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개 변호사 칼럼
우리나라는(검사 형사)이작성한 조서(調書)를 중요한 증거능력으로 인정합니다. 한국의 법정을 보면 판사가 재판 할 때 거의 졸다시피 합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증인의 주장이 깨져도 유죄를 때립니다. 재판이 어찌됐든 검사가 작성한조서가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조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법정중심인 미국이나, 영국. 일본은 전혀 다릅니다.
판사 앞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치열하게 다투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깨져 무죄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서는 참고자료일 뿐 어떤 위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우와 크게 다르므로 수사과정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조서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서를 재판의 결정적 증거로 인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사조서를 법정중심으로만 하기에 유리하게 조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조서에 다 자백을 받아내려 수사공무원들이 애씁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생각은 않고 조서에만 의존해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문화가 조서 위주로 정착된 것은 일제의 영향이 크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통치할 때 언어로 의사와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에 통역을 통해 문서위주의 기록물에의한 통제가 무척 편리하였던 것입니다 . 이런 관행이 현재 사법부 현실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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