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

[스크랩]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중단시점

홍익인생 2009. 11. 11. 09:2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각 사유는 언제부터 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가의 문제
  
 중단사유로서는 ①청구 ②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승인 등의 사유가 인정되고 있다(민§168). 이들에 관하여 나누어 살펴 본다. 
 
설명 
 1. 청구
청구라 함은 권리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그의 권리내용을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재판상의 주장과 재판외의 주자으로 대별된다.
시효중단의 사유로서 인정되는 청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 재판상의 청구
소에 의한 권리내용의 주장을 재판상청구하고 하는데, 소를 제기한 때 즉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을 때에 시효는 중단된다(민소§238).
상대방이 제기한 소극적확인의 소, 예컨재 채권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피고로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기각판결을 구하는 주장을 한 경우에도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나 구두변론에 의하여 그와 같은 주장을 한 시점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었으나(대판 1966.9.20), 그 후의 판례는 이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대판 1979.6.12).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가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후술하는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민§170②).


나. 파산절차참가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그 채권을 파산법에 따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파산절차참가이다(파산§201). 이 참가신고, 즉 채권신고가 있으면 신고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채권자가 위의 신고를 취소하거나 또는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중단의 효력이 없다(민§171).
파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신고는 파산선고신청이 있은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므로 채권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 및 파산법상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파산선고신청도 신청채권자에 대하여는 중단사유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파산선고 자체는 중단사유가 아닌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 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이는 보통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신속하게 채권자로 하여금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간이한 절차이다(민소§432이하).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고 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2주일내에 이의를 하게 되면 본래의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고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되게 된다. 그러나 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민법상 위의 지급명령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며(민§172), 그 중단시점은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이다.


라. 화해를 위한 소환
여기서 화해를 위한 소환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제355조의 제소전화해신청을 의미한다. 이 제소전화해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그러나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소환하였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화해신청이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은 상실된다(민§173전).


마. 회사정리절차참가 등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회사정리절차참가가 시효중단사유로서 인정되고 있으며(회정§5), 화의법에 의하면 화의절차참가에도 시효중단의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화의§41).
여기서 참가라고 하는 것은 각절차에 있어서의 채권신고를 의미하는 것임은 파산절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이다. 파산절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각 절차의 개시신청에도 시효중단효과가 인정된다. 그리고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에도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바. 최고
이상의 여러가지 시효중단사유는 모두 법원을 통한 권리실현방법인데 반하여 당사자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채무이행의 촉구, 즉 최고에 대하여서도 민법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민§174).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이다. 따라서 아무런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두에 의하여도 가능하지만, 구두만에 의하여서는 입증의 문제가 남음으로 서면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중단사유와는 달리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잠정적이다. 즉 최고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은 일단 발생하지만 최고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시효중단방법 즉 재판상의 청구 등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실된다.
따라서 이 최고는 시효기간의 만료가 촉박하여 강력한 중단 방법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 택할 수 있는 예비적 행동으로서의 실익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최고가 있은 후 6월 이내에 다시 최고를 하고, 그 최고 후 6월이내에 다시 최고를 하는 등으로 최고를 되풀이함으로써 시효기간만료시점을 연장할 수는 없다.

2. 압류·가압류·가처분
압류·가압류·가처분은 대상목적물의 처분금지 또는 지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압류는 본집행절차이고, 가압류·가처분은 집행보전절차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절차는 반드시 재판상의 청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상의 청구없이 이런 절차를 밟게 될 경우에 특히 시효의 중단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명령을 신청한 때라고 하는 견해와 집행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라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소제기 등에 있어서와의 균형상 신청을 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됨으로써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175).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행위를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그 자에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176).

3. 승인
승인이라 함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는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일방적인 관념의 통지이다. 승인에는 특별한 양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것만이 아니라, 승인으로 추측될 수 있는 것 즉 묵시적승인(예컨대, 이자의 지급, 담보의 제공, 채무의 일부이행)도 시효를 중단시킨다. 시효중단의 시점은 이러한 승인행위가 있은 때이다. 

출처 : 마수다의 세상속으로
글쓴이 : 마수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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