 그 내용과 정도

- 현재의 병적증상이 위 일자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 위 병적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용 및 정도(기여비율을 %로 표시할 것)

- 치료가 종결된 여부,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치료시기 및 기간, 치료비 예상액

- 치료종결후(향후치료포함) 피 감정인에게 후유증이 남게될 것인 지 여부

① 어떠한 후유증이(구체적으로) 남게되는지, 그리고 그 후유증을 객 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그것이 영구적인 혹은 개선가능한 것인지, 개선가능하다면 그 소 요 기간 및 개선정도

③ 이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예상되는지(신체장해라 함은 치료종결로 증상이 고정되었거나 향후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개선불가능한 후유증이란 점을 고려할 것 )와 그 장해내용(운동장해,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 )

④ 위 신체장해가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평가표(맥브라이드 테이블 14,15 1963년판)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노동력 상실률표의 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만일 적절한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 준용 항목, 또는 어느 항목의 몇 % 정도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지 를 표시

 

 

 

 

감정료 얼마나 드나

 

1. 감정료

(1) 소송에서 감정을 하게되면 감정비용이 들게된다.
일단은 이 감정비는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을 하여야한다. 그런데 이 감정비가 지나치게 고액으로 책정돼 있어 당사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토지 시가나 임료 감정의 경우 결국은 감정인이 공시지가로 감정을 하면서도 500만원 또는 그 이상의 감정료를 당사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 이런 경우 당사자는 재판부에 감정료가 너무 고액이므로 감액을 요청하게 되는데 재판장도 감정료가 비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 깍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법원에 의하여 이렇게 깍인 감정료 조차 감정인이 하는 일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고가인 것이 현실이다. 제도 개선이 요망되는 분야이다. 여하튼 지금은 법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3) 감정료는 미리 예납하여야 한다.
감정 신청을 하고 나면 법원에서 감정료를 내라고 연락이 온다. 미리 감정료를 내야 비로소 감정에 들어가게 된다.

2. 감정료 기준

(1) 신체감정

1) 신체감정료
① 신체감정의 감정 의사에게 지급할 감정료는 과목당 150,000 원이다.
② 감정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목당 감정료를 합산한다.

2) 검사비용
당사자가 병원에 가서 신체 감정을 할 경우에는 위 감정료말고도 부위별로 검사 비용을 따로 지급해야한다. 즉 x- 레이 촬영비, MRI 촬영비등 각종 검사 비용은 병원에 당사자가 직접 납부해야한다.

(2) 문서감정

1) 문서의 형태 비교 등에 의한 문서 진위여부의 감정료
- 필적, 문자, 인영, 지문 등의 비교에 의한 이동 여부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① 기본감정료(기본 1건의 감정) : 250,000원
기본 1건은 감정목적물과 대조자료 1종류를 감정하는 경우

② 초과감정료: 추가 1개당 100,000원
감정목적물이 2개 이상인 경우

2) 문서의 이화학적 분석의 감정료
- 인영,지문의 위·변조 문서, 지질 등과 같은 이화학적 분석감정 및 문서 작성연도감정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① 문서작성연도의 기본감정료
- 용지의 지질분석 : 250,000원
- 먹글씨인 경우 : 350,000원
- 잉크 기타의 경우: 250,000원
- 인영의 경우 : 250,000원

② 그밖의 이화학적 분석의 기본감정료: 300,000원

③ 초과감정료: 추가1개당 100,000원

(3) 측량감정

1) 측량감정의 감정료
① 토지·건물 등에 대한 측량감정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가.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하는 측량감정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업무수수료산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위 규정이 준용하는 표준 품셈중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를 발급할 경우에는 100%를 가산한다'는 경계복원측량에 대한 해설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같다)

나. 가호 이외의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감정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업무수수료산정규정」에 의한 기준 소정의 금액의 70%를 곱한 금액

다. 측량법에 의한 일반측량감정의 경우에는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에 의한 기준

2) 건물과 그 부지를 동시에 측량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지의 감정료를 합산 한다.

(4) 시가등의 감정

1) 원칙
시가, 임료 또는 사용료(이하 "시가등"이라 한다) 감정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금액 이내로 한다.

① 기본감정료
감정가액(임료,사용료의 감정의 경우는 시가액)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정한 평가 수수료의 금액에 80%를 곱한 금액

② 초과감정료
다음 물건에 대하여는 기본감정료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둘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적용한다.

가. 광산, 온천 또는 광업권
나. 어장 또는 어업권
다. 특수용도의 건축물(교량, 댐, 선거, 대형공장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마. 육로나 공로에 의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또는 비무장지역에 소재하는 물건

③ 원격지 감정료
동일한 명령에 의하여 감정할 물건 상호간의 거리가 40 km이상인 경우에는, 원격지에 소재하는 물건에 대하여 그 기본감정료의 50%의 범위내에서 이를 가산할 수 있다.

2) 감정료의 상하한
동일한 감정명령에 의한 시가 등이 총감정료가 200,000원 미만일 때에는 200,000원으로 하고, 5,000,000원을 초과할때에는 5,0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등 동산의 감정가액이 5,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한다.

(5) 공사비 등의 감정

공사비의 감정료
공사비, 유익비, 건축물의 구조, 공정 기타 이에 준하는 감정의 감정료는 「건축 사업부 및 보수기준」에 정한 조사감정 업무등의 보수 규정 소정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간접비는 직접 인건비의 80%, 보상비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액의 15%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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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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