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전거래에 있어서 채무원인증서(차용증 등)
1.채무원인증서(차용증 등)의 중요성
사회 생활을 하면서 금전관계로 인해 친지간에도 하루 아침에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도 많고 가까운 사이 일 수록 금전관계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급해서 빌려 달라는 지인과 친지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을 수도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더욱이 인간관계의 정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채무원인증서(차용증 등)를 작성하지 않고 금전관계를 하는 경우가 빈발한다.
옛말에 빚 지고 거짓말 않는 사람 없다고 했듯이 금전거래를 피할 수 없다면 구두로 금전관계를 남겨 놓는 것 보다는 확실하게 채무원인증서(차용증 등)를 작성하는 것이 보다 금전거래를 명확하게 할 것이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되며 당사자가 반드시 채무원인증서(차용증 등)를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금전 차용의 법률적 효력이 충분히 발생하나 채무자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을 경우는 증거가 없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법률 실무를 맡아 사건을 처리하면서 현금을 주고 받으며 아무런 채무원인증서를 작성하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 할 수 없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따라서 금전거래를 해야 할 경우는 채권자 채무자 상호간에 차용증 등 채무원인 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 줄 것이다. 또한 채무자도 금전을 갚았거나 이자 등을 지급할 때 반드시 영수증을 받거나 채무완제가 되면 채무완제 확인서를 채권자로부터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 인간적인 정이 많이 좌우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금전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주고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그럴 경우는 최소한 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차용사실의 금융권 기록이라도 남겨 두어야 할 것이다.
2. 채무원인증서(차용증 등)작성
차용증 작성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기재 되어야 훗날 법적절차를 밟을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남게 된다. 특히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안면이 없거나 상대방의 신분을 정확하게 모를 경우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 해야 한다)되어야 하며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자필 작성 후 자필서명이나 도장의 날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필 작성이 어려워 타인이나 채권자가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채무자의 인감을 첨부한 인감도장의 날인이나 또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날인(엄지 손가락 지문 전체가 나오도록 찍는 것이 중요) 중 반드시 하나는 이루어 져야 한다. 지문날인도 채무자가 차용증 작성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1.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채무액
3. 이자에 관한 사항
4. 변제기일
5.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 이자 및 위약금 포함 연간 30% 초과할 수 없다.
6. 기타 금전차용과 관련 된 조건 등
7. 인감도장 또는 날인, 자필서명, 오른손 엄지 손가락 지문날인.
2. 차용증, 현급보관증, 지불각서 등에 대한 진실과 오해
종종 돈을 빌려줄 때 현금보관증을 받아 놓으면 만약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민사가 아닌 형사고소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금을 수탁자에게 맡겨두었다가 현금을 되 찾으려 하는데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을 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는 형사상 횡령죄가 된다. 사실관계가 저와 같다면 얼마든지 횡령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에서 채무원인증서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원인이 금전소비대차 관계이지 현금을 맡긴 것은 아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받거나, 물품을 사고 팔면서 그 원인을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현금보관증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외 거래관계에서 흔히 지불각서를 주고 받는다. 지불각서도 금전거래 관계이든, 물품대금에 대한 결제이든 채무원인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채무원인증서에 이기 때문에 차용증의 일반적 법적효력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차용증의 법적효력은 돈을 빌려주고 빌려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서 재판상 중요한 하나의 증거이다.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채무자의 재산을 법적절차를 통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 시키기 위하여서는 법원을 통하여 재판상 판결을 받은 후 법적절차에 따라 압류 및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다.
차용증은 금전을 빌려주고 빌려 받았다거나 또는 물품을 사고팔며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한 증거수다으로서 법적절차를 통하여 채무만족을 얻기 위한 재판상 결정적 증거로서 적법하고 유효하게 작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 금전거래 상의 금전소비대차는 소멸시효가 10년이며 상거래 채권인 경우는 1년 ~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기에 금전소비대차의 소멸시효 10년과는 다르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상법상 상인이 판매한 물품대금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경우에 따라 음식료와 같이 1년 단기 시효를 적용 받거나 또는 용역이나 서비스료 같은 경우는 3년 단기시효를 적용받기도 한다.
따라서 물품대금은 금전소비대차 보다 소멸시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서둘러 재판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다시 10년간 연장이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금전 차용관계이든 물품대금 등의 상행위 채권이든 간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3. 차용증 양식과 작성요령
차 용 증
1. ① 원 금 : 금 일천만만원 (₩10,000,000)
2. ② 변 제 기 일 : ○○○○년 ○○월 ○○일
3. ③ 이 자 : 연 10%
4. ④ 이자의 지급 시기 : 매월 10일
5. ⑤ 기한의 이익 상실 :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20○○ 년 ○○ 월 ○○ 일
⑥ <채 무 자> 성 명 : 또 빌 려 (인)
주민등록번호 : 800101-1234567
전화번호 : 02-469-6300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23-4 아이파크 아파트 200동 201호
<연대보증인> 성 명 : 또 서 줘 (인)
주민등록번호 : 800101-1234567
전화번호 : 02-469-6300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56-7 이편한세상 아파트 100동 101호
채권자 빌려줘 귀하
# 차용증 작성요령
① 원금 : 빌려준 돈의 금액을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숫자로 적습니다.
② 변제기일 :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자와 지급 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③ 이자 :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적습니다.
④ 이자의 지급시기 : 만기일에 언제 어디에서 변제할 것인가를 적습니다. 통상 은행계좌로 현금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변제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⑤ 기한의 이익 상실 : 이자의 규정 및 연체 발생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적는 항목입니다. 이자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잔금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⑥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날인을 할 수 없다면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도 무방하나, 고무인만을 찍은 차용증은 반드시 날인이나 자필 서명을 하도록 하여 증서의 진실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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