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법정 최고이자율, 이자상한)에 대한 주요 내용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로 덧붙이면, 최고이자율을 위반했는가와 관련하여 이자율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일수대출인 경우 - 금융감독원 일수이자율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
관련 참고 글 바로가기:
“당신이 사채 일수를 쓰고 있다면” http://blog.daum.net/urisaju/8659286
둘째로, 월변 대출인 경우: (매월 이자 * 12개월) = 1년이자, (1년이자/실질대출금)*100 = 연이자율
셋째로, 10일 급전 대출인 경우: (10일 이자/10일) = 하루 이자, 하루 이자 * 365일 = 1년이자, (1년이자/실질대출금)*100 = 연이자율
기타 이자율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생연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최고이자율 관련법령 등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
- 이자제한법
- 대법원 2007.2.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반환】
○ 법령 최고이자율 주요내용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및 제11조등에 따라 대부업자는 2007.10.4일부터의 신규계약부터는 연49%(2008.3.22일부터는 존속중인 계약에서도 연49%, 이전까지는 연66%), 2010.7.21일부터의 신규계약부터는 연44%, 미등록 대부업자는 2009.1.21일부터 존속중인 계약에서도 연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임
참고로, 법률에 따르면 위반자에 대해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음에도, 우리의 검찰과 법원은 징역도 살게 하고 벌금도 내게 하도록 구형을 하거나 판결한 전례가 한 번도 없음
- 또한 이자제한법에 따라 개인 및 미등록 대부업자는 2007.6.30일부터는 연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단, 이는 민사적 대항기준임)
※ 참고: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도 등록대부업자와 비슷하나, 연체이자율 상한 규정이 추가로 더 있음(대부업법 제15조)
-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 연25%를 초과하여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 약정이자율의 1.3배(한국은행의 정하는 연체이자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 기타 금융기관: 대부이자율(약정이자율) + 연12%(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체이자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예컨대: 현대캐피탈이 대부이자율이 연30%인 경우, 이자율의 최고상한은 연42%임. 그러나 2010.7.21일 이후의 대출에서 현대캐피탈의 대부이자율이 연40%인 경우, 이자율의 최고상한은 44%임.
○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사이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main.html
-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단, 금융기관 연체이자율 규정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각각에서 검색해서 찾아야됨
표) 이자 상한의 변화
일시 | 이자상한 | 법률 | 비고 |
97.12.21일까지 | 연25% | 이자제한법 | 위반해도 처벌 없음 |
97.12.22일부터 | 연40% | 이자제한법 | 위반해도 처벌 없음 |
98.1.13일부터 | 없음 |
| 이자제한법 폐지. 단, 07.2.15일 대법원 판례 성립으로 이 시기도 연66%가 적용됨 |
02.10.26일부터 | 연66% | 대부업법 | 위반할 때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07.6.30일부터 | 연30% | 이자제한법 | 위반해도 처벌 없음 등록 대부업자와 금융기관은 적용제외 |
07.10.4일부터 | 연49% | 대부업법 | 신규대출에 대해서만 적용 |
08.3.22일부터 | 연49% | 대부업법 | 07.10.4일 이전 대출금도 08.3.22일부터 연49% 적용 |
09.1.21일부터 |
| 대부업법 | 무등록 대부업자가 연30%를 초과할 때 형사처벌 |
10.7.21일부터 | 연44% | 대부업법 | 단, 신규대출에 대해서만 적용 |
○ 기타 중요한 법정이율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 연20%
-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연5%(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 선급금이나 하도급 대금을 지연할 때의 지연이자율(지연이율) 연20%(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 등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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