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죄
채권채무관계의 법률문제로써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민사(民事)에서 사해행위취소의 문제라면, 형사(刑事)에서는 강제집행면탈 죄의 성립여부입니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보면 채권자는 물론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기초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강제집행면탈 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강제집행면탈 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財産)을 은익(隱匿), 손괴(損壞), 허위양도(虛僞讓渡) 또는 허위(虛僞)의 채무(債務)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제집행면탈 죄에 해당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형법제32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행위
강제집행면탈 행위란 재산(財産)을 은익(隱匿), 손괴(損壞), 허위양도(虛僞讓渡) 또는 허위(虛僞)의 채무(債務)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은닉(隱匿) : 채권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판례에 의하면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1> 강제집행면탈 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隱匿)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모(母) 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면서 모의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저지하였다면 이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92.12.8, 92도1653 판결).
<판례2> 강제집행면탈 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隱匿)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선순위 가등기권자와 그 부동산 소유자가 사전 모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대판 1983. 5.10, 82도1987).
<판례3> 강제집행면탈의 한 행위유형인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하였음은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대판 2000.7.28, 98도4558).
(2) 손괴(損壞) : 재산을 훼손하거나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3) 허위양도(虛僞讓渡) : 진실(眞實)한 양도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의 양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한 것으로 가장(假裝)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유상·무상양도를 불문합니다.
<판례> 채무자가 점포임차권의 명의를 이전한 사례에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虛位讓渡)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대판 1971.4.20, 71도319).
(4) 허위(虛僞)의 채무부담 : 진실한 채무부담인 경우에는 본 죄는 성립하지 않고,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假裝)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1>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단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양 가장하여 이를 공동피고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케 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구실하에 재단법인소유 토지를 공동피고인 명의로 가등기 및 본 등기를 경료케 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대판 1982. 12.14, 80도2403).
<판례2>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7.8.18, 87도1260).
<판례3> 피고인이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條件附債權)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장래 발생할 진실(眞實)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가리켜 강제집행면탈죄 소정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6. 10. 25, 96도1531).
3. 채권자를 해(害)하는 행위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危險性)이 있으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요하지 않는데,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危險性)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판례1> 강제집행면탈 죄는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듯 한 기세를 보이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소유 재산을 타인에게 허위(虛僞) 양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강제집행(가압류, 지급명령, 소송 등)이 사실상 일어나고 있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3.10.31, 73도384).
<판례2>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설혹 피고인이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외에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대판 1990.3.23, 89도2506).
<판례3> 강제집행면탈 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는 면탈의 의도(意圖)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狀態)라야 한다(대판 1974.10.8, 74도1798).
<판례4> 강제집행면탈 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대판 1986.10.28, 86도1553).
4. 공범(共犯) 관계
강제집행면탈 죄의 주체로부터 그 정(情)을 알면서 재산의 허위(虛僞)양도를 받거나 허위(虛僞)의 채권자가 된 자는 공범(共犯) 또는 공동정범(共同正犯)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 김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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